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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사업자, 7월부터 당국에 규제개선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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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정부가 금융관련 법령 정비를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년 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개선으로 이어져 소비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혁신법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5법은 혁신서비스의 특례기간이 최대 4년(2+2)으로 제한돼 기간 내 규제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 중단 우려가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 샌드박스 5법 개정이 동시 추진됐다.
금융혁신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른 금융위 등 규제 소관부처의 금융관련법령 정비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이전에는 규제 소관부처가 혁신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을 검토했는데, 이번에 해당 규제가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정비 착수(필요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금융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법령정비가 완료,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6개월+각 6개월씩 2회 연장)까지 연장된다.
이번에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오는 20일 공포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금융관계법률의 개정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새롭게 제정,시행되는 법에 따른 특례요청 신규수요 등을 고려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샌드박스 등을 통한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02-210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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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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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규제 샌드박스 2년…혁신서비스 139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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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시간에 신분증을 깜빡하고 은행에 방문한 직장인 A씨는 은행 업무를 보지 못해 점심시간을 낭비했다. 하지만 대면거래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가 나오면서 이제는 신분증 없이 은행에 방문해도 기존에 제출한 신분증 정보의 확인,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쳐 예,적금 가입, 대출, 이체 등 각종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B씨는 여러 금융사를 직접 방문해 상담받는 대신 온라인으로 여러 금융회사의 한도, 금리 등의 조건을 비교해 유리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당국이 핀다, 비바리퍼블리카, 페이코 등 총 15개사에 온라인 대출 비교,모집 플랫폼을 허용해 준 덕분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주년을 맞이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와 기호를 충족시키는 혁신금융서비스 등 운영성과를 점검했다.
현재까지 총 13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으며, 이 중 78건이 시장에 출시돼 테스트 중에 있다. 이는 정부 전체(5개 부처 주관) 규제 샌드박스 지정 건수의 32%, 시장에 출시된 서비스 건수의 34%에 해당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 358만 명이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도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경과
2019년 4월 1일부터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사업화 할 수 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개정돼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규제개선을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년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총 13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현재 78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중이고, 올해 상반기 중 총 108건(누적)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신속히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규제 건수 기준으로 68개 규제 중 14개 규제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고 22개 규제에 대해 정비방안을 마련 중이다.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부터 사업 출시까지 전 과정을 긴밀히 지원 중이다.
또한 핀테크 예산사업을 통해 테스트베드 비용, 책임보험료, 보안점검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과 핀테크지원센터 등에서 샌드박스 신청 및 출시 관련 사전,사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사례
금융생활 편의성 제고 및 금융이용 비용 절감을 위해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수요, 기호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약 45만 명의 투자자가 3544억원을 해외주식에 소수단위(0.05주, 0.2주 등)로 투자했다. 여유자금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A씨도 단돈 만원으로 등 해외 우량주에 분산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또, 비대면 서비스 확산 등으로 금융생활은 더 쉽고 편리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기여하고 있다.
주부 C씨는 물건을 고른 후 신용카드나 휴대폰을 꺼내지 않고도 기계에 얼굴을 인식시켜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어 마트 이용이 편리해졌다.
이와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활용해 소비자의 금융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서비스도 개발되고 있다.
혁신금융은 핀테크와 스타트업 성장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57개의 핀테크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송금,결제, 인증, 인슈어테크, 자본시장 등 금융의 모든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핀테크기업의 성장과 함께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등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52개 핀테크기업이 562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했다.
또, 핀테크기업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신규 투자 유치, 해외진출 등 또 다른 성장의 기회를 얻고 있다.
더불어,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와 협업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됐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금융분야에서 신기술의 활용이 널리 퍼지는 모습이다.
또, 금융회사,핀테크기업이 플랫폼 사업을 직접 영위하거나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게 혜택을 주는 서비스를 통해 포용금융의 온기도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보이스피싱 예방, 안전운전 유도 등 금융부분의 사회적 문제 대응 측면에서도 새로운 서비스들이 출현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확산 등 녹색금융, ESG(환경,사회,지배구조; Environment,Social,Governance)경영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등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제도에 대한 내실화를 다진다.
또한 찾아가는 샌드박스 운영을 통해 핀테크 업계,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존에 지정된 서비스가 원활히 테스트 될 수 있도록 사후컨설팅,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등도 제공한다.
아울러 디지털금융 협의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신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가칭)디지털 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실시해 초기 핀테크 기업,스타트업이 보유한 혁신적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도 조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02-2100-2841),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02-3145-7120), 핀테크지원센터 경영기획실(02-6375-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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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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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차에 휘발유 넣는 혼동 막는 서비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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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로 휘발유차인지 경유차인지 확인해 해당 유종에 맞게 주유를 해주는 서비스가 나온다.
개인별 피부,모발 상태를 분석해 개인 맞춤 화장품도 선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의에서 올해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소규모 태양광 전력 거래 플랫폼 등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현재 승인기업(중소,중견기업, 대기업제외)의 경우 최대 1억 2000만원을 한도로 실증사업 소요금액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책임보험료도 최대 1500만원 한도로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 개발사업(2020~24년, 225억원)을 통해 인증기술 개발 및 성능향상 기술개발도 지원 중이다.
또한 연 800억원, 총 4000억원을 조성하는 산업지능화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규제특례승인기업을 추가하는 한편, 실증특례 승인기업도 우대금리,우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승인기업의 사후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리걸인사이트는 차량별 유종정보를 활용한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자동차 번호를 촬영,인식 후 교통안전공단의 유종정보와 매칭해해당 유종(휘발유,경유)에 맞게 주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차량정보는 개인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차량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
규제특례위는 심의 결과 혼유사고 방지에 따른 소비자 혜택, 판매자 부담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조건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신청기업은 차량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주유 후 즉시 해당정보를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로써 운전자 또는 주유원의 부주의로 인한 혼유사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예방해혼유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비 및 혼유사고 보험 가입비, 분쟁비용 등 감소효과와 신산업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 개인 맞춤화장품
아람휴비스(주)는 원료부터 고객특성을 고려해피부관리실 등에서 제조,판매하는 개인 맞춤화장품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개인별 피부,모발 상태를 측정,분석하고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화장품 레시피를 추천, 이에 맞는 원료를 소분,활용하는 개인 맞춤 화장품 제조,판매 사업을 수행한다.
현재는 제조번호별 품질 검사, 화장품 제조업 등록 기준으로 인해 피부관리실 등 임의장소에서 개인 맞춤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규제특례위는 심의 결과, 개인 맞춤화장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의 필요성을 고려해식약처가 제시한 품질관리기준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또한, 제조시설 및 품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업 등록 장소에서만 실증을 수행하도록 했다.
개인 맞춤화장품은 원료 단계에서부터 개인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제품화 가능성이 검증된다면 화장품 산업의 신시장 개척도 가능할 전망이다.
◆ 즉석 식품류 자동판매기
그랜마찬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만든 식품을 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하는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판매되는 식품에는 RFID를 부착해식품정보와 유통기한을 관리하고 자동판매기에는 온도센서를 탑재해상시 적정온도를 유지한다.
현재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생산한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장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배달,우편,택배 판매만 가능하며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는 불가능 하다.
규제특례위는 심의 결과 공유주방,소상공인 등의 신규 판로확보, 소비자 편의성 등을 고려해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위생안전을 위해 식약처의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식품을 서울지역 최대 20대 자동판매기로 판매하는 등의 조건 아래실증을 허용했다.
실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비대면 판로 확보와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또 다양한 제품을 새로운 형태로 소비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제고와 배달,택배 대체에 따른 포장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량 감소도 기대된다.
◆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
에이치에너지는 협동조합의 태양광 전력생산,거래를 위한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 기업은 협동조합이 유휴옥상 등을 활용해 생산한 소규모 태양광 전력을 조합원에게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겸업이 안되며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규제특례위는 심의 결과, 협동조합 및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로 재생에너지 생산,보급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하므로 망 이용료 등을 부담하고 발전사업자(협동조합)와 소비자(조합원)간 전력거래와 함께 REC(신재생에너지증명서)도 함께 이전하는 조건 등을 준수해야 한다.
직접 발전설비 설치,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태양광발전 참여를 확대시켜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 및 공유경제 확산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
이온어스는 트럭 및 배터리팩을 이용한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 기업은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팩을 모듈화해ESS를 제작하고, 이를 트럭에 탑재한 이동형 ESS의 판매 및 대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는 용품 안전관리 상 KC 인증기준, 전기사업법 상 사용전 검사와 정기검사 등은 정치형 ESS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동형 ESS에는 적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규제특례위는 심의 결과, 전기차 보급확대 등에 따른 이동식 비상용 발전기 수요 증가 전망과 기존 이동식 디젤발전기에 대비 친환경적인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불특정 환경에서 사용되는 이동형 ESS만의 특성을 고려해이동형 ESS 실증설비의 설치,운용 방안 마련(사전 안전성 확인 등)과 KC 안전기준 상 시험항목 통과 등을 조건으로 실증을 허용했다.
이동형 ESS를 통해 재난지역,도심행사 등에 전력을 제공해이용자 편익 제고, 미세먼지,CO2 저감, 안전사고 예방 등이 기대된다.
◆ 신재생에너지발전과 ESS를 접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이브이글로벌은 신재생에너지발전과 ESS를 접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 기업은 제주도에서 자가생산 또는 신재생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잉여전력을 ESS에 저장, 전기차에 충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
규제특례위는 이 사업이 제주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최대 10곳)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한전의 송,배전망 이용시 망 이용요금을 부담하고 전기차충전소 운영 관련 안전조치 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주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잉여전력의 효과적 활용,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서울특별시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서울시 서소문 청사와 서울시립미술관 사이의 부지에 저장식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하루 승용차 40대 충전 규모)하고자 한다.
현재는 저장식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상 인근 보호시설과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예정 부지는 제1종 보호시설인 서울시립미술관 및 서울시 서소문 청사와 15m 거리에 위치하나 제1종 보호시설과의 최소 이격거리인 17m에 미달해저장식 수소충전소의 구축,운영이 불가능 하다.
규제특례위는 이격거리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호벽 및 추가 안전장치 설치, 안전검사 등 안전조치 방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서울 도심 내 수소충전소(현재 3곳)가 확대돼수소차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소를 충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유미용실 서비스
미체코스메틱, 이진뷰티, 모이다헤어, 엔긱컴퍼니, 유어 등 5개사는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공유미용실이란 1개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의 영업신고를 해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되, 예약,재고관리 시스템, 모바일앱 등을 통해 열펌,미스트기구 등 미용 설비와 샴푸대,고객 대기석 등 미용 시설을 공유해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형태의 미용실이다.
현재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상 1개 영업장에서 2개 이상의 미용업 영업때미용 시설,설비를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
규제특례위는 소상공인 창업비용 부담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다만, 기존 공유미용실 승인 조건과 동일하게 각 영업소마다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문제발생시 공동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실증을 수행해야 한다.
공유미용실 서비스 추가 승인으로 미용 분야에도 공유 경제가 확산되고 더 많은 미용사들이 초기 창업비용 부담없이 자가 미용실을 경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고침입도 아스팔트를 이용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SK에너지는 고침입도 아스팔트를 이용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 기업은 재생첨가제의 기능을 함유한 고침입도 아스팔트를 사용해재생첨가제 투입 없이 도로 포장용으로 쓰이는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하고자 한다.
현재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 상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 재생첨가제를 투입해야 한다.
규제특례위는 고침입도 아스팔트를 사용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 순환골재의 함량이 40%이하인 경우 재생첨가제를 투입하지 않아도 기존 제품과 동등한 성능 확보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관계부처(국토부)가 제시한 시공지침 및 부속서 상의 사용기준(품질,성능 등)을 만족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생산공정이 단순화됨에 따라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사용량이 증가해자원절감, CO2 배출 저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 서냉슬래그를 정제한 아스팔트 혼합물 박리방지제
에스피네이처는 서냉슬래그를 정제한 아스팔트 혼합물 박리방지제(네비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재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 상 소석회 및 액상박리방지제만 박리방지제로 규정돼있다.
국토부는 지침 내 기술된 소석회 및 액상박리방지제는 여러 박리방지제 중 대표적인 제품으로 박리방지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타제품도 사용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규제부처의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규제를 해소한 사례로 적극행정,규제없음으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로써 기존의 박리방지제(소석회 및 액상박리방지제) 대비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량이 적으며 온실가스 배출이 없어 친환경적 효과가 기대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올해제1차 산업융합규제특례위를 주재하면서 산업융합규제특례위가 지난해까지 총 102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이중 53건은 사업을 개시해투자 644억원, 매출 280억원, 신규고용 104명 등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혁신을 꿈꾸는 기업의 규제해소 희망 사다리가 되어왔다고 평가했다.
성 장관은 이어 올해는 한국판 뉴딜,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중점정책 성과 가시화를 위한 규제를 집중 발굴,해소할 계획이라며이번 승인된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등과 같이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해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실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증 사업비 및 책임보험료, RD 지원 뿐 아니라 펀드,보증 등 금융지원 강화, 사업중단 불안 해소를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조속 개정 등 승인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044-203-4513), 규제샌드박스팀(044-203-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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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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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티 7개 우수 솔루션 적용 지자체 23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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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확산하고 규제 없는 실증사업으로 스마트시티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7개는 스마트폴, 스마트버스정류장, 스마트횡단보도, 전기안전 모니터링, 공유주차, 수요응답버스, 자율항행드론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적으로 확산,보급하기 위한 스마트챌린지 솔루션 확산사업 대상지로 서울 구로구 등 전국 도시 23곳(총 600억 원 규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2일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을 공모한 결과, 90곳의 도시가 지원해 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선정된 23곳에는 총 7개의 스마트시티 솔루션이 보급된다. 각 지자체는 교통안전 향상, 범죄예방 등 지역 내 도시문제 해결에 필요한 2~3개의 솔루션을 선택해 적용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스마트 횡단보도가 가장 많이 접수 됐다. 특히 대구 달서구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서 무단횡단하는 어린이에게 경고방송을 하고, 횡단보도 내 어린이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솔루션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스마트 버스정류장 또한 많이 응모했다. 경기 구리시 등은 도시지역의 미세먼지, 버스 매연 등 오염된 공기 정화, 버스도착 정보 제공, 범죄 안심벨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구현했다.
충북 충주시 등에서는 농촌지역 고령자가 폭염,혹한에도 냉,난방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스마트 마을버스 정류장을 계획하는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서울 중구는 시내에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탐색 시간을 줄이고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스마트 공유주차 시스템을 도입하고, 도로가 좁고 복잡해 버스노선이 없는 구간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동작구,구로구는 공공와이파이 제공, CCTV를 통한 도시통합관제 등의 기능을 갖춘 스마트폴이 설치돼 서울시의 스마트폴 집중 배치 계획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 광명시는 노인과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CCTV,비상벨 등을 장착한 스마트폴을 신청했으며,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전북 김제시는 전기 화재발생이 많은 지역에 전기안전 모니터링(스마트분전함)과 자율항행드론을 결합해 화재발생을 초기에 감지할 수 있는 통합 화재 안전 모니터링 체계를 구현한다.
솔루션 확산사업에 선정된 기초지자체는 솔루션별 전문가 기술지원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상반기 내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를 해소해 도시 내 다양한 혁신서비스 실험을 활성화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제도를 통해 7건의 실증사업이 제11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됐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내, 온라인 상담 및 접수 지원은 스마트시티 누리집(http://smartcity.kaia.re.kr)에서 가능하다
이번에 승인된 스마트실증사업 7건은 개인 간 전력거래가 가능해지는 에너지 P2P 거래 플랫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노면 경고표시와 음성안내로 충돌사고를 예방하는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 공원에서 주야간 순찰비행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CCTV가 부족한 곳에서 교통사고를 모니터링하는 자율항행드론 등이다.
각 사업들은 세종시와 부산시 일부 지역에서 실증사업을 거쳐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에 주력하고, 이를 통해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성장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국회에서 스마트도시법이 개정돼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대상지역이 확대되는 만큼, 기업들이 갖고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솔루션 확산 044-201-4844, 규제샌드박스 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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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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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 병원 이동·동행 서비스 규제샌드박스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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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동행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제11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논의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모빌리티 분야는 기존 운송수단과 자율주행, 공유경제, 플랫폼 등 새로운 기술,아이디어의 결합이 이뤄지면서 혁신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
기존 규제나 제도를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불명확해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선허용-후규제 적용이 절실한 분야다.
혁신 서비스의 안전성 검증, 기존 업종과의 갈등 해결 등을 위해서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이 중요하다는 것이 국조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우선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중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동행하는 서비스에 대해 사회적 가치와 혁신성을 감안, 실증특례 승인을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령상 자가용을 통한 교통약자 유상운송은 국가,지자체만 가능하고 민간업체들은 금지되어 있어 운행 지역 제한, 긴 대기시간(평균 40~50분) 등 불편사항이 있었다.
과기정통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교통약자 운송 서비스를 민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실증을 통해 확인할 필요성을 고려,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운전자 자격 확인, 보험 가입 등 안전한 운행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할 예정이다.
해당 과제는 차기 ICT 규제특례위에 상정될 예정으로,최종 승인될 경우 업체의 준비기간을 거쳐 실증서비스를 개시하게 된다.
한편, 회의에서는 해당 과제 외에도 현재 규제 샌드박스로 신청된 모빌리티 분야 과제에 대해 사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부처가 신속히 규제특례를 검토,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연내 법 제정을 통해 국토부 주관으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설을 추진하고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을 재설계하는 등 모빌리티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모빌리티 분야는 대표적인 신산업이자 규제혁신이 중요한 분야로현재 신청된 규제 샌드박스 과제는 조속히 검토하되 규제샌드박스 취지를 살려 혁신성이 인정되는 과제는 과감히 추진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044-200-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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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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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S 기반 택시 ‘앱 미터’ 도입…모빌리티 서비스 혁신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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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앱 미터가 제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 및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앱 미터는 GPS 정보를 통해 차량의 위치, 이동거리, 이동시간 등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택시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바퀴 회전수에 따른 펄스(전기식 신호)를 이용, 거리,시간을 계산하고 요금을 산정하고 있다.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는 앱 미터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용수요 등이지속적으로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앱 미터에 대한 임시검정 기준을 마련,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앱 미터 개발 및 실증에 대해 조건부(국토부의 임시검정을 거친 후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는 조건) 임시허가를 승인해 왔다.
현재까지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은 업체는 총 8개 업체로 이 가운데 카카오, 티머니, 리라소프트가 국토부 검정을 완료했고 카카오와 티머니에서 현재 앱 미터를 운행 중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앱 미터가 제도화되면 업체들은 규제 샌드박드 신청,승인, 임시허가 등의 중간절차 없이 바로 국토부의 검정을 거쳐 앱 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앱 미터 제도화로 기존 전기식 미터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택시사업자가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택시미터의 종류를 택시 전기식 미터(기존)와 택시 앱 미터(신규)로 구분해 정의(시행규칙)하고 제작,수리 검정기준과 사용 검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고시)했다.
앱 미터의 제도화로 다양한 서비스와 이에 맞춘 요금제 운용이 가능해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앱 미터를 사용하는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탑승 전 주행경로,시간,요금 등을 사전에 고지받고 확정된 요금으로 택시 서비스를 선택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탑승 후에도 실시간으로 이동경로, 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택시요금 산정이 더욱 투명해진다.
할증요금 자동화 등으로 요금수취의 오류와 기사의 미터기 조작 등에 대한 오해도 원천적으로 해소된다.
아울러 기존 전자식 미터기를 사용할 때는 시,도의 택시요금 인상 시 업데이트를 위해 지정업체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교체 비용 발생 부담이 있었으나 이런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어명소 국토부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신기술과 택시산업의 접목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기폭제로서의 의미가 있다며 브랜드 택시의 활성화, 플랫폼과 택시의 고도화된 결합, 고객의 선택권 확대 및 서비스 혁신의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044-201-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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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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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샌드박스 2년, 1조 4000억 투자유치·2800명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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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입 2년을 맞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1조 4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와 2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나타났다.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규제 샌드박스 5개 부처는 합동으로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규제 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를 열고 지난 2년간의 샌드박스 성과를 공유했다.
2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고 관련 부처와 샌드박스 승인기업 관계자들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신나게 노는 것처럼 신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고 사업추진 속도를 앞당겨 주는 제도다. 국내에는 지난 2019년 1월에 도입됐다.
정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선허용, 후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가 규제 샌드박스라며 지난 2년간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을 하며 총 410건의 과제 승인, 1조 4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28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많은 기업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이런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91건의 사업에 대해 혁신의 물꼬를 터줬다며 향후에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샌드박스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화답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전체 410개 과제 중 185개(45%)가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 테스트 중에 있다.이러한 원활한 시장 출시는 기업의 투자,매출,고용 증가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기업들이 자체 투자를 확대하고 유망 사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유치로 총 1조 4344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ICT융합 468억원, 산업융합 642억원, 혁신금융 5887억원, 규제자유특구 7309억원, 스마트도시 38억원 등이다.
특히, 경북 차세대 리사이클링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관련 실증을 통해 총 5552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규제 샌드박스 기업들의 매출도 늘었다. ICT융합 257억원, 산업융합 261억원 등 ICT,산업융합 분야에서만 총 518억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매출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는 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조달청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돼 지자체 15곳에 800여대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ICT융합 714명, 규제자유특구 1255명 등 승인기업에서 2865명의 고용이 창출됐다.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에서는 148명의 고용이 증가해 GM 철수 후 지역내 일자리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도 촉진했다. 4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전역(14개 시,도)에 걸쳐 24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서 각 지역은 강점이 있는 지역전략 산업을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지역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구지정을 통해 약 7300억원의 투자유치가 이뤄졌고 고용도 1300여명이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주요 사업들이 그린,디지털 뉴딜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한국판 뉴딜의 전진기지로서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한 기업의 만족도도 높다.조사 결과, 일반기업의 인지도는 70.7%로 2019년 3월 대비 50%포인트상승했고 승인기업의 만족도는 2년 연속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신설된 신청기업의 만족도도 92%로 조사됐다.
2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제도 도입 3년차를 맞아 규제 샌드박스 관련법을 개정하고 내실화할 방침이다.
규제법령 정비 지연으로 인한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됐음에도 규제법령 정비가 지연돼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 연장 등을 통해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승인기업이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규제법령의 정비를 규제샌드박스 운영부처에 요구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제도도 명문화한다.
아울러 규제법령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실증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규제 샌드박스 취지에 부합하도록 승인과제 중 법령개정 필요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국회와 수시로 협의해 규제법령을 적극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승인수요가 많고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모빌리티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규로 도입, 컨설팅,심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모빌리티 주요정책과 연계해 운영한다.
연구개발특구 규제 샌드박스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담은 하위법령을 신속히 개정, 특구의 실증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제도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확인은 강화한다.신산업,신기술 분야에 효과가 큰 신속확인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담당 규제공무원이 규제 없음 확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여부가 모호한 경우 규제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 등을 활용, 담당 공무원 면책 부여 등을확대한다.
신속확인 신청에 대해 규제부처가 사업내용을 오인하거나 규제를 잘못 확인하더라도 사업자가 이의신청할 기회가 부재한 상황을고려,규제부처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속확인 결과를 해당기업에게만 통보하고 있어 유사업종의 다른 기업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규제정보포털에 실증특례,임시허가 뿐만 아니라 신속확인 결과 규제 없음 사례도 공개할 방침이다.
기업들의 행정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신청기업들이 과도한 서류작성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신청서 제출 등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실증특례 기간이 통상 최대 2년으로 지정(2년 연장 가능)되고 있는데 단기간에 실증테스트가 가능하고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실증기간 단축 등을 통해 규제 소관부처의 신속한 제도개선을 유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신청과제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컨설팅 강화 및 심사일정 단축을 위해 각 부처 전담조직의 정규직제화 및 인력 증원(34명 59명)도 추진한다.
기업의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규제 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을 현행 임시허가 승인기업에서 실증특례 승인기업까지 확대한다. 우대보증 대상이 되면 운전,시설 자금의 최대 95%, 요율 최대 0.5%p를 감면해 20억원 한도에서 보증이 가능하다.
아울러 디지털뉴딜 활성화를 위해 조성 중인 800억 규모의 산업지능화펀드의 투자대상에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도 추가,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총괄과 044-20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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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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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하반기 여성가족부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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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
당초 : 한부모가족증명신청서 발급 시, 본인의 경우에도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발급
▶ 개선 : 본인의 경우에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별도 신청서 제출 불필요
※ 증명서 발급절차 개선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 개정]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가능
당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아동양육비 미지급
▶ 개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 지급 가능
※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 생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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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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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경제 반등·민생 안정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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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규제혁신 플랫폼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규제 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 규제혁신이 경제반등과 민생안정의 버팀목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 뉴노멀 등 신산업 주요 5대 분야와 규제혁신 요구가 높은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의 규제를 집중 혁신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밝힌 규제혁신 추진 방향은 ▲한국형(K)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DNA 생태계, 비대면 산업,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 산업, 바이오,의료 산업 등 신산업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창업,영업, 복지,환경, 보육,교육, 교통,주거, 공공,행정 등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규제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 한국형(K)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규제샌드박스,적극행정 등 한국형(K) 규제혁신 플랫폼을 안착시키고, 규제챌린지 제도(가칭)를 도입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화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육성한다.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과제 총 404건 중 실증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195건에 대해 규제를 집중적으로 연중 정비하고 RD,모빌리티 등으로 특례분야를 확장한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6월에는 기존의 지자체 신청 외에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도 신규 특구를 지정하고, 9월부터 특구 관련 기업에 투자IR,기술개발,정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핵심분야로 네거티브 전환을 연중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전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바이오,헬스, 자율운항선박 등 신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로드맵의 정합성도 제고한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으로 민생경제의 V자 반등을 견인하고 규제챌린지 제도를 도입,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개선한다.
한국판 뉴딜, 경제회복, 2050 탄소중립 등 핵심 국정과제에 적극행정을 집중 적용해 성과를 창출하고 적극행정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1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자(정부)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챌린지 방식을 오는 2월부터 도입, 과제발굴-과제검토 등 규제개선 전 단계에서 민간과 협력해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한다.
파급효과가 큰 규제분야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현장대화, 목요대화를 개최하는 등 현장공감의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 신산업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먼저 DNA 생태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뉴딜 지원을 위해 DNA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낡은 규제를 개선한다.
의료,국세 등 사업화 수요가 많은 분야의 공공데이터 공유,개방을 확대하고 데이터기본법 제정, AI 알고리즘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 도입, 손해배상방안 등 AI 규제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확산되는 비대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한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제한 폐지 등 온라인 콘텐츠와 가상,증강현실(VR,AR) 규제를 개선하고 대학,대학원 원격수업 개설 제한 및 대학원의 이수학점 비율 상한 규제 폐지 등 원격교육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도시,산업단지,SOC의 스마트화와 이동체 무인화도 촉진한다.
규제혁신지구 별도 지정 절차 삭제, 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등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심내 드론비행 운영기준 마련, 비행특례 대상 공공서비스 확대 등 자율주행차,드론 등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아울러 그린뉴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그린기술,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저압수소 제품,설비 등의 안전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풍력발전 등의 입지규제도 정비한다.
코로나19와 고령화 등에 대응해 안전성이 확보된 바이오,의료 활용도 확대한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ICT,비대면 건강관리 및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도입,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확대 등 의료 핵심규제를 정비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첨단재생의료기술 시술을 허용한다.
◆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창업,영업 관련 규제를 혁신한다. 코로나19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제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한다.
비대면 영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공장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를 촉진한다.
또한 일상화된 방역 시대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복지,환경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예방, 진단, 격리,치료, 사후관리의 감염병 관리 전 단계에 걸친 규제를 개선하고 복지서비스 수급기준을 완화하며 환경 분야의 불합리한 절차도 개선한다.
뉴노멀,고령화 시대를 반영, 보육,교육의 자율성과 서비스도 확대한다.
어린이집 입지규제와 보육기관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의 정원,교원,교육과정,시설 등 규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며 일반대학에 비해 과도한 원격대학 규제도 완화한다.
아울러 국민의 이동편의와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각종 생활불편도 해소한다.
광역버스 재정지원이 가능한 지자체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대중교통,자가교통수단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및 공공주택 입주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진흥,행정,제재,인증,조달 등 공공관리와 행정절차 전반의 불합리한 규제도 완화한다.
각종 진흥,촉진,육성 제도 중 불합리하게 시장진입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역차별이 있는 규제를 정비하고 온라인 평가 확대, 보증부담 완화, 소규모,영세 기술 보유업체 진입요건 완화 등 혁신,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한다.
◆ 규제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규제신설,강화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연간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영향분석,심사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한다.
규제심사,집행관리를 강화해 사회,경제적 효과가 큰 규제는 중요규제에 포함시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신기술 규제 입법시 네거티브 방식을 철저하게 적용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규제를 사후관리한다. 국민생활,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전반으로 일몰 설정을 확대하고 규제신설,강화시 그에 상응하는 기준규제 폐지,완화 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각 부처는 세부 규제정비계획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고 국조실은 부처별 계획을 취합,종합해 2021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2월 중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핵심과제는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 규제혁신 현장대화 등을 통해 논의,발표하고 부처별 규제혁신 추진상황은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TF에서 지속 점검하고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044-200-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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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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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GPS 기반 앱미터기·탄력요금제 등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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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간, 도착지, 거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요금을 적용하고 택시 대기지를 추천해주는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졌다.
또한 택시 운전사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가맹 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타다 라이트 이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 안건은 제11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 신속하게 심의,의결됐다.
그 결과 총 2건의 임시허가 지정, 3건의 실증특례 및 1건의 임시허가 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승인이 있었다.
GPS 기반 앱 미터기
브이씨엔씨는 GPS 정보를 기반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부과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형태의 앱 미터기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GPS 기반 앱 미터기의 관련 기준이 없어 사용 및 출시가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국토부의 앱 미터기 임시 검정 기준 부합여부를 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 후 사업 개시를 할 수 있도록 브이씨엔씨의 GPS 기반 앱미터기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로써 정확한 요금 산정과 명확한 인터페이스로 기사,승객 만족도 제고, 관리기관의 미터기 검정비용 절감, 앱 미터기와 결합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브이씨엔씨는 앱 미터기를 기반으로 실시간 택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간대,도착지,운행거리별 탄력요금을 적용하고 택시 대기지를 추천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 상 택시요금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수요,공급 맞춤형 탄력요금제 적용이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지자체와 사전협의, 탄력요금제 사전고지 등 부가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서울 지역 택시 1000대에 한정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로써 다양한 요금제 제공을 통해 이용자 편익 제고 및 택시기사의 수입 증대, 플랫폼운송가맹사업 조기 시행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 지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브이씨엔씨는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가맹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택시운송가맹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실시간으로 택시 운행을 관제,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전에는 택시 운행이 불가능하고 또한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는 택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택시 내 게시할 의무가 있다.
심의위원회는 플랫폼 기반 관제 시스템을 적용한 브이씨엔씨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시범 운수사를 선정, 우선 서울지역 1000명에게 임시 택시 운전자격을 부여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 하에 부산 등 광역시와 기타 도 지역 가맹점으로 확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구직자에게 빠른 일자리 제공, 택시 업계의 구인난 해소 및 택시 서비스 개선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SK텔레콤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해 복합인증 기술(PASS앱+계좌인증)의 활용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원회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은 복합인증(PASS앱+계좌점유)기술을 이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간편 본인확인으로 가입 편의성 제고, 오프라인 개통 시 불법 고객 정보 유출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주방 서비스
위대한상사는 다수의 음식점 창업자가 주방 및 관련 시설(나누다키친)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의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위대한상사의 공유주방 서비스를 위해 여러 명의 음식점 창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로써 음식점 창업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할 수 있어 초기 창업비용이 감소하고 메뉴개발, 홍보 등의 서비스를 통해 창업성공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사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임시허가조건 변경
티팩토리는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적용범위를 통신사 무인기지국에서 관련법령상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까지 확대하도록 임시허가조건 변경을 신청했다.
신청 서비스는 제5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임시허가로 승인돼 작년 11월 통신사 무인기지국에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통신사 무인기지국 715대 공급계약(8월, LGU+)을 해 올해 연말까지 납품 완료 후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전원함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비용절감 등을 위해 동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단순 장애 발생 시 일반인 출입제한 지역까지 즉각적 장애복구가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현장출동 감소 및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부는 지난해 1월 17일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33건의 과제가 접수돼 181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총 79건의 임시허가(32건),실증특례(47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39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되었고 나머지 과제(40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이번 13차 심의위원에서 처리된 5건의 신청과제는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신청과제로 신속한 심의를 통해 시장에서 빠른 실증 및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원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13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가 선전하고 있는 만큼 혁신이 시장에 활력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 지정된 과제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고 최종적으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제14차 심의위원회 준비에 바로 돌입, 신청기업이 빠르게 시장에서 실증 및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044-202-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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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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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도 로봇이 알아서 척척…스마트 무인 주차시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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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입구에 차량을위치시키면 로봇이 알아서 주차해주는 서비스가 개발돼 시범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가 19일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는 주차장의 출입구에서 차량을 위치시키면 자동으로 자동차의 출고와 입고를 처리하는 무인주차시스템이다.
지난해부터 부천시와 마로로봇테크 등이 협력해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 탑재된 운반대(팔레트)를 이용해 주차할 수 있는 주차 차량 운반기가 개발,제작됐다.
현재는 실증테스트 단계로 이번에 실증특례를 받아 부천시 중동 계남고가 아래 노외주차장과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굴포천 먹거리 타운 지하 주차장에서 2년간 시범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주차차량운반기의 위치,경로 인식, 자동차 리프팅 및 이동 등의 운영시스템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차로봇서비스 실증단계에서 운반기의 안전도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서비스 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 등에 대한 주차장법령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실증특례를 거쳐 주차로봇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도입되면 주차장 이용 편의가 향상되고 주차대기(배회)차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진출입로 공간 최소화 등을 통해 기존 주차장보다 30% 이상의 주차면을 추가 확보할 수 있어 설치비용도 절약하는 효과가 있고 사람이 차문을 여닫음으로 발생되는 문콕 문제도 해결될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어명소 국토부종합교통정책관은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를 통해 주차에 따른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산업이 첨단 IT산업 등과 결합돼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 044-201-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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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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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특례 기업 투자유치·매출액 1년새 100배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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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로 규제 특례를 받은 기업들의 투자유치액과 매출액이 1년만에 약 100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기업들의 투자유치,매출액 증가 및일자리 창출 등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이후, 성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2019년 9월 이후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다.
산업부는 지난해 1월 제도 시행 이후 총 9차례의 규제특례심의위를 개최해 총 74건의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부여, 신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했으며 특례 부여로 인해 사업이 가능해진 30개의 기업들은 매출액 증가,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0건은 특례 이후 정식 법령정비로까지 이어짐으로써 그동안 유사한 규제로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기업들도 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됐다.
특례 이후 사업을 개시한 30개사의 투자유치 금액을 분석한 결과, 2019년 9월 2억 6000만원에서 2020년 9월 332억원으로 1년 만에 100배 이상 증가했으며 매출액 역시 2019년 9월 2억 5000만원에서 2020년 9월에는 220억원으로 대폭 증가, 규제특례 부여가 기업의 성장으로 연결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규제특례 승인사업과 관련한 종사자는 총 649명이며, 승인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특례 부여 이후 매출액 증가, 사업규모 확장 등으로 69명을 신규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규 채용 인원 중에는 경력단절여성(4명), 청년창업자(10명), 중장년창업자(2명)도 포함돼 있어 규제 샌드박스가 경제활동 취약계층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개별 기업 차원의 정량적 성과에 더해 도심수소충전소 과제의 경우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수소차 보급확대로 9390톤의 Co2 저감 효과발생 등 대기오염 감소효과를 보았고 이외에도 창업비용 절감, 자원소모 절감 등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발생했다.
규제특례 승인 이후, 도로교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10개의 법령이 정식 정비돼 특례 내용이 승인 기업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됐으며 추가로 5개의 법령정비 작업도 현재 소관부처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로는 수소충전소의 경우, 안전성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설치가 불가했으나 실증특례 부여 이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돼 향후 안전성 확인 후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전기차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의 경우, 고가의 플러그 형태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이 가능해 전기차 충전 사업에 제한이 있었으나 임시허가 이후 저비용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이 가능하게 돼 향후 주유소 등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소 부족으로 겪는 불편을 개선시킬 수 있을 예정이다.
사회적비용 감소 사례산업부는 기업의 규제애로를 보다 가까이서 발굴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를 사무국으로 추가 지정(기존 : 산업기술진흥원)했으며 실증특례 부여 이후 성공적으로 진행돼 가는 과제는 실증특례 만료(최대 4년) 이후에도 중단 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로 전환(법령정비까지 사업 지속)토록 하는 등 제도를 개편 중이다.
또한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디지털 뉴딜 등의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감으로써 정책적으로 중요한 분야의 규제개선 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장영진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그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로 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실제로 시장에 진출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기업의 애로해소 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도출되는 여러 제도개선 사항의 신속한 반영에도 노력, 신산업 분야의 기업이 규제 장벽을 넘어 애로 없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044-203-4510), 규제샌드박스팀(044-203-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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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