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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에 중형평형 도입…국토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8

2022.08.0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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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에 중형평형 도입…국토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8

  • 전세 임대, 다자녀 가구도 거주 지역 외 타지역도 신청할 수 있어요! 하단내용 참조
  • 전세 임대, 다자녀 가구도 거주 지역 외 타지역도 신청할 수 있어요! 하단내용 참조
  • 전세 임대, 다자녀 가구도 거주 지역 외 타지역도 신청할 수 있어요! 하단내용 참조
  • 전세 임대, 다자녀 가구도 거주 지역 외 타지역도 신청할 수 있어요! 하단내용 참조
  • 전세 임대, 다자녀 가구도 거주 지역 외 타지역도 신청할 수 있어요! 하단내용 참조
  • 전세 임대, 다자녀 가구도 거주 지역 외 타지역도 신청할 수 있어요! 하단내용 참조

2022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의 규제 혁신을 통해 주거안정과 삶의 질을 개선합니다!
전세 임대뿐만 아니라 주거부분에서 느꼈던 여러 문제와 불편한 점이 개선됩니다.

1. 신혼희망타운에 중형 평형이 도입됩니다.
(공공 주택 업무처리 지침, 공공 주택정책과)
(기존) 주로 소형평형(전용면적 60m 이하)으로 공급 기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장기 거주하기에는 불편
(개선) 60㎡ 이하 평면을 적용한 규정을 삭제하여 중형 평형 공급을 확대

2. 다자녀 가구, 중증 장애인 전세 임대 제도가 개선됩니다.
(기존주택 전세 임대 업무처리 지침, 주거복지 지원과)
(기존) 다자녀 가구는 현재 거주 지역(관할 시·도)만 신청 가능, 중증 장애인은 이사가 자유롭지 않음에도 거주 기간이 제한
(개선) 다자녀 가구는 거주 지역 외 타지역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중증 장애인은 거주 기간 제한을 폐지

3.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은 완화하고, 지자체 권한은 확대합니다.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 주택정책과)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을 최저소득계층*으로 한정하고 있어 고령자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존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일정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개선) 소득기준을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로 완화, 10%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입주자 선정 기준을 별로도 정할 수 있도록 선정 권한을 확대

4. 실수요산업단지 내 협력사 계열사 임대를 허용합니다.
(산업입지법 시행령, 산업입지정책과)
(기존) 실수요 산단의 경우 공장 등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토지·시설 처분(분양·임대·양도)이 가능해 협력사의 동반 입주가 어려움
(개선) 기업 간 공동 R&D 및 생산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산업용지의 10% 이하에 한해 임대를 허용

5. 감정평가법인 등의 사무직원 결격사유를 완화합니다.
(감정평가 법, 부동산 평가과)
(기존) 미성년자는 감정평가법인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보호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이 가능한 만 18세(예: 특성화고 3학년생 등)의 취업이 제한
(개선) 감정평가 법인의 사무직원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규정을 삭제

6.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실거주자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합니다.
(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 도심 주택 공급 협력과)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시행 시 조합설립 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실거주자의 주택 매매 등에 어려움
(개선) 소유 거주 기간이 일정 기간(5년·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

7. GB 내 가스 공급 시절 설치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녹색도시과)
(기존) 가스 공급 시설은 GB 내 이미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된 부지에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도시·군 계획 시설 중복 결정을 필요로 하여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
(개선) 가스 공급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 없이 부지 점용허가만으로 설치를 허용

8.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통한 지적전산자료를 발급합니다.
(국가 공간 정보 센터 운영규정, 국가 공간 정보 센터)
(기존) 토지 소유자가 지적전산자료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내 토지 찾기’ 서비스) 신청이 필요
(개선) 토지 소유자의 경우 지적전산자료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 편의를 증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편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규제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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