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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 제도’란?

2022.11.30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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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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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아시나요?

공직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그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제도입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의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적극행정 공직자를 보호하는 효과와 다른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합니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의 기회 확대, 행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예산절감 및 행정서비스 수준 제고, 국민편익의 증진 및 불편 해소 등의 효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즉,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 적극행정 면책 기준 및 종류

· 면책 기준
  - 감사를 받는 사람의 지적 대상 행위가 공익성과 적극성을 갖추어야 하며, 그 행위에 있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함

· 면책 종류
  - 감사단이 직권으로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직권 면책’과, 실지감사 종료 후 감사를 받는 사람이 면책을 신청하는 ‘신청에 의한 면책‘으로 구분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추정
  - 자체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직권 면책은 이루어지는 시기에 따라 ‘현장 면책’과 ‘처리단계 직권 면책’으로 구분

◆ 적극행정 면책 제도의 운영 실태 분석

1) 운영현황 분석
  - 대부분의 기관에서 제도 도입은 완료된 상태
  - 조사대상 193개 기관 중 192개 기관이 제도 운영

2) 심의위원회
  - 대부분의 기관(167개)에서 심사, 심의위원회를 운영
  - 외부위원 참여 89개 / 78개 기관은 내부위원만 참여
     * 18개 기관은 위원회 구성 구체적 근거 미흡, 7개 기관은 운영 X

3) 처리 실태
  - ‘인정’, ‘일부 인정’, ‘불인정’으로 결과 처리
  - 공익성, 적극성, 고의/중과실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불인정

4) 인식 조사
  - 조사 대상 공직자 중 과반수(65%)는 면책 제도에 대해 알고 있으나, 34.9%는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실정

5) 기준 타당성
  - 면책 기준에 대해 공직자의 45.2%, 심사 심의 위원의 87.7%가 타당하다고 응답하였으나, 공직자의 45.1%는 보통 수준으로, 9.8%는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
  - 특히 면책 기준이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면책 기준이 추상적(41.0%)이고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33.3%)이 있음을 제시

면책 인정 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각 기관 간 편차가 큰 실정

◆ 적극행정 면책 인정 사례, 현실은?

· 인정 사례
  - 2019년부터 2021년 7월까지의 면책 사항 중 인정으로 확인된 경우는 1,768건
  - 업무 유형별로는 직무 수행상 발생한 과실의 면책이 73.8%(1,304건)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공사·계약 16.2%(287건), 예산·재정 5.7%(101건), 조직·인사 1.6%(29건) 등

· 불인정 사례
  - 2019년부터 2021년 7월까지의 면책 사항 중 불인정으로 확인된 경우는 240건
  - 업무 유형별로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경우가 41.3%(9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공사·계약 30.4%(73건), 예산·재정 17.1%(41건), 조직·인사 7.5%(18건) 등

불인정 사례에 적용된 면책 기준과 관련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례 분석 결과, 중대한 절차상 하자 기준 미달이 42.4%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업무에 대한 적극성 기준 미달 30.2%, 공익성 기준 미달 24.4% 순으로 분석

적극행정의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 적극행정지원길라잡이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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