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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최종수정일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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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경찰제란?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제도 도입 목적인 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조직·인사·예산·운영 등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제도이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역주민의 치안문제를 담당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2018년 11월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2020년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 시·도 준비상황에 다라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하게 됐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실정에 밝은 자치경찰이 지역별 치안여건과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해 치안서비스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동네 지키는 ‘자치경찰제’ 이렇게 달라져요! (2021.07.02.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불활 30년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 전면도입 우리동네 자치경찰 7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 전국시행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지역특성에 맞는 현장성, 주민밀착성 치안행정을 추진하는 자치경찰제도가 2021.7.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 자치경찰은 무신 일을 하나요? 교통경비, 생활안전, 수사, 지역사회 문제 해결, 지역별 맞춤형 치안 서비스, 치안 협력 생태계 조성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일허게 달라져요① 긴급한 사건·하고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로 주민안전 체계가 강화됩니다. 경찰은 긴급·중요 신고에 보다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로 주민안전 체계가 강화됩니다.
  • 이렇게 달라져요②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등 분야에서 지방과 치안 행정간 협력이 활성화 됩니다! 예산 효율서이 높아지고, 지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심의 및 설치과정 일원화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소요시간이 최소 6개월로 단축됩니다. 주민안전 관련 정책 시행에 있어,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 이렇게 달라여요③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형 치안서비스로 바뀝니다! 도서·산간, 고령화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쿨존 내 교통안전 강화 등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합니다. 농촌지역의 경우, 농산물 절도 예방과 치매노인 실종예방 및 보호가 강화됩니다.
  • 우리동네 자치경찰 기대해주세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어도 경찰신고는 이전과 동일하게 ‘112’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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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경찰제 도입과정

- 자치경찰제는 ’48년 정부조직법 제정 당시(미군정 시기)부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으로 논의 → 치안 불안, 6·25 전쟁 발발 등의 이유로 도입하지 않음- ’55년, 자치경찰제 요소를 도입한 경찰 법안을 상정·심의했으나, 미제출- ’60년, 국립경찰과 자치경찰로의 이원화 여부를 검토, 국회 해체로 폐기- ’89년, 야3당에서 국가경찰을 기초로 하는 절충형 자치경찰제 법안 제시하였으나, 개정 전 ‘경찰법’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하면서 자치경찰제 법안은 폐기 - ’91년, 지방자치 재시행 이후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 ’48년 제헌헌법을 공포, ’49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제도 시행 → ’61년 5·16 사건으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며 지방자치제도 폐지 - ’04년 지방분권특별법(제10조)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 의무사항으로 규정※ 참여정부 당시 제주특별법 제정, 제주도에 한해 자치경찰 설치·운영(’06년) - 이후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자치경찰 모형을 논의해 왔으나, 전국 도입은 무산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확정, 이원화 모델을 기초로 경찰법 개정안 등 발의(홍익표 의원안, ’19.3.11) → 20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20.5.29) - 관계기관 협의 및 당정청 회의 개최(’20.7.30), 예산·인력 사정 등을 감안하여 국가-자치경찰 일원화 모델로 변경 - 당·정·청 협의를 통해 도출된 일원화 모델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20.8.4) - 행안위 법안 제2소위 상정(9.18) 및 공청회 개최 이후 서범수 의원이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추가 발의(11.20) - 제주자치경찰 존치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병합 심사를 거쳐 대안 의결(12.2.) 국회 본회의 의결(12.9.)을 거쳐 ’21년 1월 1일 공포 및 시행 -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포괄·규정하는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 및 하위법령 정비 완료(’21.1.1) - 관계기관 논의 및 현장경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시·도에 표준조례안 제시(2.3), 이후 모든 시·도에서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조례 제정 완료(5.28) - 경기도의 경우 두 개의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3.24), 시행(7.1) - ’21년 4월 2일 강원도를 시작으로 7월 1일 경기남부·북부 위원회까지 총 18개 위원회 출범 완료

3. 어떻게 운영되나?

별도 자치경찰조직은 만들지 않고,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로부터 독립하여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한다.
경찰사무는 ①국가경찰사무 ②수사사무 ③자치경찰사무로 나뉘고,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하여 경찰권을 분산했다.
국가경찰, 자치경찰 하단 내용 참조
  • 국가경찰
    • 국가경찰위원회
    • 경찰철(겅찰청장)
      • 시·도 경찰청 → 국가경찰사무 → 경찰서 → 국가경찰사무
      • 국가수사본부 → 시·도 경찰청 → 수사사무 → 경찰서 → 수사사무
    • 지구대/파출소
  • 자치경찰
    • 시·도지사
    • 시·도지사경찰위원회
    • 자치경찰사무
    • 자치경찰사무
    • 지구대/파출소
(출처=자치경찰제 리플릿 / 경찰청)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경비, 수사 사무를 수행한다.
〈생활안전〉• 지역순찰, 범죄예방•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아동·여성·청소년 등 보호• 안전사고·재해·재난 긴급구조지원
〈교통·경비〉• 교통위반 단속• 교통안전교육·홍보• 교통안전시설 심의·설치·관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통행허가• 지역 다중운집행사 교통 및 안전관리
〈수사〉•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공연음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교통사고, 가출인·실종아동 수색 등
[생활안전] 지역순찰, 범죄예방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아동·여성·청소년 등 보호 안전사고·재해·재난 긴급구조지원 [교통·경비] 교통위반단속 교통안전교육·홍보 교통안전시설 심의·설치·관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통행허가 지역 다중운집행사 교통 및 안전관리 [수사]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공연음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교통사고, 가출인·실종아동 수색등(출처=자치경찰제 리플릿 / 경찰청)

4. 기대효과

-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로 통합적 치안행정 서비스 제공 가능· (가정폭력·학대 등 통합 지원) 가정폭력·학대 사건 발생시 경찰 조사와 자치단체의 피해자 상담·지원 등을 동시 제공※서울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 통합사례관리사 + 학대예방전담경찰 + 상담원 등이 함께 근무하며 신고 된 위기가정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 (원스톱 통합 유실물 관리) 경찰-자치단체-관계기관 등으로 흩어져 있는 유실물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관리,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 가능※제주 통합유실물센터 : 통합유실물센터 신설 후 반환율 향상(57%→63% / 전국 49%)- 시·도가 예산편성권을 보유, 치안 관련 주민요구를 신속·충실히 반영※예) 안전속도 5030사업 : 현재 △경찰청(약 18억 원) △지자체(약 4,713억 원) △국토부(약 217억 원)로 나눠져 각각 운용되던 예산을 모두 통합(약 5,000억 원)하여 편성·집행하여 예산 운용 효율성 및 시너지 창출· (신속한 정책결정·예산집행) 예산 편성·집행이 시·도로 일원화되어,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 관련 주민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 ※〈교통안전시설 설치〉
(현재) 수요발생 시, 지방청·경찰서 현장조사 →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지자체 통보→업체선정·공사 → 지방청·경찰서 준공검사·운영(통상 1∼2년 소요)
(개선) 지방청·경찰서·지자체가 함께 심의하고 즉시 공사실시, 6개월로 기간단축
- 치안문제 대한 주민 요구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만족도 향상· (치안정책에 주민참여 확대) 자치경찰사무의 예산편성권이 시도로 이관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주민참여 확대 가능·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획일적인 정책 집행에서 탈피, 시·도 및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 제공 ※(관광지) 기마경찰대를 설치하여 관광지 질서유지나 관람객 안전 보호 등
(농촌지역) △농산물 절도 예방 △치매노인 실종예방 및 보호 등
(외국인 밀집지역)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영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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