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안내
◆ 코로나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접종 후 15~30분 동안 접종기관에 머무르며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하기
-특별한 알레르기가 없는 경우, 접종 후 15분간 관찰
-과거에 알레르기가 있었던 경우, 반드시 30분간 관찰
·귀가 후 최소 3시간 이상 안정을 취하며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기
·접종 후 최소 3일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심 기울이기
-만약 39도 이상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날 시 바로 의사의 진료 받기
·접종 당일과 다음날은 과격한 운동 및 음주 삼가
·접종 당일은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음
·접종 부위는 청결히 유지
·어르신의 경우, 예방접종 후 혼자 있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예방접종 후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 : 예방접종 후에 아래와 같은 증상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 2~3일 내 저절로 좋아집니다.
*접종부위 통증, 부기, 발적, 발열, 메스꺼움, 근육통,피로감, 두통
◆ 예방접종 후, 이런 증상이 생기면
-접종부위 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수건으로 냉찜질을 해주세요.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쉬세요.
-전신 통증이 있는 경우 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의료기관에 방문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 되는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kdca.go.kr)을 통해 나의 증상을 확인해보고 대응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호흡곤란, 입술 입안의 부종, 두드러기 등)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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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