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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최종수정일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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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정과제로서의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을 국정과제(국정과제 13.)로 제시했다. 권력기관 개혁과제는 △국민을 위한 검찰상 확립 △인권친화적 경찰개혁 △감사원의 독립성·투명성 확보 △국정원 개편 추진이다. ‘적폐청산’과 함께하는 제도개혁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권력기관상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국민을 위한 검찰상 확립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인사 관련 제도 정비 △법무부 탈(脫) 검찰화 등을 통해 인권옹호적 기능 수행 등 실질적 ‘검찰개혁’ 과제를 담고 있다.

2. 검찰개혁을 위한 정부 조치

(1) 제1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개혁안 권고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더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민간위원으로 1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2017년 8월 9일 발족했다. 위원회는 세부 과제별 검찰개혁안을 만들어 권고해 왔다.

• [보도자료]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 (2017.08.08. / 법무부)

□ 1차 : 법무부 탈(脫) 검찰화(’17.8.24.)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그 「시행규칙」 신속 개정 ○ 법무부 실·국장급, 과장급 이상 등에 대해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 인사 포함) 인사 시행

□ 2·3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17.9.18.) ○ 공수처장의 자격요건과 임기 -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교수 중에서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명에 대해 인사청문회 거쳐 임명 -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 ○ 검찰과 경찰의 속칭 ‘셀프수사’ 제한 - 검찰이 검사의 범죄를 발견한 경우와 경찰이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권고

□ 4차 :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적정한 검찰권 행사’ (’17.9.29.) ○ 과거사 사건의 재심절차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국가 측 잘못에 대해 적극 시정 ○ ‘무죄구형’에 대한 검사의 소신 보장 ○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와 처리 절차에 대한 명문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검찰권 행사의 적법성과 정당성 제고 ○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한 검사에 대한 징계와 이익조치 시정, 합당한 피해 회복조치 시행

□ 5차 :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인권보호수사 준칙’ 개정(’17.12.7.) ○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시, 준비시간 갖도록 시간적 여유 부여 원칙화 ○ 변호인 참석을 불허하는 이른바 ‘피의자 면담’ 금지 ○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면 관련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 수사기록에 편철 ○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조사에 있어 심야조사 원칙적으로 금지 ○ 피의자의 휴식권 보장,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주요 내용 사전 고지, 별개의 사건 또는 타인의 사건을 통한 심리적 압박 수사 금지, 체포·구속하거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과 명예의 불필요한 훼손 없도록 유의 ○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안에 반영(~’18.3.25)

□ 6차 : 반인권적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가배상 및 소멸시효 관련(’17.12.7.) ○ 공권력을 악용해 저지른 고문·조작 등 반인권적 범죄를 일체 용납하지 않으며 그 피해 구제를 위한 종합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정책 원칙으로 채택 ○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재심 판결 또는 정부차원의 공식적 진상조사 등을 통해 판명된 사건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을 것임을 정책으로 채택 ○ 정부는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국가배상에는 소멸시효를 배제함을 명시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관련 입법 노력 ○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에서 소멸시효 적용의 근거가 돼온 현행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헌법재판에서, 정부는 해당 법률조항을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적용하는 한에 있어서는 위헌이라는 견해를 갖고 임할 것 ○ 반인권적 범죄의 피해자들 중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과 대법원의 소멸시효 단축 판결 등으로 인해 배상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확정됐거나 가지급받았던 배상금을 반환해야만 하는 피해자들에 대해 (1) 이들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2) 이들 피해자들을 상대로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음

□ 7차 : 「검찰 내 성폭력」관련(’18.1.31.) ○ 법무부와 검찰의 문제 인식과 엄정한 대처 권고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의 발족과 사건 진상의 철저한 규명 권고 ○ 검찰 내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 8차 : 「검·경 수사권 조정안」관련(’18.2.8.)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관계 -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 삭제 - 경찰이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검사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 원칙적 폐지 ② 검사의 일반적 지시 및 수사요구권 ③ 경찰의 수사종결권 인정 여부 -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권한남용 혹은 인권침해 방지 위해 수사한 모든 사건은 검찰 송치해 견제 ④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한 검사의 심사와 통제 - 경찰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검사의 영장심사 긴급체포 승인절차는 현행 규정 유지 - 검사의 영장기각에 부당한 사유 있을 시, 사법경찰관의 이의 제기 절차 마련 - 각급 검찰청에 설치되는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와 심의 결과 존중 ⑤ 검사의 1차적 수사가 인정되는 범위 -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 경찰공무원이 관련돼 경찰이 수사하기 곤란한 사건, 경찰이 송치한 사건, 위 사건들의 관련 인지사건(무고, 위중 등) 등 ⑥ 검사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검찰의 1차적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제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됨에 따른 견제와 감독 요구 - 다음의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 등의 송부, 시정조치 요구 가능(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건송치 요구 가능) △경찰 수사과정에서 사건 관련자의 인권이 침해됐거나 침해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 관련자가 경찰의 편파수사, 과잉수사, 장기·지연수사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으로,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경찰 수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검·경 수사권의 경합 - 동일 사건을 경찰과 검찰이 중복수사하게 되는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송치 요구 가능. 단, 송치 요구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경찰은 이의신청 가능 - 검·경 수사권의 경합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와 절차 마련

□ 9차 : ‘검사장’ 관련 제도 및 운용의 시정(’18.4.5.) ○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한 ‘검사장급 검사’ 운용의 관행 시정 ○ 종래 ‘검사장급 검사’의 차관급 처우와 관련해 지적돼 온 문제점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기준과 치침 마련

□ 10차 : 법무·검찰의 성평등 증진(’18.5.2.) ○ 성별 균형 인사 실현 ○ 실효적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처 방안 마련 ○ 법무부 내 ‘성평등위원회’의 설치와 ‘성평등정책담당관실’ 신설

□ 11차 : 검사의 타 기관 파견 최소화(’18.5.4.) ○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유 없는 파견 중단 ○ 파견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해 투명성 제고

□ 12차 : 공안 기능의 재조정(’18.6.21.) ○ 지나치게 포괄적인 ‘공안’개념을 재정립하고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개편 ○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공안 기획‘기능 재점검 ○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검찰권 행사의 기반 마련

□ 13차 : 법무부 검찰국의 탈검찰화 관련(’18.6.21.) ○ 검찰국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문호 개방 ○ 형사법제과의 법무실 이관 및 직제 개정

□ 14차 : 젠더폭력 관련법 재정비(’18.6.21.) ○ 성폭력 관련 법령체계의 체계적인 정비 ○ 가정폭력 등 젠더 폭력 법령 체계의 재정비

(2) 검찰개혁추진지원단(’19.9.17)

법무부는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2019년 9월 발족했다. 지원단은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로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했다.

① 검찰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개혁방안 마련 ② 검찰개혁의 법제화를 지원 ③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④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 연구 등의 역할을 맡았다.

• [보도자료]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발족 (2019.09.17. / 법무부)

(3)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 개혁안 권고

법무부는 국민과 함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 2019년 9월 30일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법무·검찰이 나아갈 개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했다. 특히, 형사부 근무경력이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 검사경력이 있는 변호사 2명, 전직 판사 1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개혁과제를 도출하고 입법 없이 실현 가능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맡았다.

〈검찰개혁의 4대 개혁기조 및 제1차 신속과제〉 ○ 비대해진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 - ① 법무부 탈검찰화의 신속한 완성 방안 ‘로드맵’ 검토 ○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등 확보 : 검찰조직 운영의 정상화 - ② 검찰국의 탈검찰화와 기능 조정(검찰의 실질적인 셀프 인사 등 방지) - ③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확립 ○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 ④ 표적수사(선별수사·별건수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 방안 검토 - ⑤ 수사단계에서의 전관예우 근절방안 검토 ○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 - ⑥ 수사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인권 보호 강화

• [보도자료]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검찰개혁 전체 기조 및 신속과제 확정 (2019.10.08. / 법무부) • [보도자료]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 (2019.10.08. / 법무부)

□ 1차 :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19.10.1.) ○ 검찰개혁의 기본방향 -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직체계, 인사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방안 등 갖추는 것을 지향 ○ 우선 착수사항 -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이동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검사 인사 규정 △검사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규칙 등 개정을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

□ 2차 :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셀프감찰 폐지)방안 마련(’19.10.7.) ○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셀프감찰 폐지) 관련 - ‘법무부 감찰규정’과 검찰청에 대한 법무부 감사를 배제하고 있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제1조의3 제2항) ‘법무부 자체감사규정’(법무부훈령) 제2조 즉시 삭제할 것 -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찰을 수행하기 위해 검찰 감찰전담팀 구성하는 등 법무부 감찰조직과 인력, 예산 등 충분히 확보할 것 -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등에서 검사를 제외하는 것으로 즉시 개정, - 법무부 감찰관실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 역시 비검사를 임명하도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규정 등 관련규정 즉시 개정 - 대검찰청의 검사에 대한 감찰 폐지(셀프감찰 폐지), 그 밖의 사안에서 대검찰청의 감찰이 법무부의 감찰권 행사와 경합하는 경우 법무부의 감찰이 우선하도록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등 즉시 개정 - 검찰 감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의 감찰거부에 대한 대책과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 등사 거부 관행을 폐지하는 방안 즉시 마련 - 법무부의 실질적인 감찰권 행사를 위해 검사의 위법수사, 검사의 권한남용(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 검찰에 대한 필요적 감찰을 시행할 근거규정 마련 ○ 법무부 감찰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 확보와 관련 - 법무부 감찰관(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 포함)과 법무부감찰위원회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 방안 마련 - 법무부 감찰의 남용 방지를 위해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 ‘법무부감찰위원회규정 운영세칙’(법무부훈령) 등을 개정, 법무부감찰위원회의 구성, 권한, 감찰대상 등에 위원회의 독립성을 부여 방안 마련

□ 3차 :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셀프인사 방지) 방안 마련(’19.10.18.)

□ 5차 :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과 내부파견 제한(’19.10.21.) ○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의 소속검사를 5인 이내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증원하더라도 원 소속검사의 1/2을 초과할 수 없는 규정 신설하되, 대검예규인 「부패범죄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내용을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령으로 상향 규정 -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검사 파견(직무대리)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5일로 축소, 원 소속검사 인원의 1/2을 초과해 파견을 명할 수 없는 내용으로 검찰근무규칙(법무부령) 개정

□ 6차 :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19.10.28.)

□ 7차 :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관련 지침 개정(’19.11.12.) ○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대검찰청이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을 즉시 개정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지휘·감독 ○ 새로운 이의제기 절차에 다음과 같은 사항 반영 - 이의제기 절차의 단순화(이의제기 전 숙의절차 삭제, 이의제기 신청서를 관할 고등검찰청장에게 직접 제출 등) - 이의제기된 사안에 대한 심의 권한을 원칙적으로 각 고등검찰청에 부여 - 각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를 통한 심의 「검찰시민위원회 또는 이의제기 심의위원회」(신설) - 심의절차에서 이의제기 검사의 진술기회 보장 -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제기 검사는 사건평정 등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면책 - 이의제기 결과의 서면 통지 - 이의제기로 인한 수사배제·인사상 불이익 금지 - 이의제기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 결과의 공정성에 관해 제3의 기관(고등검찰청) 필요적 심의 - 이의제기 관련 사실의 공개 금지 완화

□ 8차 : 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원 정례 감사 제외’ 관행 폐지(’19.11.18.) ○ 대검찰청 등이 다음 사항을 즉시 이행하도록 지휘·감독할 것 -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정원 외 인원 축소 - 존속기간이 경과한 비직제기구 즉시 폐지하거나 기존 정규조직으로 이관 ○ 대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정례화 위해 필요한 협력과 이행점검 이뤄지도록 지휘·감독

□ 9차 : 일반 검사회의. 수사관회의의 민주적 구성과 자율적 활동보장(’19.11.25.) ○ 일반검사회의, 수사관회의 등 회의체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 개선작업 착수 ○ 각 회의체의 운영위원 등을 민주적으로 선출하되, 원칙적으로 남녀 동수로 구성하고, 각 기수와 직급 인원수의 비례성 확보

□ 10차 : 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의 공개, 수사기록 등의 전자문서화·열람·등사범위 확대(’19.12.9) ○ 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의 공개 - ‘누구든지’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이 열람·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제·개정 ○ 수사기록 등의 전자문서화 - 검사가 공소제기 후 법원 제출시 또는 피고인·변호인 등에게 열람·등사 허용시 해당 전자문서를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 즉시 개정 -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사건기록, 진정내사사건기록, 판결서 등을 PDF파일 등 전자파일의 형태로 전자문서화해 보존하고,고소(발)인·피해자·피고소(발)인·피의자등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열람·등사 허용시 해당 전자문서를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 즉시 개정 ○ 수사기록 등의 열람·등사범위 확대 - 고소·고발 사건의 피고소(발)인에게 ‘고소·고발장 및 첨부서류’를 공개하고 증거인멸의 우려 내지 강제수사 등 필요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열람·등사를 제한하도록 「검찰보고사무규칙」(법무부령) 즉시 개정 -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타인 진술서류, 타인 제출서류, 수사기관 내부문서 등에 대해 증거의 인멸이나 피해자 위해 우려 등의 염려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검찰보고사무규칙」(법무부령)의 즉시 개정

□ 11차 : 검찰옴부즈만 수용, 진술녹음·영상녹화조사 등 수사상 인권보호조치(’19.12.23.) ○ 검찰옴부즈만 수용 - 국민의 고충민원을 해소하는 검찰옴부즈만 제도 적극 수용 ○ 양면 모니터에 의한 조서작성 실시간 확인시스템 구축 및 진술녹음·영상녹화조사 실시 ○ 자기변호노트·노트북 등에 의한 ‘기록권’ 보장

□ 12차 : 법무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법무부 탈검찰화 실질화 방안(’20.1.20.) ○ 단기적으로 일반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안 - 법무부는 주요정책의 실무를 주도하는 과장급 이하 검사 직위에 법률전문가 등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있으나, 근무연한·승진·전보 등이 제한된 임기제공무원 제도로는 우수전문가를 영입하여 육성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법무행정의 전문성 및 지속성 제고에 한계를 보일 수 있으므로, - 향후 신규임용하는 ‘실무자급(일반검사급) 직위’부터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 ○ 중·장기적으로 정부 변호사 제도도입방안 검토 - 행정작용의 복잡다기화로 정책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면밀한 사전 법적 검토가 필수적인바, 기존 검사가 법무부 및 각 행정부처 등에 파견되어 수행하던 정부 내 법률전문가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 중·장기적으로 정부 내 법무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가칭) 정부변호사 제도’의 도입을 검토

□ 13차 :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20.2.10.) ○ 소송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요건 하에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민사소송법」등 관련 법령에 마련

□ 14차 :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조언·상담권, 의견진술권 보장(’20.2.24.) ○ 피의자신문 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언·상담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개정을 추진

□ 15차 : 미결수용자 등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 보장(’20.3.23.) ○ 미결수용자에게 출정 전 사복을 착용할 수 있음을 개별 고지하고,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한 사복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사복착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 수형자도 미결수용자와 동일하게 민사재판까지 사복착용권이 보장되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

□ 16차 :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 및 남용 개선(’20.4.13.) ○ 원칙적으로 수용자에 대한 모든 검찰 조사는 교정시설 방문조사 또는 원격화상 조사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실 출석조사를 허용하되, 교정기관은 수용자를 검찰청 구치감까지만 호송·계호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 추진 ○ 단기적으로는 수용자가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실 출석조사를 허용하고, 출석요구시 수용자 본인에게 출석동의 여부 등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며 상당범위를 벗어나는 반복적인 출석조사, 조서 간인 등을 위한 단시간 출석 등을 금지

□ 17차 : 소년범죄 처리절차 개선 및 소년피해자 지원 강화(’20.4.27.) ○ 소년범죄 사건처리 장기화 및 관리 공백에 따른 재범 방지를 위하여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가해자의 피해자 주거 등에의 접근금지, 보호관찰(외출제한 및 상담 교육 등) 등의 임시조치를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소년법에 임시조치의 근거를 마련 ○ 검사는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 등 강력사건의 소년사범에 대하여 ‘검사결정전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소년법을 개정 ○ 소년사범에 대한 임시조치 등을 담당할 인력을 충원하고, 소년사범 및 피해자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소년 전담 검사를 육성하여 소년 사범에 대한 역량을 강화 ○ 소년피해자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정하고, 소년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구조·지원하기 위한 특례규정을 신설

18차 :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20.5.18.) ○ 검사장 등 기관장은 형사·공판부 검사를 중심으로 임용하고, 형사·공판부 부장은 해당 경력이 2/3 이상인 검사로 보임 ○ 검사 전보인사 주기를 최소화하고, 지방 근무 희망자는 해당 관내 검찰청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중장기적으로 신규검사를 권역별로 임용한 후 원칙적으로 동일 권역 내에서만 근무하도록 하는 ‘권역검사제’를 도입 ○ 검찰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비율을 높이고, 현재 3명의 검사위원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직급별 대표로 구성하며, 월 1회 등 회의를 정례화하여 기관장 보직 등 구체적인 인사안을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검사 복무평정 단계를 축소하고, 평정 결과를 당사자에게 모두 고지하는 한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 ○ 일정 고경력 검사의 전결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단독검사제를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 승진개념을 폐지하여 기관장을 순환보직화하고, 중간관리자는 기관장에게 인사를 위임하여 검사 직급 일원화의 취지를 실현

□ 19차 : 출국금지 제도 개선(’20.6.8.) ○ 현행 ‘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의 범위를 ‘범죄수사가 개시’되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제한하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 ○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 시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 ○ 범죄수사 장애 우려를 사유로 한 출국금지 통지유예 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출국금지 기간 만료 시 별도의 해제통지를 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 ○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이의신청 심의는 외부위원이 과반으로 구성된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며, 1년 이상 장기 출국금지에 대해서도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집중심사를 하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

□ 20차 :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개선(’20.6.29.) ○ 범죄피해자 정책과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여 현재 여러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를 통합 (※ 단기적으로 전담 부서 신설)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 시설운영비 등은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벌금수납액의 전입비율을 상향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금의 안정적 확충방안을 마련 ○ 범죄피해 초기단계에서의 직접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단계에서의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민간 역량을 범죄피해자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SIB 사업(사회성과연계채권 – 민간에서 업무를 위탁받아 성과 달성시 약정한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 도입 등을 검토

□ 21차 :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20.7.27.) ○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각 고등검사장에 대해 서면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되 불기소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 개정 ○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함에 있어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검찰총장은 검사 보직에 대한 의견을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검찰청법 개정 ○ 검찰총장을 현직 남성 검사에서 임명해 왔던 관행을 개선하여, 판사·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 있는 후보 중에서 검찰총장을 임명

3. 검찰개혁의 후속조치와 성과

(1) 검찰의 자체개혁 방안 시행 발표

○ 특수부 축소·파견검사 전원 복귀·검사장 전용차량 이용중단(’19.10.1.) ○ 공개소환 전면 폐지(’19.10.4.) ○ 오후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19.10.7.) ○ 절제된 검찰권 행사, 전문공보관 도입(’19.10.10.) ○ 인권위원회 설치·수사공보준칙재정립(’19.10.16.) ○ 검찰 자체감찰 강화방안 마련(’19.10.24.) ○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 마련 시행(’19.10.29.)

• [참고자료] 대검찰청 뉴스레터 11월호 (2019.11.14.)

(2)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 발표(’19.10.8.) ☞ 보도자료

□ 즉시 시행 ○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 시행 -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법무부 훈령)을 제정·시행

○ 검사 파견 최소화 위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 시행 -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고,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을 제정·시행 - 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과 일선 검찰청의 직급별 검사 등으로 구성, 검사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일선 검찰의 형사·공판부 인력 확충

□ 신속 추진과제 ①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확대 직제개편 - 검사 파견·직무대리 최소화 및 엄격심사

②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신속한 확정과 시행 - 장시간조사·심야조사 금지 - 부당한 별건수사·수사장기화 제한 - 검찰 직접수사에 대한 고등검사장의 사무감사 강화 - 출석조사의 최소화 등 인권친화적 수사방식 구현 -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권리 강화

③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 및 실질화 - 검찰에 대한 법무부 행정 사무감사 실질화 - 비위 검사의 의원면직 제한

□ 2019년 내 추진과제 ①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 일부 위임된 국가송무 사무 법무부 환원 -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 대검찰청의 조직 및 기능 개편

②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의 실효성 확보 - 피의자의 열람등사권 확대 보장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조력권 강화 - 수사 관련 행정규칙 공개 확대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권리 강화

③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 확립 방안 - 검사 신규임용방안 마련 등 인사제도 재정비 - 검찰 옴부즈만 활성화 -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 -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3) 검찰의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와 축소 (’19.10.14.) ☞ 보도자료

①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 폐지 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청에만 ‘특별수사부’ 존치, ② 1973년 대검찰청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이래 약 45년 동안 사용한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 변경, 분장 사무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 * 현행 분장 사무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지나치게 포괄적(규정 제13조 제6항) ③ 수원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대전지검의 ‘특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형사부 강화

(4) 법무·검찰의 감찰 실질화 -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19.10.21.) ☞ 보도자료

⇒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사유는 3가지에서 7가지로 확대, 각급 검찰청의 장 뿐 아니라 대검 감찰부장도 비위 발생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 규정 신설

□ 확대된 직접 감찰사유 ① 검찰에서 법무부의 감찰을 요청한 경우 ② 직권남용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로 인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③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 등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음에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신속하게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은폐할 의도로 검사 등의 비위에 대해 법무부장관 보고가 이뤄지지 아니한 사건 * ②,③,④의 경우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하면 직접 감찰 실시

□ 검찰의 법무부 감찰보고 의무 ○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각급청의 장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비위 발생사실과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 규정 신설 ○ 은폐할 의도로 검사 등의 비위에 대해 법무부장관 보고가 이뤄지지 아니한 사건은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실시 가능 ○ 법무부 감찰관은 비위조사와 감사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청에 감찰자료 등 제출 요구 가능 ○ 요구를 받은 검찰청은 제3자의 사생활 보호, 수사기밀 유출 방지, 수사 등의 지장 초래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 신설

(5) 수사방식 개선을 위한 인권보호수사 규칙 제정(’19.10.31.) ☞ 보도자료

⇒ 기존에 법무부훈령이던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해 규범력을 높였고, 인권보호와 관련된 중요 규정 신설

① 장시간 조사와 심야 조사 제한 - 1회 조사는 총 12시간(식사·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조사 후에는 최소 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재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소년인 경우에는 총 조사시간은 8시간, 실제 조사시간은 6시간으로 제한 - 심야조사를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 조사(열람시간 제외)’로 명시해 심야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함 * 다만, ① 조사를 받는 본인이 출국 등을 이유로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② 공소시효 또는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예외

② 부당한 별건수사·수사 장기화 금지 -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해 부당하게 피의자를 압박하는 소위 ‘압박수사’ 금지 -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소위 ‘먼지떨기식 장기간 수사’ 금지

③ 출석조사 최소화 및 출석요구사실 기록 의무 - 피의자·피해자·참고인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조사 필요성과 전화·이메일 조사 등으로의 대체 가능성 등 수사 상황과 진행 경과를 고려해 출석조사 최소화 - 출석요구사실을 서면으로 기록해 사후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의자·피해자·참고인 조사 시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 금지

④중요사건 수사 시 신속·충실한 보고 -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등 중요사건을 수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체없이 충실히 보고

⑤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실효성 확보 -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이 규칙을 위반해 현저하게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했거나 적법절차 위반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되도록 조치

(6) 전관 특혜 근절방안 추진(’19.11.8.) ☞ 보도자료

⇒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 구성·운영, 공직퇴임 변호사에 실효적 전관특혜 근절방안 마련 * 전관특혜 : 일반적으로 전관 출신의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그렇지 않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보다 사법 절차나 결과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것

○ (구성) 법무부 산하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대한변협, 검찰, 학계 등 내·외부의 전문가 10여명 ○ (논의사항) - 단기적으로 ① 법원에서 시행중인‘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수사 단계에 도입 ②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 등 논의 - 장기적으로 ① 변호사법상 본인사건 취급제한 위반 및 몰래변론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②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방안 등 마련 ○ (향후 일정)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신속 추진 방안을 마련 계획.

(7)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 경과와 향후계획 보고(’19.11.8.)

⇒ 법무부는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완료와 2019년 연내 중점과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 (’19.11.8.)

□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완료 ○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와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 제정 ○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19.10.21.) ○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 2019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 ○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 인력확대를 위한 추가 직제 개편과 형사·공판부 주요 보직을 형사·공판부 검사에게 환원(~’19.12월말) ○ 일선 검찰청에 대한 교육과 전문공보관 지정 등을 통해, 기존의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대한 규정」의 차질없는 시행 준비(’19.12.1.부터) ○ 검찰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대검과 협의해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를 활성화,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감독을 강화,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문화 정립 ○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사 인사제 마련, 중요사건의 수사·공판 단계별 보고 등 보고대상 및 유형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개정 ○ 변호인의 변론권 최대한 보장하도록 제도화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반해 검찰 운영 ○ 확대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권과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고, 감찰위원회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 개정(~’19.12월말) ○ △법무부 탈검찰화 지속 추진 △변호사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사무분담 시스템 마련 ○ ‘법무·검찰개혁 실무회의’ 매주 개최

□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문 대통령 모두발언(’19.11.8.) ☞ 전문보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 주기 바랍니다.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이제부터의 과제는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 드립니다.”


(8)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19.12.1. 시행) ☞ 보도자료

□형사사건의 원칙적 공개 금지 ① 형사사건 공개 금지의 원칙과 기준 정립 - 수사 중에는 혐의사실, 수사상황을 비롯해 형사사건 내용 일체 공개 금지, 원칙적으로 실명 공개 금지 - 내사사건과 불기소사건도 수사 중인 형사사건으로 보아, 사건과 관련한 내용의 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 - 공소제기 후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 허용하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

② 피의사실공표 금지 내용의 구체화 -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혐의사실,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일체의 형사사건 내용 공개금지 - 사건관계인의 인격과 사생활, 범죄전력, 주장과 진술 내용, 증거관계 등 공개 금지 - 사건관계인을 공개하더라도 “AOO”과 같이 성명을 표기하게 해 실명 공개 금지, 기업과 기관의 명칭도 “D건설 주식회사”와 같이 익명 사용

③ 공개소환 금지 및 초상권 보호 - 사건관계인 인권 보장을 공개소환 금지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수사과정에 대한 촬영 등이 일체 불허 * 종전의 포토라인 설치 관행은 전면 폐지됨 - 교도소와 구치소의 장도 검찰·법원의 소환에 따른 계호과정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이 촬영 등을 통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 의무 규정

④ 형사사건의 구두 브리핑(소위 티타임) 금지 - 구두 브리핑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공보자료와 함께 그 자료의 범위 내에서만 구두로 공개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예외적 공개 ① 공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 수사 중에는,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 △중요사건으로서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 불기소사건도, 종국처분 전에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돼 널리 알려진 경우 등에는 예외적 공개, 공적인물은 절차를 거쳐 실명 공개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지정된 전문공보관이 승인받은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개,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② 예외적 허용 시 주체, 방식, 절차 - 수사와 공보를 분리해 수사와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이 공보를 담당, 공보주체 엄격히 제한 - 전문공보관이 없는 경우 해당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이 공개업무 담당 - 형사사건 공개는 지정된 장소에서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 공보자료는 해당 검찰청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의 수사상황 등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 형사사건 공개에 대한 국민 참여 제도화

〈형사사건 공개를 위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①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의 수사상황 공개 여부 ② 불기소처분 사건의 피의사실 요지, 불기소이유 요지, 사건관계인의 진술, 증거관계 등 일부 공개금지정보의 공개 여부 ③ 공소제기 후,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 사건관계인의 진술, 증거관계 등 일부 공개금지정보의 공개 여부 ④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 공적 인물의 실명 공개 여부

③ 수사보안을 위한 언론 접촉 금지 - 각급 검찰청의 장은 수사보안을 위해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형사사건의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고 형사사건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도록 함

[후속조치] 형사사건의 공보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비판을 반영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19.10.30.) 전국 66개 검찰청에 ① 전문공보관 16명 및 전문공보담당자 64명 지정, ②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예규) 제정 →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설치 ③ 규정 설명자료를 마련해 전국 청에 전파하고, 공보교육 실시

(9)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직제개편(’20.1.13.) ☞ 보도자료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개정안 공포·시행 (’20.1.28.) ☞ 보도자료 ① 인권과 민생을 위한 형사부 대폭 증설 - 형사부의 검사 인원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형사사건의 처리가 지나치게 지연 - 직접수사부서 10개를 형사부로 전환하고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비직제 형사부 64개를 정식 직제화해, 형사부 검사 인원을 대폭 늘리고 형사부 강화

② 공판중심주의 및 신속한 재판에 부응하기 위한 공판부 증설 - 공판부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공판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공판을 통한 실체적 진실의 확정과 죄질에 상응하는 양형이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움 - 지검 단위의 직접수사부서와 형사부 6개를 공판부로 전환, 전국 4개 지청에 공판부를 신설하며 비직제 공판부 1개를 정식 직제화

③ 수사환경 변화에 따른 직접수사부서의 형사부 및 공판부로의 전환 -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인권보호와 형사·공판부 강화를 위해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 필요 -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해 그중 10개를 형사부로, 나머지 3개를 공판부로 각각 전환

④ 직접수사 축소 및 형사·공판부 강화를 확고히 하기 위해, 비직제 수사부서(특별수사단 포함)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 서울중앙지검 직접수사부서의 타청 이전도 향후 순차적으로 추진

(10) 2020년 법무부 주요업무 계획

□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정립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후속 조치 ○ 권한 분산으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의 정립 - 국민을 위해 권력기관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제도 정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 적극 지원 -’20.7. 차질 없는 공수처 출범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설립준비단 설치, 법령 정비 등 설립준비단 업무 지원

○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관련 후속조치 - ‘법무부 후속조치 TF’ 구성(’20.2.) -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 *참여 * 단순히 검찰·경찰 두 기관 간의 권한 배분이 아닌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대통령 직속 추진단 출범(’20.2.)

□ 인권과 민생을 중시하는 검찰 ○ 인권친화적 수사규범 정착 노력 -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시행(’19.12월)

◈ 별건수사·수사 장기화 금지 ▶ 별건수사를 이용한 압박 금지, 별건수사를 위한 수사 부당지연 금지 ◈ 장시간 조사·심야조사 제한 ▶ 총 조사시간 12시간(실조사시간 8시간), 21시∼06시 심야조사 원칙적 금지 ◈ 출석조사 최소화 ▶ 출석요구 요건 구체화(조사 필요성, 이메일 등 출석 대체수단 활용 가능성 고려), 출석요구 사실 서면 기록 의무화 ◈ 상시 감독 및 위반행위 보고 ▶ 각 청 인권감독관→소속청 기관장→장관 및 검찰총장, 위반행위 보고 의무화

-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19.12월)

◈ 형사사건의 공개 금지 원칙 ▶ 기소 전 사건은 혐의사실, 증거관계 등 공개 금지, 기소 후에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 허용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예외적 공개 ▶ ① ‘오보가 實在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 ② 중요사건으로 형사사건 공개심의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 등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 ◈ 전문공보관 도입으로 수사·공보 분리 ▶ 수사팀과 분리된 전문공보관 또는 전문공보담당자가 공개 업무 담당 ◈ 공개소환 금지 ▶ 사건관계인 출석 등 소환 관련 정보 전면 비공개(‘포토라인 관행’ 폐지)

-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를 위한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시행(‘20.1월)

▶ 조사시변호인의참여권을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조사까지확대 [↔ 종전에는 피의자의 변호인에게만 인정] ▶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방문 등을 통해 직접 변론할 수 있도록 변론기회 보장 의무 신설[↔ 종전에는 규정 없음] ▶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의 옆에 앉아 참여하도록 명시[↔ 종전에는 규정 없음] ▶ 변호인 참여 신청 시 구두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도록 신청방법 확대[↔ 종전에는 서면신청만 허용] ▶ 피의자와 참여 변호인이 조사 시 조사내용을 제한 없이 메모할 수 있도록 허용[↔ 종전에는 ‘기억 환기용’을 목적으로 하는 메모만 허용] ▶ 피의자 출석요구 시 피의자의 변호인에게도 통지 의무화[⇔종전에는 구속 피의자의 변호인에게만 통지], 변호인 요청 시 검사에게 출석일시 조정 등 필요한 조치 의무 신설[↔ 종전에는 규정 없음]

○ 민생 보호를 위한 검찰 기능 재편 -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해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외 4개청 특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19.10월) -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권 행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4부 등 직접수사부서 13개를 형사부 10개와 공판부 3개로 전환하고, 기존 형사부 7개를 공판부로 전환(’20.1월) ※ 비직제 형사부 59개를 정식 직제화하여 형사부 강화

• [보도자료]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인권,민생 중심의 법무행정,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2020.03.04.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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