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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2300명에 무료 건강검진 지원…‘맞춤형 검진 가능’

국가검진 포함한 기본검사에 MRI·CT·초음파·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

2023.03.27 건설근로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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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는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 2300명에게 무료로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종합 건강검진 항목에는 흉부 X선 촬영,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국가 검진이 포함된 기본검진과 MRI, CT, 초음파, 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 항목이 포함되어 개인별 맞춤형 검진이 가능하다. 

비용은 전액 공제회가 부담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진 결과에 대한 전문 의료진 상담 등 사후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중증질환 발견 시 3차 진료기관 연계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플랫폼이동노동자 건강증진 프로젝트 찾아가는 무료건강검진 ‘튼튼버스’ 신청자가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 정차된 튼튼버스에서 흉부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플랫폼이동노동자 건강증진 프로젝트 찾아가는 무료건강검진 ‘튼튼버스’ 신청자가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 정차된 튼튼버스에서 흉부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검진기관을 전년도 65개에서 전국 83개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인다. 

검진 결과에 대해 개인정보 이용 동의 때 최근 3개년의 연차별 이력 관리 기능을 신규 제공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이고 전년도 공제회가 지원한 종합 건강검진 수검자가 아닌 건설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 팩스 및 전화신청(1666-1122)도 가능하다. 신청 자격과 세부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시간적·경제적 사정으로 건강관리 필요성이 절실한 건설근로자에게 종합 건강검진 지원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에게 더 나은 양질의 건강검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사업본부 고객복지팀(02-519-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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