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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혁신 추진방안

최종수정일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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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뉴스]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 (2019.12.18. / 교육부)

  • 국민의 상식과 원칙에서 출발하는 사학혁신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
  • 사학비리에 대해 집줍 조사·감사 실시 65개ㅣ교 755건('17.9.~'19.1.) [정부지원금] 사립 초·중학교,사립고교 - 7.3조 사립대학 7.1조 [국립학교 대비 사립학교 비중] 사립 초·중학교 7.7%, 사립고교 40.2%, 사립대학 86.5% , 상급학교로 갈수록 사립학교 비중이 높고, 대규모 국가 재정(연 14조원)이 투입되어 지속적인 사학의 공공성 강화 노력이 요구됩니다.
  •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 혁신 추진 사학 혁신 5개분야 26개 추지과제 [사학혁신] 사학혁신은 국민의 상식과 원칙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 사립교원 권리보호 지원 [자체혁신] 교육부 스스로 혁신하고,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일부 사학의 비리는 엄단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는 사학은 지원 및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 사학혁신 하나,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을 제고 합니다.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확대: 총장 → 이사장 및 상임이사 ▶회계부정 임원 승인 취소 기준 강화: 1천만 원 이상 재산의 배임·횡령 등 구체화 ▶교비회계 세입대상 기부금 확대 ▶적립금의 교육투자 확대: 실태점검, 사용계획 공개, 구성원 참여 확대 등 ▶사립대 외부 회계감사 강화
  • 사학혁신 둘, 사학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합니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3개월→1년) ▶임원 간 친족관계 및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 공시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 설립자 및 설립자의 친족, 당해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 역임자 등을 선임대상에서 제회 ▶비리임원의 결격사유 강화(교육공무원 수준 이상) 및 당연토임 조항 신설 ▶재정결함보조금의 지원된는 초중등학교에 대해 사학기관 재정진단 및 평가 실시 근거 마련
  • 사학혁신 셋, 사학운영의 공공성을 확대합니다. ▶사립교직원 채용의 투명성 제고 ▶임시이사 선임요건 완화 및 지원 강화 ▶관할청의 교직원 감독권 강화 -중대한 비리를 범한 경우 교육청 내 교원징계심의위원회 설치, 재심의 관할 -사무직원에 대한 제재 수단 마련 ▶학교법인 임원 및 교직원 해동강령 마련 ▶사립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 사학혁신 넷, 사립교원의 권리보호를 적극 지원합니다. ▶교원 소청심사 결정기속력 확보 및 재임용심사 강화 ▶가립교원 징계제도 정비 ▶사립교원 육아휴직 보장(3년) ▶사립교원 휴·복직 승인권을 학교장에게 위임 ▶사립교원 파견 근거 마련
  • 사학혁신 다섯, 교육부 자체 혁신하고, 역활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사립대학 상시감사체제 구축: 비리 취약분야에 효과적 대응 가능 ▶감사처분 양정 기준 마련 및 감사결과 전문 공개 ▶감사처분 및 행정제재 기준 강화 ▶교육부 내 사학 관련 정책-감사 부서 간 인사이동을 일정기간 제한 ▶퇴직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제한 강화(사립초등중등학교 및 법인, 사립대한 무보직 교원) ▶공잉신고 제보자 보호 강화
  •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학관계자분들도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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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학혁신 왜 필요한가

초·중·고에서 사립학교(사학)가 차지하는 비중은 14.2%(11,657개교 중 1,655개교), 고등학교는 40.2%(2,356개교 중 946개교)에 달한다. 특히, 고등교육 기관은 사립이 86.5%(430개교 중 372개교)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규모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학의 재정구조 특성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다. 정부는 사립 초·중등학교에 대해 재정결함보조금, 목적사업비 등을 통해 운영비와 인건비의 명목으로 연간 7조 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립대학은 학생과 학부모가 지원받고 있는 국가장학금을 포함해 각종 정부 재정지원 사업으로 연간 7조 원을 지원받고 있다.
* ’17년 결산, 사립학교회계 수입총액 10조 9,956억 원 중 ①정부지원 7조 3,220억 원(66.6%), ②학부모부담 3조 249억 원(27.5%), ③기타 6,487억 원(5.9%) (KEDI)
* ’17년 결산, 전체 대학지원 13조 465억 원 중 7조 138억 원(53.8%) (사학진흥재단)

사학비리 엄단과 사학혁신은 국민의 요구이다.
사학은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일부 사학의 부정·비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감사체제 유지, 법령 개정 등 비리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학 전반에 대한 제도적 접근 필요하다.
* ’19. 6-7월 각종언론 : 사립대학 횡령·회계부정 최소 2,600억 원, 사학혁신위 “부정비리 인사 퇴출하는 사학법 개정 필요”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19. 6월)]① 회계·채용·입시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관리②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 회복③ 횡령·배임으로 해임된 임원도 일정 시간 경과 후 원위치로 복귀하는 등
대학을 사유재산처럼 여기는 것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 등 대처 필요

2. 사학 혁신 추진경과

□ 사학혁신위, 교육신뢰회복추진단 등을 통해 사학비리에 신속 대응ㅇ 사학혁신위원회 : 2017년 12월 ~ 2019년 6월, 15회 개최- 교수·법조인·회계사·고등교육정책관 등으로 구성, 사학비리근절방안 논의 및 10대 제도개선안 권고(’19.7.3.)ㅇ 교육신뢰회복추진단 : 2019년 1월 이후, 15회 개최- 부총리 주재 차관, 3실장 등으로 구성, 2019년 10월 기준으로 중대 교육비리와 제도개선 등 15차 회의 43건 논의ㅇ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 2018년 11월~2019년 2월, 16개 과제 제안-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안

□ 정부 출범이후 사학비리 등에 대한 조사·감사 집중 추진ㅇ 지난 10년간(’08.3월~’17.3월) 380개교를 감사해 3,106건 지적, 2017년 9월부터 2019년 1월(1년 5개월)까지 65개 대학에 755건 지적- ①임원 84명 취임 승인취소 ②신분상 조치 2,096명 ③재정상 조치 258억 원 ④고발·수사의뢰 136명ㅇ 개교이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학생 수 6,000명 이상인 대규모 사립대학 16개교에 대해 2019년 7월부터 2021년도까지 종합감사 예정ㅇ 중앙부처 최초 시민감사관과 정부합동 감사단 구성·운영

□ 최근 사학비리의 종합·회계 감사 지적사항의 유형별 결과ㅇ 종합감사(35개교, 441건)는 ①회계 등 금전(233건, 52.83%) ②인사(50건, 11.33%) ③학사·입시(46건, 10.43%), ④법인·이사회 운영(37건, 8.39%) 순ㅇ 회계감사(30개교, 314건)는 ①인건비·수당 등(66건, 21.01%) ②재산관리(46건, 14.64%) ③배임·횡령·공용물 사적사용 등(44건, 14.01%), ④세입·세출(35건, 11.14%), ⑤계약체결 부적정(30건, 9.55%) 순
□ 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에도 일부사학의 비리제보는 지속 발생

ㅇ 교육부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는 201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까지 159건의 교육 비리를 접수해 조사 등 진행 중ㅇ 권익위에 설치해 협업으로 운영하는 ‘사학비리 부패신고센터’는 2019년 6월 10일부터 10월 31일 까지의 단순 민원 등 종결(137건) 외 223건 처리 중

3. 사학혁신 추진방안 (’19.12.18)

2019년 12월 18일, 교육부는 교육신뢰 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5개 분야에 걸쳐 26개의 추진과제를 담았다.

1) 사학회계 투명성 제고

ㅇ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총장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행정지도 완료(’19년 6월), 이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한 감독 추진- 이사장, 상임이사 등으로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확대

ㅇ 회계부정 임원승인 취소기준 강화- 1,000만 원 이상 배임·횡령임원은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 취소하도록 기준 강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 하향 조정

ㅇ 교비회계 세입대상 기부금 확대- 기부용도 표시가 없거나, 학교구성원의 업체이용 관련 기부금도 교비회계로 세입처리

ㅇ 적립금 공개 확대- 기금운용심의회 운영 시 교직원·학생 참여 의무화, 주기적 점검과 정보제공 항목 확대, 홈페이지(접근성 보완) 개선

ㅇ 사립대학 외부 회계감사 강화- 감사 감리 등에서 회계부정 등이 확인된 경우 교육부 장관이 최대 2년간 외부 회계감사기관을 지정

2)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ㅇ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ㅇ 임원 간 친족관계 공시-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추진-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를 공시

ㅇ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 설립자와 그 친족, 해당 법인 임원 경력자, 해당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 정관에 정하도록 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조직과 운영·구성을 시행령으로 규정

ㅇ 비리임원 복귀 제한과 당연퇴임 근거 마련- 임원의 결격사유를 교육공무원 수준 이상으로 강화-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원직을 즉시 상실하도록 임원의 당연퇴임 조항 신설 「사립학교법」개정 추진

ㅇ 초중등 사학기관 재정진단과 평가 근거 마련- 사학기관 재정진단과 평가 실시 근거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3)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

ㅇ 사립교직원 채용 공정성 제고- 사립학교의 사무직원도 교원과 같이 채용공고를 통해 공개 채용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사립학교에서 교원 신규채용 시, 채용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성·공정성 강화 등 제도개선 마련

ㅇ 임시이사 선임요건 완화 및 지원 강화- 의결정족수 ‘이상’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임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이사회 운영경비와 사무직원 인건비 외에 ‘소송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ㅇ 교육청의 교직원 감독권 강화- 중대비리를 범한 교직원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 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이 미흡한 경우, 교육청에 설치하는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사립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징계·해임요구 등을 통해 제재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ㅇ 학교법인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마련- 학교법인 정관이나 규칙을 통해 자체 윤리행동강령을 마련하도록 「사립학교법」개정 추진

ㅇ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기구화- 사립학교 의사결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립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도록「초중등교육법」등 개정 추진

4) 사립 교원 권리보호 지원

ㅇ 소청심사 결정 기속력 확보와 재임용심사 강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이행 미비에 대한 시정 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를 가능하도록「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 추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효력에 대한 인사업무 담당자 교육과 재임용 심사 기준 가이드라인 작성·배포(~’19.12.)

ㅇ 사립교원 징계 제도 정비- 징계종류 가운데 ‘강등’ 처분 신설(대학교원은 제외)하고, ‘정직’ 처분 시 보수를 전액 삭감하도록 해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ㅇ 사립교원 육아휴직 보장- 저출산 문제, 일 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해 사립 교원도 국·공립교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ㅇ 사립교원 휴·복직 승인권 학교장 위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교원의 휴·복직을 학교장이 승인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ㅇ 사립교원 파견 근거 마련-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교육공무원과 일관된 방향으로 마련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5) 교육부 자체 혁신

ㅇ 사립대 상시감사체제 구축- 회계감사의 탄력적 운영, 감사인력 자체 증원(3명)과 외부인력 (인력풀, 파견, 시민감사관) 활용 등을 통해 종합감사 확대 ※ 감사대상 확대 : 3개교 (2018년) → 5개교 (2019년) → 10개교 (2020년)- 사학감사 담당 인력을 연차적으로 증원(10명→20명) ※ 기존 감사단을 이원화(4년제 담당, 전문대 담당), 연간 10교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이행관리팀 신설로 사후관리 강화- 회계·채용 비리, 입시·학사 부정 등 사학의 비리 취약 분야에 선제적 대응

ㅇ 감사처분 및 행정제재 기준 강화-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령 등 위반행위에 대해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게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형별 적정 「감사처분 양정기준」 마련- 학생수 감소로 행정제재 대상 대학의 상당수가 학생 충원율이 낮아 기존의 제재로 실익이 없어,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 강화 ※ 2020학년도 입학정원 5% 감축(4개 교) 및 입학정원 5% 모집정지(4개 교) 행정처분 대상 8개교 중 6개교(75%)가 충원율 90% 미만(89.2~23.1%)

ㅇ 감사결과 공개 확대- 종합감사, 회계감사, 특정감사에 한하여 재심의 결과 통보 이후 교육부 홈페이지에 감사결과 전문 공개 ※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의 경우 종전대로 요약본 공개
①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②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만한 정보
③ 감사·감독·시험·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
④ 이름·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되는 정보
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⑥ 공개시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2019년도에 실시한 사립대학 종합감사 결과부터 우선 적용하고, 피드백을 통해 문제점 보완 후 2020년부터 전면 실시

ㅇ 사학 관련 부서 인사운영 개선- 교육부 감사관실과 고등교육정책실의 사학 관련 부서 근무 직후 상호 교차 배치를 제한하는 「교육부 인사운영규정(훈령)」 개정 추진- 감사조직과 인력 증원 시 전문성을 갖춘 공직 외 인사 임용 확대

ㅇ 사립학교 취업 제한 강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을 ①사립 초·중등학교와 법인까지 확대 ②사립대학 무보직 교원도 취업심사대상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 추진

ㅇ 공익신고 제보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공익 침해행위 대상법률’에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을 포함하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 개정 추진

4. 후속조치 현황

법령 제·개정 추진

교육부는 2020년 2월 28일 사립학교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3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입법(행정)예고하였고,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ㅇ 법률개정 : 외부감사인 지정, 임원의 결격기간 연장 및 당연퇴직, 임원과 친족관계 교직원 공개 등 19개 과제 추진 완료
▶ 교원지위법(1건) : 소청결정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 간접강제수단 도입▶ 사립학교법(16건)  - (회계 투명성 제고, 2건) ①교육부장관이 외부 감사인 지정 ②기금운용심의회 위원 확대(7→15명) 및 교원·직원·재학생 참여 - (법인 책무성 강화, 2건) ①임원과 친족 교직원 공개 ②임원의 결격기간 연장 및 당연퇴직 - (공공성 확대, 8건) ①임시이사 선임 요건 명확화 ②임시이사 법인 소송비 지원 ③초·중등 교원 채용 시 교육감 위탁 ④교육청에 교직원 징계심의위원회 설치 ⑤초·중등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 ⑥사무직원 징계·해임 요구 ⑦사립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마련 ⑧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 - (사립교원 권리보호, 4건) ①육아휴직 3년 보장 ②정직 처분 시 보수 전액 감 ③초·중등 교원 ‘강등’ 처분 신설 ④초·중등 교원 휴·복직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 공직자윤리법(1건)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을 사립초·중등학교 및 법인까지 확대▶ 공익신고자보호법(1건) :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포함
ㅇ 행정입법 : 횡령·배임 임원 취소, 적립금·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개방이사 자격요건 강화 등 총 11개 과제 모두 완료
① 1천만원 이상 횡령·배임한 임원에 대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 ②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3월→1년) ③ 개방이사 자격 강화(설립자, 임원 등 제외)④ 용도 미지정 기부금 등 교비회계 세입 대상 기부금 확대 ⑤ 적립금 운용계획서를 공개하여 적립금 공개 확대 ⑥ 임원 간 친족 여부 공시 ⑦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 확대(총장→이사장, 상임이사)⑧ 사학 관련 정책-감사부서 간 인사이동 제한 ⑨ 사립대 상시감사체제 구축 ⑩ 감사결과 공개 확대 ⑪ 감사처분 양정기준 마련 및 행정제재 수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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