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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쉬워진다…새 건물 의무설치 비율 5%로 상향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단속…공공 충전기 의무 개방, 위치 등 온라인 공개

2021.02.2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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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축 건축물에는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또 2023년부터는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대형마트 등에도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2%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신규 부과된다. 

정부는 25일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친환경차 획기적 보급을 위한 핵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규제혁파 로드맵’ 기반으로 ‘10대 규제개선 TF’ 등을 통해 도출한 충전·이용·주차 등 친환경차 3대 사용환경 중심의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개혁을 추진한다.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면적·비율·개방 확대

먼저 노외주차장 설치면적 상한을 폐지한다. 기존엔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제한돼 왔다. 이 면적제한을 폐지한다.

건축물 내 충전기 의무설치도 확대한다. 기존엔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다중이용시설, 공용주차장 등 충전기 의무구축대상 신축건축물의 경우에도 충전기 설치비율이 낮고(0.5%), 기축건물은 설치의무 부과에서 제외됐었다.

이를 신축건축물 충전기 의무설치비율을 확대(2022년 5%) 하고, 기축건물에도 대형마트·백화점·대기업 소유건물, 아파트(100세대 이상) 등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설치의무(2%)를 신규 부과한다.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에서 한 주민이 자신의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에서 한 주민이 자신의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공공충전기를 의무개방한다. 기존엔 충전기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건물(연립·단독주택 등) 거주자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를 활용해야하나 접근성이 낮았다.

이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구축·운영중인 공공 충전기는 의무 개방하고 위치·개방시간을 온라인상에 공개한다.

◆ 의무설치 대상 충전기 종류 확대

기존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충전기의 종류가 급속·완속충전기에 한정돼 대규모 의무설치 사업자의 높은 비용 부담이 있었다.

이에 설치가능한 충전기 종류를 급속·완속충전기외 콘센트형 충전기까지 확대해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을 가속화한다.

콘센트형 충전기(3kw)는 기존 독립형 완속충전기(7kw)에 비해 충전에 장시간이 소요되나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설치 가능해 보급속도에 강점이 있다.

◆ 급속충전시설 호환성·안전기준 정비

기존에는 급속충전기의 운영시스템·통신프로토콜 호환성이 낮고 고용량(400kW) 급속충전기 및 무선충전기술 안전기준이 부재했다.

이에 급속충전설비 표준 프로토콜을 정립·보급하고 기술발전 수준에 맞춰 고용량 급속충전기·무선충전기술 안전기준 확보를 추진한다.

급속은 충전용량 200kW 초과 급속충전기에 적합한 국제표준(IEC) 제·개정(올해 하반기 예상)에 맞춰 안전관리 대상범위를 확대(200kW→400kW)할 예정이고 무선충전기술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전기버스를 대상으로 1월부터 대전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가속화

기존엔 도시지역 내 수소차 보급대비 수소충전소 설치 부족에 따라 장거리 원정 충전 및 장시간 대기 등으로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수소충전소의 도시공원 점용 허용 및 그린벨트내 수소충전시설 입지확대, 복합수소충전소 구축시 건축법상 건축면적 산정 완화를 검토한다.

즉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을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개발제한구역내 택시·화물차 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하며 부지 소유자 외에 부지 임차인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자격제한을 완화한다.

아울러 기존 LPG·CNG충전소에 수소충전소 추가시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제한을 넘겨 구축이 불가하던 것을 건축면적 산정 일부 완화를 검토한다. 

◆ 전기·수소차 정비를 위한 정비책임자 교육 강화

기존 자동차관리법령은 정비책임자 자격기준을 선임시점에서만 규정해 선임된 이후 신기술 습득 등 정비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었다.

정비책임자란 정비업체에서 정비업무를 총괄하고 정비인력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 정비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자 또는 기능사 취득 후 3년이상 경력자 등의 자격이 필요하다.

이에 정비책임자에 대해 신규교육 및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을 의무화하고 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교육결과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 전기차만 정비하려는 정비업자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

기존 정비업 등록기준이 내연차를 기준으로 규정돼 전기차 전문정비소에도 전기차에 불필요한 시설·장비를 구비해야되는 부담이 존재했다. 즉 엔진 대신 고전압전기모터로 동작, 배출가스·연료장치·윤활장치 등이 없음에도 일산화탄소·탄화수소·매연측정기,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압력측정기 등을 구비해야했다.

이에 전기차 전문 정비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내연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고 등록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 일반 수소승용차 운전자 안전교육 폐지

기존에는 일반 수소승용차 운전자에도 고압가스 안전교육 의무가 부과돼 대리운전 불가 등 일반 승용차 대비 운전자 불편이 발생했다.

이를 타 차량과의 형평성과 운전자 편의성 등을 고려해 일반 수소승용차 운전자 안전교육은 폐지하되 수소버스 운전자 의무는 유지한다.

정부는 3월 중 친환경차 이용안전성 제고를 위해 안전기준 강화, 정비인프라 확충, 화재 대응역량 제고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에정이다.

◆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5% 이상 확보

먼저 노외주차장 내 주차구역을 확보한다. 기존에는 택지개발 등 단지조성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경차·친환경차 통합된 전용주차구획 10% 이상을 설치했고 단지조성사업이 아닌 일반개발을 통해 조성된 노외주차장에는 전용주차구획 설치가 불필요했다.

이를 모든 노외주차장에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하도록 전용구역을 확대한다.

또한 공공건물 5% 확보를 의무화한다.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확대로 공공건물(국가·지자체·공공기관) 내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 확대가 필요해짐에 따라 공공건물의 경우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를 올 상반기 의무화한다.

서울 시내 한 전기차 충전소.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 한 전기차 충전소.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단속강화

기존에는 전기충전기 및 전용주차구역 단속 주체가 광역지자체로 단속전담 인력 부족으로 인해 단속에 소홀하고, 단속대상이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주차면수 100개 이상), 아파트·기숙사(500세대 이상) 등 의무설치대상 충전기에 한정됐다.

이에 전기충전기 및 전용주차구역 단속주체를 기초지자체로 하향해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고 단속대상을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한다.

◆ 완속충전구역 장시간 점유에 따른 주차불편 해소

기존엔 급속충전시설에 대해서만 충전목적 이외의 장시간 주차를 금지하고 있어 완속충전시설에 장기간 주차시 제재가 불가했다. 즉 급속충전기의 경우 2시간 초과시 단속가능했고 완속충전기는 단속이 불가했다.

이에 친환경차가 완속충전시설에 충전을 시작한 이후 최대 12시간까지만 주차를 허용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규제혁신 10대 과제의 신속한 완료를 독려하고 수시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신속한 입법·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소관부처 중심으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행정과제는 목표시한 내 마무리하며 이행완료 여부는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통해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차 관련 업계·민간 협회 등과 합동간담회 개최, 민간 기업 수시미팅 등 다양한 발굴채널을 통해 현장애로를 추가로 발굴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본격화가 예상되는 자율주행차 분야에 대해서도 사용자 중심으로 고려, 규제혁신 과제 선제적 발굴·개선하며 이미 마련한 ‘자율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에 대해서도 최근 변화된 환경·기술수준을 반영해 오는 6월 재설계할 방침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044-203-4320), 기획재정부 혁신투자지원팀(02-605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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