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검·경 수사권 조정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검 · 경 수사권 조정이란
검찰과 경찰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를 위해 서로 협력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수사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를 통해 수사권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면서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인권옹호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요범죄에 집중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검찰로 거듭나도록 한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이후 수사의 주체성·자율성을 높이고, 책임과 견제 장치를 마련해 검찰과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국민에게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2018년 6월 21일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경수사권 조정합의문’과 이를 바탕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2020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됐다. 2020년 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2. 수사와 기소, 공소
수사(搜査) 수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제기된 공소의 유지를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수사는 대부분 형사재판이 제기되기 전에 이뤄진다. 수사의 권한은 형사소송법이 정한대로 검사와 사법경찰이 담당한다.
기소(起訴) 기소는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이다. 검사만이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사는 피해자와 사회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소권을 갖는다.
공소(公訴) 검사가 법원에 대해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검사가 수사한 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하게 되는데 통상 ‘기소’라 약칭하기도 한다. 공소의 제기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수사와 기소절차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는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담당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구속할 수 있다. 현행범인이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형사재판은 달리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해 시작된다.
3. 수사권 조정 어떻게 추진돼 왔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국정과제(13.)로 삼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공수처 설치, 인권친화적 경찰개혁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권력기관 개혁과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 공약을 국정과제로 삼아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 등 여러 기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의 자율적 합의를 통한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공약과 국정과제 제시,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3자 협의체가 마련됐고, 11차례에 걸쳐 협의가 진행됐다.
1년 여 만의 논의 끝에 2018년 6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마련됐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리한 가운데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 [보도자료]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 개최 (2018.06.21.)
▲ 2018.6.21.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문 발표 (출처=문화체육관광부)
두 기관의 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선해 수사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 받도록 해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함 ② 경찰에는 1차적 수사권 부여, 검사의 송치전 수사지휘 폐지, 영장신청 기각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 경찰수사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경찰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 강화 ③ 검사의 송치전 수사지휘 폐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로 하여금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구 불이행 시 담당 경찰의 직무배제, 징계요구 등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함 ④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함에 따른 부적정 사건처리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1)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이의제기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2)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검찰에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불송치 결정을 통지하도록 하고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마련
(3)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수사권 남용 시 검사가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강화와 아울러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견제하는 다양한 장치 마련 ⑤ 검찰에서 부패범죄 등 중요범죄에 한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되, 경찰과 중복 수사 시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에 우선 수사권을 부여해 검찰이 중요범죄에 집중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⑥ 검찰의 의견을 수용해 자치경찰제를 수사권조정과 함께 추진하고,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개혁 과제들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경찰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
국회는 정부의 합의문에 기초해 사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논의안을 마련했다. 2019년 4월 22일 여야 4당은 사개특위 4당 위원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법안(대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2019년 12월 24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고, 2020년 1월 13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개정법의 위임에 따른 수사준칙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시행령 제정 등 수사권조정 후속조치를 위해 2020년 2월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단장 민정수석비서관)이 발족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령을 마련하였고, 2020년 8월 7일부터 각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 중이다.
한편, 검찰-경찰간 수사권조정과 더불어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의 권한 분산을 위한 경찰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의 경찰개혁방안을 반영하여 2020년 8월 4일 경찰법 전부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각 민주당 김영배 의원안)이 발의되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4.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 (’18.6.21)
(출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 개최’ 보도자료)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조사시에 ①항에서 정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음을 확인한 경우 검사는 라항의 절차에 따라 당해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바.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경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사. 다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검사로 하여금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및 통지·고지의무, 고소인 등의 이의권 등 가. 사법경찰관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나. ① 사법경찰관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는 경찰에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한 이유(제2의 마①항의 사유를 포함)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에 수사기록과 함께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고,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칭)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포함한다)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4. 검사의 수사권 및 사법경찰관과의 수사경합시 해결기준 가.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나. ① 검사는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다) 및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위증·무고 등)에 대하여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직접적 수사권을 가진다.
② ①항 기재 사건 이외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경찰에 이송한다. 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 및 피의자 이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하는 등의 수사권을 가진다. 라. 검사가 직접수사를 행사하는 분야에서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에 검사는 송치요구를 할 수 있다. 단,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할 수 있다. 5. 자치경찰제에 관하여 가.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 나.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중심이 되어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찰은 2019년 내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다.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 및 조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되, 경찰은 다음 각항에 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시도에 관련 기구 설치 및 심의·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 설치계획
② 비수사 분야(지역 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등) 및 수사 분야의 사무 권한 및 인력과 조직의 이관계획 라. 수사 분야 이관의 시기, 이관될 수사의 종류와 범위는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이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가경찰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관한다. 6.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경찰이 실천해야 할 점 가. 경찰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한다. 나. 경찰은 사법경찰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찰이 사법경찰직무에 개입·관여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인사제도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경찰은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기타 가. 검찰의 영장청구권 등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번 합의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한다. 나. 이 합의는 공수처에 관한 정부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법무부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견을 들어 내사절차 관련 법규 제·개정안을 2018년 중에 마련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을 것
2. 내사가 부당하게 종결되지 않을 것
3. 내사착수 및 과정에서 피내사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 라. 검찰·경찰은 이 합의에 관한 입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 합의의 취지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5.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사항
형사소송법 주요 개정사항
ㅇ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하고, 수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ㅇ (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된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함
ㅇ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상은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수사를 해야 하며, 사법 경찰리(경사·경장·순경)는 수사를 보조해야 함
ㅇ (보완수사 요구) 검사는 ①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관해 필요한 경우 ②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여부 결절에 관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해야 함 -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의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절차는 「공무원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징계령」에 따르도록 함
ㅇ (시정조치요구 등)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 송부, 시정조치,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검사의 사건기록 등본 송부요구가 있을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이를 이행해야 함 -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하되,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함 -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절차는 「공무원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징계령」에 따르도록 함
ㅇ (수사의 경합)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송치해야 하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음
ㅇ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은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둠 -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ㅇ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사건을 포함해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함 -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하게 송부해야 하고, 검사는 송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이를 반환해야 함
ㅇ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은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함 -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함
ㅇ (재수사 요청 등)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이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재수사해야 함
ㅇ (특별사법 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함 -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위를 받고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함
ㅇ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음
ㅇ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협력관계로 설정함에 따라 기존의 ‘지휘’, ‘보고’, ‘명령’ 등 용어가 사용된 규정을 이에 맞도록 개정함
검찰청법 주요 개정사항
ㅇ 검사의 직접 수사는 필요한 분야에 한정하며, 검사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다음 항목과 같음 -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 위 두 항목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관해 인지한 형법상의 △위증, 모해위증(152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154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155조) △무고(156조)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6.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 내용 (2020.8.7. 입법예고)
형사소송법 시행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사항
ㅇ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있어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검·경 협력관계에 관한 규정을 둠
- 검사와 사법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
-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협의회를 두도록 함
ㅇ 수사 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확대함
- 기존에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인권 및 적법절차 보장 방안을 수사준칙에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모두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만전을 기함
- 주요 내용 :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내사 단계의 소환조사 및 영장청구 제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 및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 삭제 의무화 등
ㅇ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권한을 확대하면서도, 검사의 인권감독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정법률에 규정된 사법통제 제도의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함
-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청 등 사법통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상, 범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검찰청법 시행령, 시행규칙(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및 동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ㅇ 개정 검찰청법의 위임에 따라 부패범죄 등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함
- 부패범죄 :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 배임수증재 등
- 경제범죄 :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임, 공정거래, 금융증권범죄, 마약수출입 등
- 공직자범죄 : 주요공직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상 범죄
- 선거범죄 : 공무원의 정치관여, 공직선거·위탁선거·국민투표 등 관련 범죄
- 방위사업범죄 :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범죄
- 대형참사범죄 : 대형 화재·붕괴·폭발사고 등 관련범죄, 주요통신기반시설 사이버테러 범죄
ㅇ 또한 법무부령으로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른 주요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나아가 대통령령에 규정된 중요범죄에 있어서도 일정 금액 이상 등의 경우에만 수사개시를 하도록 추가 제한함으로써, 검찰 직접수사 총량을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대폭 축소함
- 주요공직자 :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 뇌물범죄 3천만원 이상(특정범죄가중법), 사기·횡령·배임 범죄 5억원 이상(특정경제범죄법)
-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 5천만원 이상 등
• [보도자료] 이제는 검·경이 함께 인권수사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겠습니다. (2020.08.07. / 법무부)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비축물자 전매행위 전수 조사…불공정거래 철저 차단 조달청은 4월부터 공공비축물자 이용 업체를 대상으로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주석, 아연, 납 등 비철금속 6종을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를 연중 상시 방출해 국내 물가 안정 및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방출된 원자재는 전매를 금지하는데 제조 활동 지원이라는 방출 목적에 맞지 않고, 시중 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3월에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약관을 개정해 비축물자 이용 업체에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비축물자를 구매한 업체는 다음 달 말까지 매입매출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을 거부할 경우 비축물자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전매가 확인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고 2년 범위 내 등록 제한, 전매 차익 환수 및 위약금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법적인 전매 행위는 비축사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성실한 기업들에 피해를 준다고 밝히고 철저하고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공공비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조달청 공공물자국 전략비축물자과(042-724-7146)
- 카드뉴스 봄철 알레르기성 비염치료제 올바른 사용법 봄철 꽃가루 등으로 인한 알레르기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분들 많으실텐데요! 콧물, 재채기, 코막힘,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에는 주로 항히스타민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 항히스타민제일반의약품 로라타딘, 세티리진, 클로르페니라민, 펙소페나딘 성분 등이 있으며, 의사 처방없이 약국에서 구매 가능 전문의약품 데스로라타딘, 베포타스틴 성분 등이 있으며, 의사 처방에 의해서 사용 가능 항히스타민제의 대표적 부작용 졸음장거리 운전 시 항히스타민제 복용은 피해주세요! - 항우울제 등 중추신경제 억제 약물이나 알코올 등과 함께 섭취하지 않기 - 중복 투여하지 않도록 복용 전 성분 반드시 확인하기 * 일부 종합감기약에 항히스타민제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 주의 필요 - 복용 후 심장박동 이상, 염증 위장장애, 소화불량, 갈증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즉시 복용 중단하고 의사 진료 받기 - 임신 중 혹은 수유 중인 부인, 6세 미만 소아는 복용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기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항히스타민제 부작용에 주의해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 여행 향수와 그리움의 국수 가락을 돌돌 말아 후루룩! 연천 맛집 여행 태풍전망대에서 북한 초소까지의 거리는 1600m밖에 되지 않는다. 시야가 맑은 날에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보인다. 눈앞에 고향을 두고도 갈 수 없는 실향민들은 슬픔과 그리움의 국수 가락을 돌돌 말아 후루룩, 망향의 국수로 헛헛함을 채운다. 연천의 후루룩 국수 로드에서 만난 네 가지 국수는 실향민의 그리움은 구수하게 달래주고 향수는 시원하게 풀어주는 특별한 국수들이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긴 비빔국수 한 그릇.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국수 한 그릇, 연천 대표 비빔국수 연천 궁평리 비빔국수의 전설로 불리는 곳을 다녀왔다. 전국 곳곳에 프랜차이즈 지점이 포진해 있어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지만 , 연천 본점에서 먹는 맛이 제일 좋다는 소문이다. 1968 년에 문을 열었는데 , 연천에서 군 생활을 했다면 한 번쯤 다녀가는 연천 5 사단 국숫집으로도 불린다. 6·25 전쟁 이전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는 38 선 이북 지역이던 곳으로 전후 수복 지구이다. 새콤달콤하고 알싸하게 매운맛이 매력적인 비빔국수. 1천여 명이 국수를 먹을 수 있다는 거대한 규모의 식당 앞에는 키오스크가 있어 메뉴를 고르고 계산한 후 직접 가져다 먹는 셀프 시스템이다. 비빔국수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채소로 우려낸 밑 국물을 가져다 후후 불어가며 먹는 맛이 좋다. 10여 가지 채소를 끓이고 숙성 발효시켜 만든 국물로 매콤한 비빔국수와 잘 어울린다. 평범한 만두도 비빔국수 소스에 찍으면 맛있다. 곱빼기 비빔국수와 만두 상차림. 만두를 비빔국수 소스에 찍으면 맛있다. 비빔국수의 첫인상은 강렬한 고추장 소스의 새빨간 비주얼이다. 오이와 양파, 상추 등 채소와 함께 빨갛게 무쳐낸 국수는 새콤달콤 한데다가 알싸하게 매운맛으로 입맛을 사로잡는다. 면은 소면보다 굵은 중면인데 자연건조 국수라 쫄깃하고 차진 식감이 월등하다. 또한, 삶은 중면을 얼음물에 씻어 국수의 탄력을 높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젓가락까지 쫀득한 맛이 살아있다. 1000여 명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 내부. 얼음물에 씻어 더욱 쫄깃한 국수. 지극히 평범하지만 특별한 추억의 국수, 궁평리 잔치국수와 열무물국수 누구에게나 고향은 추억의 맛을 떠올리게 한다. 먹을거리가 풍족하지 않던 시절에 국수는 저렴하고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었다. 훈련소를 찾은 가족 손님들이 즐겨 찾던 이곳은 전역한 군인들에게 추억의 음식이다. 궁평리의 작은 식당 주방에서 주인장 부부는 주문과 동시에 국수를 삶고 비벼내느라 바쁘지만 , 동네 단골손님들에게 살가운 인사를 잊지 않는다. 멸치육수가 진국인 잔치국수. 메뉴는 잔치국수, 비빔국수, 열무물국수가 전부다. 잔치국수는 진한 멸칫국물에 달걀을 풀고 호박과 유부와 김가루를 뿌려 내는데, 정성으로 우려낸 국물이라 그런지 입에 착착 붙는다. 국수 빼고는 모두 텃밭에서 직접 키운 무농약 채소를 쓰는 것도 믿음직하다. 2002년에 시작할 때 있었던 동치미 국수 대신 열무물김치 국수가 손님들 호응이 좋아서 추천 메뉴가 바뀌었다. 열무김치가 아삭아삭 맛있는 열무물국수. 달콤한 팥칼국수랑 매콤한 호박 만두의 조화, 이북식 호박 만두와 팥칼국수 상호에 고향 이 들어가는 다른 국숫집을 방문했다. 칼국수도 맛있지만 , 연천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박 만두가 별미인 식당이다. 호박 만두는 이북 음식의 하나인 여름 만두 편수 의 레시피를 응용해서 만든 비건 만두다. 호박 만두에는 채 썰어 살짝 절인 호박 , 부추 , 두부와 청양고추 다진 것을 넣어 시원하고 칼칼하다. 담백한 육수에 몽실몽실 떠 있는 호박 만두 7 개가 알차고 넉넉하다. 이북식 편수 레시피로 만든 호박만두. 호박과 부추, 두부가 들어가 시원한 만두. 이북이 고향인 어르신들에게 인기 있는 메뉴는 팥칼국수다. 팥은 주인장의 고향에서 직접 농사지은 것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팥죽 맛이 더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난다. 수제 반죽으로 밀어서 썰어낸 국수는 삐뚤빼뚤하다. 굵은 국수는 쫀득해서 맛있고 가느다란 국수는 부드러워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아침마다 버무려서 상에 낸다는 배추겉절이도 이북 김치처럼 시원하다. 구수하고 부드러운 팥칼국수. 시래기와 그라나 파다노 치즈의 매력적인 만남, 시래기 오일 파스타 한적한 시골 마을의 파스타 집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좋아한다는 시래기 파스타를 찾았다. 이따금 찾아오는 동네 단골손님들이 어릴 때 먹던 시래기 밥처럼 구수하다고 칭찬할 만큼 인정받은 곳이다. 오이 피클과 먹으면 시래기와 오이지처럼 잘 어울린다. 겨울 시즌메뉴였던 시래기 파스타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구수한 맛으로 사랑받으며 사계절 메뉴로 자리 잡았다. 시래기와 올리브유, 치즈가 들어간 시래기 파스타. 연천에서 말린 시래기는 압력솥에 푹 삶아 부드럽게 손질하여 파스타를 만든다. 올리브유로 볶고 미소 된장을 넣어 구수하고 깔끔한 맛을 살리는 게 비법이다. 파스타 위에 시래기를 얹고 그라나 파다노 치즈를 갈아서 눈처럼 뿌리면 시래기 파스타 완성, 피클과 함께 먹으면 시래기와 오이지처럼 잘 어울린다. 직접 농사짓고 재배한 농작물로 구워내는 스콘도 곁들여 먹으면 별미다. 소박하고 정겨운 음식점 실내 풍경. 페페론치노 고추를 뿌려 개운한 시래기 파스타. 태풍전망대, 재인폭포, 호로고루, 전곡선사박물관에서 보내는 반나절 여행 북한과 가장 가까운 태풍전망대는 맑은 날엔 북한 땅이 보이는 곳이다. 북쪽으로 사진 촬영은 금지이지만, 육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남북분단의 현실이 너무나 가깝고도 멀게 느껴진다. 차로 들어갈 때 신분증 필수 지참이다. 태풍전망대 전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재인폭포는 북쪽 지장봉에서 흘러온 작은 하천이 높이 약 18m에 달하는 현무암 주상절리 절벽으로 떨어지는 장관을 볼 수 있다. 나무 덱길을 따라 선녀탕을 만나는 둘레길은 걸을 수 있지만, 재인폭포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길은 현재 출입 통제 중이다. 차후 출입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현무암 주상절리가 아름다운 재인폭포. 재인폭포로 가는 출렁다리. 삼국시대 고구려의 옛 성곽이 남아있는 호로고루는 개성과 서울을 연결하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한다. 야트막한 성곽 위에서 임진강을 바라보는 전망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호로고루의 풍광. 전곡선사박물관은 한국의 작은 쥐라기 공원이라고 불리는 전곡리 선사 유적에 건립된 박물관이다. 구석기 시대의 다채로운 유물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고학 체험이 가능하며 입장료는 무료다. 예술적인 디자인의 전곡선사박물관 입구. 전곡선사박물관 내부 전시장. 여행정보 태풍전망대 - 주소 : 경기 연천군 중면 횡산리- 문의 : 031-839-2147재인폭포 - 주소 : 경기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192- 문의 : 031-839-2277호로고루 - 주소 : 경기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8- 문의 : 031-839-2565전곡선사박물관 - 주소 : 경기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443번길 2- 문의 : 031-830-5600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 민혜경(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어르신돌봄센터 금융교육 현장 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 어르신돌봄통합센터에서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함께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 어르신돌봄통합센터에서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함께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 어르신돌봄통합센터에서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함께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 어르신돌봄통합센터에서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함께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인턴에 한번 도전해 볼까? 대학 4학년이 되었다. 동기들이나 또래들을 만나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취업. 밝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도 금방 한숨짓게 만드는 주제이다. 이제현실의 문제가 피부로 느껴진다. 당장 내년이 졸업인데 취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無)스펙이나 다름없는데 뭘 해야 할지 엄두도 안 나 걱정이라는 친구들이 많다. 요즘은 중고신입을 이기기 힘들다는 말도 돈다. 기업에서 어학 성적이나 자격증, 대외활동 등을 통한 스펙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비슷한 업계의 실무 경험까지 갖고 있는 이들을 채용할 때 더 선호한다는 소문이다. 아직 졸업도 못했는데, 더 막막한 요즘이다. 그러던 중, 작년부터 휴학 중인 동기 언니를 만날 일이 있었다. 그동안 무얼 하고 지냈냐는 물음에, 언니는 청년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청년인턴? 그게 뭐지? 2024 청년인턴 모집 홍보 포스터.(출처=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제도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인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제도이다. 청년의 일 경험 확대와 공공부문 청년인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청년인턴은 학력과 전공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공개채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지원할 수 있는 나이 역시 대학생으로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닌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으로 정해져 있다. 담당 업무에 따라 다양하게 인턴 배치 부서가 나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행정안전부) 평소 여러 가지 정책과 국가 발전 등에 관심이 많아 진로로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입사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던 언니는 국가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청년인턴을 통해 실현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신청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각 정부부처의 채용 공고를 직접 찾아볼 수도 있지만, 인사혁신처의 나라일터 누리집(https://gojobs.go.kr/mainIndex.do)에서 찾아볼 수도 있다. 나라일터 누리집에 방문하면 다양한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정부부처 청년인턴은 총 2만2000명 모집으로, 작년보다 더욱 확대된다는 소식도 있다. 내가 응시하고 싶은 정부기관을 찾아, 응시할 수 있는 분야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관심이 가거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지원 코드 하나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중복 지원을 하면 불합격 처리가 된다고 하니, 유의하는 게 좋겠다. 2024 청년인턴 지원 시 유의사항. (출처: 행정안전부)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1차 시험에 통과하면, 면접을 거쳐 2차 시험을 치르면 된다. 2차 시험까지 거쳐 합격하면 부서에 배치받아 근무를 할 수 있다. 4개월부터 6개월까지 각 기관별로다른 근무 기간을 채택하고 있는데, 언니의 경우는 6개월 간의 근무 기간을 가졌다고 했다. 2023년 청년인턴에 도전했던 언니가 찍어온 면접장 사진. 언니는 단순한 사무 보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정책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몸소 쌓을 수 있었다는 점이 큰 이점이었다고 말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체계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어 공직이 적성에 맞는지 파악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했다. 또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한층 더 넓어졌다며 무척 의미 있었던 경험이었다고 말해주었다. 학교에서 벗어나 직장 체험을 하고 배울 수 있었다는 게 의미 깊었다고 말해주었다. 만약 원하는 부처의 채용이 이미 끝난 경우에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다. 작년에 신설된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민관협력을 통해 미취업 청년에게 맞춤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직무 경험이 있으면 더 우대하는 요즘 취업 시장에서, 해당 정보를 알고 도전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취업, 미래. 나만의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교수님과의 상담에서 막막할수록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고 도전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나 역시청년들에게 주저하지 말고도전하라는 말을 똑같이 전하고 싶다.우리의 작은 도전이 진로와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쇼츠 모아보기] 국민 속 시원하게 해준 대통령의 ‘민토 사이다’ 장면을 모았습니다. ☞ 윤니크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