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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FinTech)

최종수정일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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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핀테크’란?

핀테크(Fin Tech)는 Finance(금융)와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다. 금융 서비스와 정보기술(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
혁신형 금융서비스는 모바일, 누리소통망(SNS), 거대정보(빅테이터)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기존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뱅킹과 앱카드 등이 대표적이다.

예금·대출·자산관리·결제·송금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IT·모바일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이러한 흐름에 해당하는 모든 서비스를 핀테크라 할 수 있다. 서비스 외에도 관련 소프트웨어나 솔루션,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과 의사 결정, 위험관리, 포트폴리오 재구성, 성과관리, 시스템 통합 등 금융 시스템의 전반을 혁신하는 기술도 핀테크의 일부다. 

 핀테크 홍보영상

2. 핀테크 용어 사전

핀테크 서비스는 모바일지급결제, 외화송금, 금융플랫폼, 개인간 거래(P2P),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 개인자산관리, 보안인증, 금융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 핀테크 용어사전

- 오픈 API : 인터넷 이용자가 웹 검색 결과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제공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응용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를 말한다. 구글은 구글맵의 API를 공개해 친구찾기·부동산정보 등 300여개의 신규서비스를 창출했다.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

- 로보어드바이저 : 로봇이 개인의 자산운용을 자문하고 관리해주는 자동화된 서비스다.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계정을 만들고 자신의 수입, 목표, 수익률, 위험회피 정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로보어드바이저는 비용이 싼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해 가장 적합한 투자 운용 자산 구성(포트폴리오)를 짜서 운용해 준다. 시장 환경이 변하면 포트폴리오가 자동적으로 수정되며, 연간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0.5%로 기존 금융사의 절반정도이며 연평균 수익률은 4~5%인 것으로 알려졌다.

- 블록체인 : 기존 금융회사의 경우 통상 중앙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는데 블록체인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준다.

- 인터넷 전문은행 : 모든 금융서비스를 인터넷 상에서 제공하는 은행이다. 지점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낮은 대출 금리나 저렴한 수수료 등을 고객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며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 크라우드 펀딩 : 자금이 필요한 개인, 단체, 기업이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P2P(개인간 직거래) 금융대출형, 신생기업이나 개발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지분 획득을 하는 투자형, 금전적 보상과 상관없는 후원형, 기부형 등이 있다.

- 빅데이터 :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말한다. 데이터량이 폭증하고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이용자의 행동은 물론 위치정보, SNS를 통한 생각과 의견까지 분석·예측 가능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용평가, 사기피해 방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핀테크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테크핀 : SNS, 전자상거래 등 기술기반의 업체(Tencent, Alibaba 등)가 구축해 놓은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 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의 줄임말로 정보통신기술이다. 컴퓨터, 미디어, 영상 기기 등의 정보매체를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정보를 수집·생산·가공·보존·전달·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아우르는 기술이다.

- 테스트베드(Test-Bed) :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금융시장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출현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Sand Box) : 모래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놀듯이 신기술·서비스에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을 임시로 허용하는 것이다. 혁신적인 신기술과 서비스가 법률 등의 장벽에 막혀 출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청자에 한해 현행법상의 규제적용을 일시 풀어주는 것이다.

- 레그테크(Regtech) :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기존 금융사업이나 핀테크 등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운영할 때 각종 규제와 법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신뢰와 준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규제 대응을 자동화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 인슈(어)테크 :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블록체인, 바이오인증, 빅데이터 등을 이용해 절차를 줄이고 보험지급 등을 자동화하는 혁신적인 보험서비스이다.

3. 왜 ‘핀테크’인가

추진배경

혁신적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는 2015년부터 정보기술(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마련해 핀테크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적극적 규제 완화와 생태계 조성에 힘입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출시되고 시장 참여자가 늘면서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금융혁신 전략이 필요하다. 기존 금융회사 혁신 속도가 더디다. 시장을 주도하거나 주목받는 핀테크 기업의 출연이 늦고, 핀테크 서비스의 다양성도 여전히 부족하다. 혁신적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핀테크는 모바일 결제시장의 성장으로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제 모바일 결제시장은 2018년 9,300억 달러에서 2020년 1조 9,127억 달러로 성장하며, 연평균 성장률 30.1%로 증가하여 2027년에는 12조 62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 투자규모는 2008년 9.3억 달러에서 2017년 122.1억 달러로 10년 만에 12배 이상 늘었다. 핀테크 산업의 대표적인 분야인 간편결제 서비스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빅테크 위주 시장에 금융그룹들이 참여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은 2016년 645억 원에서 2020년 4,492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금융 정보 기반을 보유하고 있고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도 활발하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0년 금융정보화 추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서비스 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은행이 제공하는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서비스의 가입자 수(은행간 중복포함)는 2020년 말 1억 7,303만 명, 서비스 이용(자금이체 및 대출신청)규모는 2020년 중 일평균 1,378만 건, 58조 8,011억 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2020년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간편결제서비스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일평균 이용실적은 1,455만 건, 4,492억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4.4%, 41.6% 증가했다.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추이 이용건수, 이용금액 (출처=한국은행 「2020년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

그러나 금융업은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고 규제가 많다.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금융혁신 전략이 필요하다. 기존의 부분적 규제 개선에서 벗어난 종합적 발전전략 제시, 결제·송금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됐던 핀테크 실험이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금융 전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 규제에서 지원으로 중심축을 이동해 혁신을 지원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게 디지털금융 혁신으로 국미의 삶이 달라집니다. 핀테크 산업이 더빠르게 성장합니다.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새로운 아이디어의 모의시험장,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 추진 핀테크 산업 성자으이 제도적·법적 장치,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시, 정책금융·민간투자 지원확대 핀테크 혁신펀드 정책금융 프로그램(출처=2021 금융위원회 업무계획-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보도자료)

기대효과

① 금융부문 경쟁촉진
인터넷 전문은행 등 핀테크 산업의 발전은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금융개혁까지 아우르는 효과가 있다. 금융권이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기존 금융의 영역이 확장되면 금융시장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진입장벽이 높은 금융시장에 IT·금융이 융합된 핀테크, 테크핀 기업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해 기존 금융회사와 서로 경쟁·협력하면서 상생할 수 있다.

② 일자리 창출
정보기술(IT)·금융의 융합산업인 핀테크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파급력이 크다. 규제는 줄이고 지원을 늘리면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시도되고 핀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은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 특히 인공지능(AI)·거대정보(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이용하려는 금융회사가 창의적인 청년을 꾸준히 채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다. 2018 대한민국 핀테크기업편람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과 새싹기업(스타트업)은 대략 500개로 추산되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③ 소비자 편익 향상
내 손 안의 모바일 결제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생겨나 저렴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휴대폰 하나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결제가 가능해진다. 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고 금융부담도 줄어든다. 맞춤형 금리할인, 건강증진 보험상품,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산관리서비스로 국민들의 여윳돈도 증가할 것이다.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더 다양해집니다. 플랫폼 금융 활성화 플랫폼 보유 빅데이터 확용 공정기관 데이터 민간 개방 플랫폼 관련규제 완화,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신원확인·인증제도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 마련 다양한 인증 서비스 심사·허용, 비대면 시대에 맞는 비즈니스 환경 제공 망분리규제 단계적 합리화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마련, 디지털혀신 금융인프라가 더 넓어집니다. FinDNET 금융 데이터 인프라 흩어져 있는 금융데이터 한번에 통합 조회 ·결합·활용 금융권 데이터개방 네트워크(FinDNet:Financaial Data NetWork), MY DATA 자기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구축 행동과학 담은 정보활용 동의서 정보활용 등급제, AI 인공지는 금융 서비스 중·소형 핀테크, 금융회사 등의 인공지는(AI)활용 데이터·테스트환경 제공,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산업의 디지털 경쟁령&선도형 디지털 경제 금융위원회가 뒷받침합니다. (출처=2021 금융위원회 업무계획-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보도자료)

참고자료

4. 국내외 핀테크 산업 현황

국내 현황

ㅇ 2021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CB인사이트의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니콘 핀테크 산업별 국가 점유율은 미국 51.0%, 영국 10.5%, 인도 7.0%, 중국 5.6%, 한국 0.7%(공동 16위)로 나타났다. ㅇ 2021년 핀테크 유니콘 기업 : 미국 46개사, 영국 12개사, 중국 8개사, 인도 7개사, 한국 1개사

해외 현황

해외 핀테크 산업은 영국과 미국 중심으로 투자가 늘며 발전해 왔다. 최근에는 중국 등이 핀테크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KPMG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 규모는 2014년 51.2억 달러에서 2019년 135.7억 달러로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Total global investment activity(VC, PE and M&A) in fintech - [2017] Deal value($B) $59.2, Deal count 2,986 [2018] Deal value($B) $145.9, Deal count 3,712 [2019] Deal value($B) $168.0, Deal count 3,472 [2020] Deal value($B) $105.3, Deal count 2,861 (출처=KPMG 「Pulse of Fintech H2 2020」)

2020년 하반기 핀테크에 대한 벤처캐피털(VC) 투자가 상반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2021년은 전 세계적으로 VC의 핀테크 투자 강세가 이어졌다. 회계·컨설팅 기업 KPMG(회장 빌 토마스)가 2021년 3월 발간한 보고서(Pulse of Fintech H2 2020)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핀테크 투자는 1,053억 달러로 전년(1680억 달러) 대비 37%가량 감소한 반면, 핀테크 기업에 대한 VC 투자는 423억 달러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하반기 핀테크 산업의 M&A는 5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상반기(109억 달러) 대비 크게 증가했다. 찰스 슈왑의 TD아메리트레이드 인수(220억 달러), 인튜잇의 크레딧 카르마 인수(71억 달러) 등 상위 10개 M&A 거래 중 9개가 미국에서 이루어지면서 M&A 시장의 반등을 견인했다.

참고자료

5.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2018.3.20.)


 • [보도자료] 핀테크로 금융혁신 이끈다 ‘핀테크 혁신 활성화방안’ 추진 (2018.03.20. / 금융위원회)

4대 분양 14대 추진과제 Ⅰ.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①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 허용 ②금융테스트베드 운영 ③투자·R&D·해외진출 지원 ④핀텐크 산업 지원체계 강화 Ⅱ.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①자본시장 핀테크 활성화 ②인슈테크 활성화 Ⅲ.핀테크 시장확대 ①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②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③오픈 API 활성화 ④블록체인 기술 활용 ⑤클라우드 활성화 ⑥전자금융업 개편 추진 Ⅳ.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 ①혁신기술 보안대응 강화 ②레그테크 활용(출처=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①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 허용· 규제특례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혁신서비스의 심사·지정 절차 규정· 테스트기간 중 감독 및 소비자 보호· 시장안착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 금융 테스트베드 운영·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등 금융 테스트베드 시행· 비조치의견서 발급 신청시 적극 회신· 위탁테스트 지속 추진· 지정대리인 제도 시행(2018년~)

- 투자·해외진출·R&D 지원·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민관합동 펀드 조성·운영(2018년~)· 핀테크·IT 분야 정책금융지원(2018~2019년 2조원 규모)· 해외 금융당국과 핀테크 MOU체결 확대· 과기부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핵심기술개발 등 금융신산업 R&D 지원추진(2018년~)

- 핀테크 산업 지원체계 강화· 핀테크 지원센터(2017년 12월 법인화) 조직·기능 강화· 핀테크 분야 전문자격증 개설, 일자리 창출 지원· 핀테크지원센터-금융회사-핀테크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금융위원회 내 금융산업간 핀테크 정책 조율, 핀테크 관련 이슈에 대한 대외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CFO(Chief Fintech Officer)지정

〈온/오프라인 테스트베드 구성도〉 [온라인 테스트 시스템] 핀테크 기업 → 인터넷 → 방화벽 → WEB서버 → DB서버(테스트데이터), 시뮬레이터(가상환경) [오프라인 테스트 시스템] 핀테그기업 → 방문 → PC스마트폰 → 테스트랩 서버 → WEB서버 → DB서버(테스트데이터), 시뮬레이터(가상환경)
(출처=금융개혁 핵심과제 핀테크 : 1년의 변화, 2015)

②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 자본시장 핀테크 활성화· 비대면 거래 확대·지원·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2017년 5월 도입) 지속 추진· 크라우드펀딩에 다양한 창업기업 참여할 수 있도록 업종제한과 투자한도 규제개선

- 인슈테크 활성화· 신기술과 보험서비스를 접목한 혁신적인 보험상품 개발(보험과 스마트헬스케어 서비스 결합으로 건강증진형혁신보험상품 출시)·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출시· 온라인쇼핑몰 소액 보험판매허용(2018년~)· 신기술 활용, 모바일·온라인 보험가입·보험금 자동 청구 등 활성화

③ 핀테크 시장 확대 -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계좌 간편결제 활성화· 규제개선으로 모바일 결제 부문의 경쟁촉진· 온라인 카드수수료 개선

-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익명정보·가명처리정보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 목적으로 이용시 허용· 신용정보산업의 진입규제 정비,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육성· 정보활용 동의 제도 실질화·합리화하고 정보주체 보호, 금융권 정보관리 강화

- 오픈 API 활성화· 공동API를 보완하는 개별API 활성화 위해 개별 오픈플랫폼 보안 취약점 점검· 혁신서비스의 보안성 심사 강화· 금융회사 핀테크 랩 확대 운영· 오픈 API 확대 (은행·금융투자→보험 카드 포함)· 공동 API 종류를 지속 확대하고 참여 금융회사 확대 유도· 오픈뱅킹 구축 추진(2019.12월 본격실시 예정)

- 블록체인 기술 활용· 공인인증서 개선를 위한 금융투자업·은행·보험권 블록체인 본인확인서비스 개시· 금융권 블록체인 협의체 운영 활성화·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투표(예탁결제원)·보험금 자동청구 등에 확대 적용 검토· 금융권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구축과 혁신 금융서비스 테스트 실시· 개인정보 파기의무 등 개인정보보호 제도 보완

- 클라우드 활성화· 고객정보와 관련된 중요시스템 클라우드 이용 희망하는 핀테크 서비스 테스트 실시· 실시 결과 토대로 클라우드 이용범위 확대 검토

- 전자금융업 제도·산업 개편· 전자금융업 개편방안 검토· 전자금융업자 부실화와 이용자와 가맹점 피해방지 위한 감독강화· 경영지도기준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감독 수단 제도화(위반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업무정지·등록취소 등)

④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 - 혁신기술 보안대응 강화· AI, IoT,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 보안지원 강화로 신기술 활용 촉진· 신기술 보안 지원체계 구축, IT리스크에 대한 금융권 실태점검과 리스크 관리방안 강구· ATM운영 사업자 등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금융권 공동점검 시스템 구축·운영· 사이버위협 실시간 대응 정보공유시스템 고도화 → 은행·증권사·보험사·신용카드사 뿐 아니라 저축은행까지 확대· 3중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 금융권 공동 데이터 소산센터 구축 추진(한국은행)

- 레그테크 활용·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에 규제관련 서비스 제공하는 레그테크사 성장 환경 조성· 금융회사 보안수준 자동 점검하는 금융보안 레그테크 시범사업 실시(2018년~)·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6. 핀테크 산업 육성 과정과 계획

2018년

ㅇ 핀테크 혁신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활성화 방안 발표 -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핀테크 시장 확대- 핀테크 혁신 위험(리스크) 대응 ㅇ 금융분야 데이터활용과 정보보호 종합방안 발표(3월)
ㅇ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낡은 규제 혁신 전담조직(T/F) 발족(10월) -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데이터 활용, 혁신 기술 등 5개 분과 구성·운영 ㅇ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2018년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ㅇ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7월)
ㅇ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11월)
ㅇ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12월)

2019년

ㅇ 핀테크 현장간담회 개최(1차:1.16, 2차:1.25.)
ㅇ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발표(2.25.) -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10월 은행권 시범실시, 12월 18일 전면실시) ㅇ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및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 개최(4.1.)
ㅇ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Korea Fintech Week 2019」개최(2019.5.23.~5.25.)
ㅇ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6월)
ㅇ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T/F 운영 - 핀테크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 중 150건 수용(6.27.기준 / 수용률 79.8%) ㅇ 핀테크 지원예산 집행을 통한 핀테크기업 지원 - 2019년 예산 79억원 중 37% 집행(7월말 기준)- 추경예산 22억 3,500만원 확보(테스트비용 지원 12.5억원, 핀테크 보안지원 9.85억원) ㅇ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국무회의 통과(11.29., 2020년 8월 27일 시행)
ㅇ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직접 시범운영하는 지정대리인 3개 기업 지정(2018년 시험 제도 시행 이후 27건 지정대리인 지정)
ㅇ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12월) → 핀테크 친화적 코스닥 상장제도 마련
ㅇ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77건 지정(10.2.)

2020년 핀테크·디지털금융 핵심과제

□ 핀테크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ㅇ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법시행 준비(8.27일 시행 예정)
 - 안정적이고 건전한 P2P산업 성장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 소비자 보호 병행

ㅇ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이 자유롭게 인공지능(AI)을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 조성해금융서비스에 도입 촉진(하반기)
 - 해킹, 시스템 오류 등 새로운 정보기술(IT)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특화 보안성 평가 체계 구축
ㅇ 금융권 레그테크 적용 확산
 -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의 금융규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레그테크*(RegTech) 접목 분야 확대 및 활성화 추진(하반기)
  * 빅데이터, P2P업체 등 핀테크 기술·Player를 통해 상거래매출채권(어음, 카드결제채권 등) 기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금융
ㅇ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 590만 소상공인들이 매출 데이터 기반으로 중금리 자금조달 가능하도록 지원(3월~)

□ 핀테크·디지털 규제혁신
ㅇ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 선순환 체계 구축
 - 시행 1년(’20.3월)까지 100건 이상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운영 (→ 시행 1년간 102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 그간 관성적으로 유지되어 온 규제를 정비하는 동태적 규제혁신 추진 (→ 샌드박스 연계 규제 총 62개 중 8개에 대해 규제개선 완료, ’20.8월 기준)
 - 신기술·신산업 분야 및 현장수요 발굴·논의 등을 통해 샌드박스 운영 내실화
ㅇ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스몰 라이센스) 
 -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를 완료한 혁신금융사업자의 안정적인 금융업 진입여건 조성(하반기, 금융혁신법 개정안 국회제출)
 - 소규모·특화 금융회사 신설이 쉬워지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단위 세분화, 진입요건 완화
ㅇ 맞춤형 규제혁신
 -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사업모델*을 규제관점에서 분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모델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 추진
 - 범정부 '10대 규제개선 전담팀'*과도 연계해 맞춤형 규제혁신 등 포함한 「핀테크 종합 규제혁신 방안」 발표(6월) 

□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기반 강화 
ㅇ 핀테크 보육기반 확충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핀테크 새싹기업 보육기반을 확대해 원활한 창업과 성장지원
ㅇ 핀테크 투자 활성화
 - 모험자본 마련하고, 충분한 맞춤형 자금이 핀테크기업에 공급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해외진출 지원
 - 금융회사 해외 핀테크 랩 확대 및 IR을 통해 국내 핀테크 새싹기업과 현지 회사간 네트워크 구축과 현지진출 지원
 - 산재해 있는 해외진출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핀테크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2분기~, 핀테크 지원센터)
 - 국내외 핀테크 생태계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 전년 대비 2배 규모로 개최

□ 예산지원
ㅇ 핀테크 지원예산 198억6,800만 원 확정(2019년 101억 원으로 약 2배)
 - 시험장(테스트베드) 운영 참여 지원(96억5,700만 원)
 -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16억5,500만원)
 - 국민참여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17억4,300만 원)
 - 핀테크 보안지원(7억300만 원)
 -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동향 연구(2억 원)
 -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8억3,000만 원)
 - 핀테크 일자리 매칭지원(2억원)
 - 금융 클라우드 지원(34억4,000만 원)
 -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14억4,000만 원)

2021년 

□ 핀테크·디지털 규제혁신
ㅇ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정부가 규제개선을 결정한 경우 테스트 기간을 1년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금융사업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지원 (금융혁신법 개정 완료, ’21.7.21. 시행 예정)
ㅇ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 선순환 체계 구축
 - 시행 2년(’21.11월)까지 185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운영
 -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신속히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 ( → 샌드박스 연계 규제 총 72개 중 14개에 대해 규제개선 완료, 22개에 대해 정비방안을 마련중, ’21.4월 기준)

□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 창출 하단 내용 참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 창출

  • 1 선도형 디지털 경제로 대전환 뒷받침
  • 2 우리 금융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 핀테크 육성 가속화 ①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②핀테그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 ③핀테크 지원기관 등 역량 강화
    • 언택트 금융서비스 활성화 ①플랫폼 금융 활성화 ②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인증, 신원확인 제도 마련 ③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비즈니스 환경 제공 ④오픈뱅킹 고도화
    • 디지털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 ①자기정보를 효과적으로 관ㄹ하는 체계 구축 ②금융권 데이터 인프라 고도화 ③금융분야 인공지능 서비스 인프라 확충
(출처=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 중 디지털금융 혁신 관련내용 상세설명)
① 핀테크 육성 가속화 - 「디지털 샌드박스」도입 · 금융권 실제 데이터 바탕으로 핀테크 기업의 모의 시험 기회 제공 · 주요 과제 선정 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부·민간 공동 해법 모색 행사 정기 개최 · 「디지털 샌드박스」 지속 운영(매년 참여기업 선정·지원) (2021년∼) - 핀테크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 · 「(가칭)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 추진 ·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 마련 (2021년 1월) · 정책금융·민간투자 지원 확대 - 핀테크 지원기관 등 역량 강화 ·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부서 기능·역량 확충 · 「핀테크 지원센터」 기능·역량 확대 · 「(가칭)핀테크육성 지원법」 제정, 관계기관 협의 등 추진
② 언택트 금융서비스 활성화 - 플랫폼 금융 활성화 · 「플랫폼금융(platform finance) 활성화 방안」 마련(2021년 상반기) -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인증·신원확인 제도 마련 · 온라인·모바일 금융서비스에 필요한 「금융분야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 마련 · 보안성 검증 등을 바탕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인증 서비스 심사·허용 -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비즈니스 환경 제공 · 고객정보와 분리된 업무에 대해서는 망분리규제 단계적 합리화 추진 · 재택·유연근무 등 환경에서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 「오픈뱅킹」 고도화 차질 없이 추진 · 오픈뱅킹 제2금융권 참여, 정보개방 확대 등 추진(2021년)
③ 디지털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 - 자기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구축 · 행동과학 측면을 고려한 동의서양식 개편을 통해 명확히 알고 동의하는 체계 마련 · 사생활침해위험 정도를 등급화하는 「정보활용 등급제」 실시 · 금융권 전산개발 등 바탕으로 동의서 고도화(2021년 하반기~) - 금융권 데이터 인프라 고도화 · 「금융권 데이터개방 네트워크」 구축 · 민간 인프라, 이종산업(금융外) 등과 데이터교류 확대
이용자 → 참여기관 신정원 금결원 → 신청·접수 → 협의체 참여기관으로 구성 → 데이터 요청 → 데이터 전문기관 → 데이터 제공 → 데이터 결합 → 적정성 평가 →반출 → 원격분석스스템 → 이용장 (출처=디지털 혁신 관련 금융위 업무계획(상세))
- 금융분야 인공지능(AI) 서비스 인프라 확충 ·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데이터·테스트베드 지원 · 관계기관 T/F(2021년 1분기) 등 거쳐 인프라 출범(2021년 3분기) ·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2021년 2분기)

관련 보도자료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발표 (2018.03.19.) 핀테크로 금융혁신 이끈다 ‘핀테크 활성화 방안’ 추진 (2018.03.20.)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발표 (2018.07.18.)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주요 논의 결과 (2018.07.23.)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2018.11.21.)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발표 (2018.12.18.) 「Fintech, 금융이 바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핀테크 현장간담회 개최 (2019.01.16.) 개방형 금융결제망[오픈뱅킹] 구축, 핀테크 성장을 촉진하고 생활금융을 혁신하겠습니다. (2019.02.25.)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및 오픈 행사 개최 결과 (2019.06.03.)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결과 (2019.06.27.) P2P대출을 법제화하여 P2P금융을 주요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019.08.22.) 테스트비용, 이제 필요한 때 바로바로 신청하세요. (2019.07.23.) 2020 핀테크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정책방향 설명 (2020.01.16.) 「2021 금융위 업무계획」 中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2021.01.28.)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관련「금융혁신지원 특별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04.13.) 총 142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규제개선으로 이어져 (2021.04.19.) [보도참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지침(가이드라인) 개정 (2021.07.29.)

7. 그간의 정책추진 성과

① 핀테크 시장 활성화 - 진입장벽 완화로 핀테크 기업의 시장참여 확대 -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개시 - 소규모 전자금융업 자본금 요건 완화(5~10억원→3억원) - 등록절차 간소화 ⇒ 전자금융업자 등록(개): (2014) 67 → (2015) 83 → (2016) 97 → (2017) 104 (2014) 48 → (2015) 62 → (2016) 76 → (2017) 89 → (2018) 102 → (2019) 133 → (2020) 155 → (2021) 171 - 케이뱅크 : 2021년 6월 고객 619만 명, 수신액 11조 2,854억 원, 여신액 5조 867억 원 - 카카오뱅크 : 2021년 6월 고객 1,671만 명, 수신액 26조 6,000억 원, 여신액 23조 1,000억원 - 국내 핀테크 기업 수 : (2011) 62 → (2013) 94 → (2015) 205 → (2017) 288 → (2018) 303 → (2019) 345 → (2020) 484

② 핀테크 서비스 확대 - 공인인증서·OTP 사용의무 폐지 등 이후 간편결제·송금서비스가 다수 출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개시- 간편결제 서비스 39종, 간편송금 서비스 14종 출시- NH증권 등 8개사 로보어드바이저 자문·일임 및 무료추천 서비스 출시- 크라우드펀딩(2016년 1월)을 통해 274개 기업이 452억원(2017년말) 조달- 금융ICT 플랫폼 확산 등으로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 출현 유도-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2016년 8월 구축)을 통해 19개 서비스 상용화- 금융권 블록체인 컨소시엄 구성, 블록체인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 개발 추진- 은행연합회·은행(16개사), 금투협회·금투회사(25개사), 생보협회·생보사(20개사), 금투업권은 블록체인 기반의 공동인증서비스 개시(2017년 10월)

③ 핀테크 생태계 조성 - ‘핀테크지원센터’ 개소(2015년 3월), 핀테크기업 상담(법률·자금조달 등) 지원 - 국내외 데모데이 개최 등을 통해 금융회사 연계 및 해외진출기회 제공 - 혁신 핀테크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으로 투자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핀테크기업의 사업 활성화 -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핀테크기업에 1조 3,169억 원 여신 지원(2017년말)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2019년 4월 1일) -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142건 지정(2021년 4월 30일 기준) - 오픈뱅킹 시행 예정(10월 은행권 시범실시, 12월 전면 시행예정) -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 예정(2021년 12월 순차실시, 2022년 1월 1일 전면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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