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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최종수정일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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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일하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다.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 16.4%인상)에 따라 자영업자를 비롯한 영세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중 하나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2021년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근로자 : 고용보험·국민연금, 예술인·노무제공자 : 고용보험)부담분의 80%를 각각 지원한다.

☞ 자세히보기(누리집)
☞ 202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리플릿

2.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중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신규가입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달을 포함한다)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와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해 3년(36개월) 지원- 기지원자 2021년부터 중단- 지원 제외 대상자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3,800만 원 이상인 자

3. 지원내용(2021년 기준)

지원수준

- (근로자)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80%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 보험료 부담분의 80%지원

지원방법

- 지원 신청 후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고 지급-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달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지원금액 산정 예시

※ 월 평균보수 200만원 근로자의 경우

① 사업자 지원금 (신규지원자) : 매월 88,800원 지원가능(80% 지원)  - 고용보험 지원금 : 200만원×1.05%(사업자부담 고용보험료율)×80%=16,800원 - 국민연금 지원금 : 200만원×4.5%(사업자부담 국민연금료율)×80%=72,000원 ⇒ 지원금을 차감한 사업자 부담금 총액  • 고용보험 : 21,000-16,800=4,200원  • 국민연금 : 90,000-72,000=18,000원

② 근로자 지원금:매월 84,800원 지원가능(80% 지원)  - 고용보험 지원금 : 200만원×0.8%(근로자부담 고용보험료율)×80%=12,800원 - 국민연금 지원금 : 200만원×4.5%(근로자부담 국민연금료율)×80%=72,000원 ⇒ 지원금을 차감한 근로자 부담금 총액  • 고용보험 : 16,000-12,800=3,200원  • 국민연금 : 90,000-72,000=18,000원

신규지원자의 사업주 지원액 예시, 신규지원자의 근로자 지원액 예시 하단 내용 참조
  • 신규지원자의 사업주 지원액 예시 〈월평균보수 200만원 기준〉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 월 88,800원(80%) 지원

    고용보험 - 사업주 지원액 월 16,800원, 사업주 부담액 월 4,200원 200만원×1.05%(요율)×80%

    국민연금 - 사업주 지원액 월 72,000원, 사업주 부담액 월 18,000원 200만원×4.5%(요율)×80%

  • 신규지원자의 근로자 지원액 예시 〈월평균보수 200만원 기준〉

    근로자수 10명 미만의 사업:월84,800월(80%) 지원

    고용보험 - 근로자 지원액 월 12,800원, 근로자 부담액 월 3,200원 200만원×0.85%(요율)×80%

    국민연금 - 근로자 지워액 월 72,000원, 근로자 부담액 월 18,000원 200만원×4.5%(요율)×80%

(출처=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누리집)

☞ 두루누리 계산기

4. 가입 및 신청절차

온라인 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이용

ㅇ 사이트 회원가입 후 로그인  - 회원가입→ 사업장회원선택 →약관동의→ 사업장실명확인→ 회원정보입력

ㅇ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 미가입 사업장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 사업장 엄무 메뉴 ▶미가입 사업장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기가입 사업장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서면신고

ㅇ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ㅇ 제출서류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 신청서식 다운로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 서식자료

찾아가는 서비스

ㅇ 근로복지공단(1588-0075)국민연금공단(1355)으로 전화 신청시 직원이 방문
ㅇ 주요업무 : 보험가입 안내, 보험혜택 안내, 보험료 지원신청 안내

5. 추진성과

ㅇ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 2020년 기준 12,934억 원의 사업주, 근로자 부담 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 : 57만 개 사업장 (근로자 131만 명)에 2,067억 원 지원  • 국민연금 : 70만 개 사업장 (근로자 143만 명)에 10,867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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