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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최종수정일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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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지구와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비준한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나라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조치다. *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

UN IPCC* 제5차 기후변화평가보고서(’14년)에 따르면, 21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최대 70%까지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상 처음 7억 톤을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위를 기록,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요구를 받고 있다. *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간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 안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해 여분이나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 발전사, 철강업체 등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업체 단위 지정 업체) 또는 △2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사업장 단위 지정 업체)- 3∼5년간의 계획기간*을 구분해 기업들의 배출허용 총량을 정하고, 각 기업이 감축비용을 고려해 직접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을 구입해 충당 가능* (1차) ’15∼’17년, (2차) ’18∼’20년, (3차) ’21년부터 5년 단위

A기업(할당량〉배출량) 배출허용량, 초과 감축량, 실제배출량 판매가능 구매가능 B기업(활당량〈배출량) 초과배출량, 배출허용량, 실제배출량(출처=‘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소책자)

참고자료

[소책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2014.07.31 / 환경부)

2. 신 기후체제 ‘파리협정’

기후변화협약은 1994년 3월 21일 발효돼 거의 모든 국가(197개국)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목표는 ‘인간이 기후 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으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는 데 있다. 이후, 1997년 제3차 당사국 총회(일본 교토)에서 구체적인 감축 의무를 담은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됐고, 2005년 2월 16일 발효했다.

교토의정서는 EU 등 선진국에 대해 제1차 공약기간(2008년~2012년) 동안 구체적인 감축 의무(1990년 대비 평균 5.2%)를 규정했다.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22.6% 감축해 목표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

감축 대상 온실가스(부속서A) CO2이산화탄소, N2O아산화질소, PFCs과불화탄소, NF3삼불화질소, SF6육불화황, HFCs수소불화탄소, CH4메탄 ※NF3는 제2차 공양기간(2013~2020년)에 추가(출처=교토의정서 이후 신 기후체제-파리협정 길라잡이 / 2016.6. 환경부)

그러나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 등이 제2차 공약기간 활동에 불참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중국, 인도 등이 개발도상국 지위로서 감축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드러냈다.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가 요구됐고, 마침내 2015년 12월 12일 제21차 당사국 총회(프랑스 파리)에서 신 기후체제의 기반이 되는 ‘파리협정’이 채택됐다.

파리 협정, 무엇이 달라졌나

- 인류 생존을 위한 목표 온도에 합의 - ‘2℃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함께, 적응, 재원, 역량배양, 투명성 등 다양한 분야 포괄- 국가들이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스스로 설정- 모든 나라가 의무적으로 감축,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다른 의무 부과- 주기적 점검, 지속적인 감축 목표 상향- 국가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 민간 부문,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주체 참여

주요국의 NDC 내용 하단 내용 참조 
주요국의 NDC 내용 하단 내용 국가면, 감축목표, 목표연도, 기준연도, 목표유형, 국제탄소시장 정보제공
국가명 감축목표(%) 목표연도 기준연도 목표유형 국제탄소시장
대한민국 37 2030 - BAU O
미국 26~28 2025 2005 절대량 X
중국 60~65 2030 2005 집약도 -
EU 40 2030 1990 절대량 X
러시아 25~30 2030 1990 절대량 X
일본 26 2030 2013 절대량 O
인도 26 2030 2013 절대량 O
캐나다 30 2030 2005 절대량 O
호주 26~28 2030 2005 절대량 -
멕시코 (無조건)25(조건부)40 2030 - BAU O
스위스 20 2030 1990 절대량 O
출처 UNFCCC INDC 포탈 재구성
  • 목표 연도와 기준연도
    • 목표연도:2025년 혹은 2030년
    • 기준연도:감축하는 국가가 기준 연도를 설정
  • 목표유형
    • 절대량:기준 연도 배출량에 대비하여 목표 설정
    • BAU:목표 연도의 배출 전망치(Business As Usual,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의 배출량 주정치)에 대비하여 목표 설정
    • 집약도: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1단위 당 온실가스 배출량(배출량/GDP)을 기준으로 목표 설정
  • 국제 탄소시장
    • O: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 탄소시장 활용(예정)
    • X: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 탄소시장 활용 안함
    •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 탄소시장 활용 여부 언급 없음

목표 연도와 기준 연도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비교 하단 내용 참조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비교를 구분, 목표, 범위, 감축 의무국가, 목표 설정방식, 목표 불이행시 징벌 여부, 목표 설정기준, 지속가능성, 행위자 정보제공
구분 목표 범위 감축 의무국가 목표 설정방식 목표 불이행시 징벌 여부 목표 설정기준 지속가능성 행위자
교토의 정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1차:5.2%, 2차:18%) 주로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주로 선진국 하향식 징벌적(미달 성량의 1.3배를 다음 공약기간에 추가) 특별한 언급 없음 공양기간에 종료 시점이 있어 지속가능한지 의문 국가 중심
파리협정 2℃목표 1.5℃목표 달성 노력 온실가스 감축만이 아니라 적음,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서 등을 포관 모든 당사국 상향식 비징벌적 진전원칙 종료 시점을 규정하지 않아 지속가능한 대응 가능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독려

(출처=교토의정서 이후 신 기후체제-파리협정 길라잡이 / 2016.6. 환경부)

새로운 기후체제로의 이행

파리협정은 미국·중국(’16.9.3), 인도(’16.10.2), EU(’16.10.5)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빠른 비준으로 2016년 11월 4일 국제적으로 공식 발효했다. 2016년 11월 3일 우리나라도 국회 파리협정 비준동의안 가결과 UN에 비준서를 기탁해 97번째 비준국이 됐다. 이후 우리나라는 새로운 기후체제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 2030 기본 로드맵 및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19.12월)

ㅇ (참가규모) 당사국 정부 대표, 국제기구, 시민단체, 산업계 등 2만 여명
ㅇ (주요 의제) 파리협정 이행규칙 완성 및 세부사항에 대한 후속 협상
- 국제탄소시장(파리협정 제6조) 지침 채택으로 파리협정 이행규칙 완성
 - 투명성 체계(파리협정 제13조) 보고표·양식, NDC(파리협정 제4조) 공통기간 등 파리협정 이행규칙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논의
ㅇ (주요 결과 및 의의)
 - 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해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17개 이행규칙*을 모두 완성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으나, 합의하지 못하고 2020년 재논의하기로 함
* 감축, 적응, 투명성, 시장, 재원, 기술 등 9개 분야에 17개 지침으로 2018년 총회에서 탄소시장** 지침을 제외한 8개 분야 16개 지침 채택
** 온실가스 감축분을 국가 간에 거래하고 국가감축목표 달성에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규칙

 - 중국 등 주요 개도국이 파리협정 체제로의 전환에 앞서 기존 교토체제에 의한 선진국들의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재원 1,000억 달러 지원 계획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평가해야 한다고 주장. 향후 2년 동안 라운드테이블 개최 등을 통해 2020년 이전까지의(pre-2020)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로 함.

참고자료

[홍보자료] 교토의정서 이후 신 기후체제 - 파리협정 길라잡이 (2016.06.27. / 환경부)
[원문] 유엔기후변화협약>파리협약 (영문)
[보도자료]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폐막 (2019.12.15. / 환경부) 

3.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주요 정책

1)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16.12)

신 기후체제에 부응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존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전환에 착수했다.

• [보도자료]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효율적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방향 제시 (2016.12.06. /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합동)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신 기후체제(Post 2020)*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이행조치 계획을 담은 첫 번째 종합대책이다.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등 관련 대책을 망라하고 있다. *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체제를 대체해 적용되는 파리협정은 기존 37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발생하던 교토체제와 달리 197개 모든 당사국에 감축의무 발생 → 우리나라는 2030년 37% 감축목표 제시

□ 주요과제①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203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1% 달성 목표- 청정연료 발전확대와 효율 향상- 건설·수송·산업 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 제고

② 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비용 효과적 감축-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국가온실가스 배출 총량(694.5백 만톤) 중 배출권거래제 관리 67.7%(’16년)

③ 기후변화대응 신산업 육성과 신기술 연구투자 확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 기후기술 기반 조성과 실증·상용화 추진 :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이행계획* 수립/활용* CTR(Climate Technology Roadmap) : 3대 분야(탄소저감·탄소자원화·기후변화 적응), 10대 기후기술(태양전지, 연료전지, 부생가스 전환, CO2 전환 등)에 관한 진행현황과 활용 계획 등

④ 이상기후에 안전한 사회 구현- 과학적인 기후변화 위험관리 체계 마련-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 : 생물종 보전, 생태계 복원 등

⑤ 탄소 흡수·순환 기능 증진- 산림 등 탄소 흡수원 기능증진-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자원순환기본법 제정(’16.5 제정, ’18.1 시행)

⑥ 신 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⑦ 범국민 실천과 참여기반 마련-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기후변화 협치체계(거버넌스) 구축과 기업의 기후변화대응 노력 지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이행계획(로드맵)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20년 30%에서 2030년 37% 감축(BAU대비)으로 재설정됨에 따라,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 이행방안이 요구됐다. 국내에서 25.7% 줄이고, 국외감축 등을 통해 11.3% 줄여, 37% 감축 목표 달성하는 계획을 담았다. * BAU(Business As Usual) : 감축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배출전망치 851백만 톤 대비 37% 감축'30년 851백만톤CO2e '30년 목표 536백만톤CO2e BAU대비 37.0%상승 국내:219 국외:96(출처=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보도자료 / 국무조정실, 2016.12)

○ (국내 감축) 2030년 BAU 대비 25.7%, 219백만 톤 감축    국내 총감축 219백만톤, 전환 64.5백만톤, 산업56.4백만톤, 건물 35.8백만톤, 에너지 신산업 28.2백만톤, 수송25.9백만톤, 공공·기타 3.6백만톤, 폐기물 3.6백만톤, 농축산 1(출처=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보도자료 / 국무조정실, 2016.12)

○ (국외 감축) 2030년 BAU 대비 11.3%, 96백 만 톤 감축 지속가능개발메커니즘*(SDM), 양자협력, 배출권 직접구매 등이 활용 가능한 감축수단일 것으로 예상(’20년 확정 전망)* 다른 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고 이를 자국의 감축으로 인정받는 청정개발사업(CDM)과 유사한 메커니즘

2) 2030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로드맵) 수정안/배출권 할당계획 확정(’18.7)

2016년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로드맵)은 국내외로부터 감축의지가 약하다는 비판과 구체적인 감축수단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감축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영하고, 국내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을 다시 평가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가능성을 높이는 위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 [보도자료]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및 2018~2020년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2018.07.24. / 환경부)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 감축목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후 배출량 536백만 톤(BAU 대비 37%)2030년 BAU 851백만톤 국내감축(6.32) 219 국외감축 96 기존로드맵(2016) 536백만톤, 부문별 감축량 38.3 로드맵 수정안 536백만톤,(출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보도자료 / 환경부, 2018.7)


□ 감축수단
○ 국내 감축량을 기존 25.7%에서 32.5%로 상향 조정- 에너지 효율화와 수요관리 강화, 우수감축 기술 확산 등을 통해 276.5백만 톤* 감축- 산림흡수원 활용과 국외감축 등으로 38.3백만 톤을 추가로 감축하되, 파리협정 후속협상 동향 등을 고려해 추진

부문별 주요 감축수단 하단 설명 참조
부문별 주요 감축수단 부문, 감축 목표량, 주요 감축수단 정보제공
부문 감축 목표량 주요 감축수단
합계 276.5백만 톤
전환 57.8백만 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 및 RE 3020 이행계획 등 현 정부 기후·대기·에너지정책 반영('12.7 백만 톤) ▶에너지세제 개편 환경급전 강화 등을 통해 34.1백만 톤 추가감축 추진('20년까지 확정)
산업 98.5백만 톤 ▶스마트공장 확대 등 에너지 효율화, 우수감축기술 확산 등 생산공정 개선, 제품 고부가 가치화 등
건물 64.5백만 톤 ▶신축 거축물 에너지 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
수송 30.8백만 톤 ▶전기차 보급 확대(100만대→300만대), 친환경 대중교통 확충, 자동차·선박·항고기 연료효율 개선등
폐기물 4.5백만 톤 ▶폐기물 발생 金 부문에서 감량화와 재활용 강화, 매립 최소화 , 메탄가스 포집·자원화 등
공공 5.3백만 톤 ▶공공기관 목표관리제 강화, LED조명·가로등 보급 확대,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등
농축산 1.6백만 톤 ▶논물관리 감축기술, 양질사료 및 저메탄사료 보급 등
CCUS 10.3백만 톤 ▶기존 로드맵 감추량 10.3백만 톤을 반영화되, 관계 부처 합동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화
기타 3.1백만톤 ▶털류부문 배출량 감소 반영
  (출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보도자료 / 환경부, 2018.7)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적용업체들*의 2018∼2020년 배출허용 총량을 17억7,713만 톤으로 확정* 2014∼2016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안

○ 업체들에게 배출권을 전부 무상 할당하던 제1차 계획기간과 달리, 2차 계획기간에는 발전사 등이 속한 26개 업종에 대해 할당량의 3%씩 유상 할당○ 배출효율이 높은 설비일수록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게 되는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Benchmark)’ 할당방식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할당의 형평성 제고 ○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이 시장조성자 역할을 수행해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잉여배출권을 보유한 업체가 배출권을 매도하지 않고 다음 계획기간으로 이월함으로써 발생되는 거래량 부족 현상을 방지하기위해 이월 승인 기준 강화

3)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19.10)

정부는 2019년 10월 22일,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했다.* * 문재인 대통령 지시(‘18.7, 국무회의) :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범부처 이행점검 체계 마련 및 정기적 이행평가 실시

 • [보도자료]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2019.10.22. / 환경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7% 2030년 배출전망치(BAU) 851백만 톤 CO2eq 2030년 목표 536백만 톤 CO2eq 배출 전망치 대비 37%감축 ※배출전망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전망치 (출처=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문 브로슈어)

□ 중점 추진과제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8대 부문 대책 추진

· (전환) 석탄발전소 감축(신규건설 금지, 노후 폐쇄), 환경급전 실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믹스로 전환· (산업) 에너지효율 혁신, 원료·연료 대체*, 신기술 보급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철강, 정유, 섬유, 유리, 석유화학) 중유 → LNG, (시멘트) 유연탄 → 폐합성수지· (건물) 건축물 성능개선 및 기준강화를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 (수송) 친환경차 확산* 등 저탄소 중심의 수송체계 실현* 전기차·수소차 등 저공해차 보급 확산(’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 보급) 및 연비기준 개선 · (폐기물)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 (공공·농축산)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강화 및 논물 관리기술 개발· (CCUS·산림) 비배출원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수단 활용 강화


- 국가목표에 상응한 배출허용총량 할당 및 기업 책임 강화- 신속하고 투명한 범부처 이행점검·평가 체계 구축

②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5대 부문(국토·물·생태계·농수산·건강)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 기후변화 감시·예측 고도화와 적응평가 강화- 모든 부문·주체의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실현

③ 기후변화대응 기반 강화- 기후변화대응 신기술·신 시장 육성으로 미래시장 창출- 국격에 맞는 신 기후체제 국제 협상 대응과 국제협력 강화- 전 국민의 기후변화 인식 제고와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 제도·조직 등 기후변화대응 인프라 구축

4)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12)

세계 각국은 2015년 12월 파리협정 채택 이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했으며, 2021년 파리협정의 본격적 이행을 앞두고 2020년까지 이를 갱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 목표로 제출 (2015년 6월)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변동에 따라 가변성이 높고 불확실한 배출전망치(BAU) 기준의 기존목표를,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높은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하여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2030 NDC로 확정(’20.12)하였다.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비전을 고려하여, 2025년 이전까지 2030년 감축목표를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명시하였다.

2021년 4월 22일, 미국이 개최한 기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을 발표하였다.

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21.10.)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21년 10월 18일,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기존 감축 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감축에서 대폭 상향됐다. ※ (기존 NDC(‘20.12) 감축목표) 2017년 총배출량 대비 2030년 순 배출량 기준 24.4% 감축(배출 정점인 2018년 대비 26.3% 감축) → (변경) 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
부문별 감축 목표 하단 내용 참조
부분별 감축목표를 구분, 부분, 기존연도('18), 기존 NDC('18년 대비 감축률), NDC 상향안('18년 대비 감축률), 주요 감축방안을 배출량, 배출, 흡수 및 제거표 (단위:백만톤CO2eq)
구분 부문 기준연도('18) 기존 NDC('18년 대비 감축률) NDC 상향안('18년 대비 감축률) 주요 감축방안
배출량* 727.6 536.1(△26.3%) 436.6(△40.0%)
배출 전환 269.6 192.7(△28.5%) 149.9(△44.4%))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산업 260.5 243.8(△6.4%) 222.6(△14.5%)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연료 전환 등
건물 52.1 41.9(△19.5%) 35(△32.8%)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수송 98.1 70.6(△28.1%) 61(△37.8%)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
농축수산 24.7 19.4(△21.6%) 18(△27.1%)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 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
폐기물 17.1 11(△35.6%) 9.1(△46.8%)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 확대 등
수소 - - 7.6 수전해 수소 기술 개발·상용화 지원, 부생/해외수입 수소공급 확대
기타(탈루 등) 5.6 5.2 3.9
흡수 및 제거 흡수원 -41.3 -22.1 -26.7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도시녹지 조성
CCUS - -10.3 -10.3
국외감축** - -16.2 -33.5
*기준연도('18) 배출량은 총배출량, '30년 배출량은 순배출량(총배출량-흡수·제거량) **국내 추가감축 수단을 발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화되, 목표 달성을 위해 보충적인 수단으로 국외 감축 활용
(자료=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21.10))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이후 국내외 감축 비율 조정, 목표 설정 방식 변경(2030년 예상 배출량 대비 감축 → 2017년 배출량 대비 감축) 등 부분적인 수정은 이루어졌으나, 대대적인 목표를 상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법 제8조제1항)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10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발표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2021년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COP는 ‘Conference of the Parties’의 약자로, 유엔(UN)에 의해 설립된 COP1은 1995년에 열렸으며, 매년 1회 개최하여 2021년 26번째 회의임)

4. 그간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2년 만에 10배 성장 - 첫해(’15년) 대비 마지막 해(’17년) 거래금액 10배 증가(631억 원 →6,123억 원) - 거래가격 2배(1만 1,007원→2만 879원), 거래량 5배 증가(573만 톤→2,932만 톤)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기관 2018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 행태·시설 개선으로 기준배출량 대비 19.6% 감축한 421만 톤 배출

7개 기관 유형별 배출량 추이('11~'18년) 하단 내용 참조
7개 기관 유형별 배출량 추이랄 기관유형, 년도별 정보제공 (단위:천톤CO2eq)
기관유형 '11 '12 '13 '14 '15 '16 '17 '18 '11년 대비 '18년 증가율
전체 4,734 4,492 4,093 4,152 3,935 4,204 4,172 4,211 -11.0%
중앙행정기관 881 825 652 789 742 854 920 914 3.8%
지자체 1,834 1,740 1,623 1,624 1,535 1,609 1,596 1,643 -10.4%
시도교육청 128 91 86 100 105 116 119 124 -3.2%
공공기관 938 886 880 794 784 867 815 805 -14.1%
지방공사/공단 424 418 415 418 396 396 382 383 -9.6%
국공립대학 376 374 255 248 252 252 228 228 -39.3%
국립대학병원 153 156 182 180 121 110 112 113 -26.1%
(출처=환경부 보도자료)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7억900만 톤, 전년 대비 2.4% 증가- 전기·열(860만 톤↑), 철강(610만 톤↑), 불소가스(310만 톤↑) 증가 영향- 국내총생산 당 배출량은 전년 대비 0.7% 감소해 배출 효율성 향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체적인 노력 지속 필요* GDP당 배출량(톤/10억원): 485(’14년) → 472(’15년) → 459(’16년) → 456(’17년)* 1인당 배출량(톤/인): 13.6(’14년) → 13.6(’15년) → 13.5(’16년) → 13.8(’17년)
〈2018년 배출량〉- 7억 2,760만톤, 전년 대비 2.5% 증가 - 발전·열생산 부문 전력 수요 증가로 1,700만톤(6.7%↑) 증가- 제조업·건설업 부문 5만톤 증가, 수송 23만톤(소폭)감소, 불소계 온실가스 소비 260만톤 증가
〈2019년 배출량(잠정)〉- 7억 280만톤 전년 대비 2,490만톤 감소(3.4%↓)- 발전·열생산 부문 배출량 부문 1,960만톤 감소, 기타(상업·공공·가정 등) 부문 210만톤 감소- 국내총생산 당 배출량은 380톤/10억원으로, 온실가스 통계 시작연도(199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추정-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체적인 노력 지속 필요* GDP당 배출량(톤/십억원): 403(’17년)→ 402 (’18년) → 380('19년 잠정)* 1인당 배출량(톤/인): 13.8(’17년) → 14.1(’18년)→ 13.6(’19년 잠정)- 2019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에너지통계월보, 배출권거래제 자료 등 유관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이며, 올해 확정 및 UN 제출 예정인 공식 통계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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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생활속 온실가스, 함께 줄여요. 우리의 미래가 더 행복해집니다. 장바구니 사용 13.6㎏, 자전거 이용 27.5㎏ 절감, 경제속도 준수 63.9㎏ 절감, 난방온도 2℃ 낮추기 52.9㎏ 절감, 그린터치 사용 22.5㎏ 절감, 절수기기사용 17㎏절감, 재활용 분리배출 22㎏절감, 승용차 요일제 455.2㎏ 절감, 에너지효율 높은 전자제품(TV)사용 20.3㎏ 절감, 보일러 사용 1시간 줄이기 135.5㎏ 절감, 급제동, 급출발 금지 29.8㎏ 절감 자동차 키뽑GO, 내복은 입GO, 음식쓰레기는 안남기GO, 안쓰는 전기는 끄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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