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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올해 말 계도기간 종료”

이재갑 노동부 장관 “각종 지원사업으로 제도 안착 유도…탄력근로제 개선 입법 촉구”

2020.11.3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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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 브리핑에 나선 이 장관은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여전히 주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를 시작해 올해 1월부터는 50~299인 기업에 시행했으나, 현장의 요구에 따라 1년의 계도기간을 주어 준비를 완료하도록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이 장관은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편에 속한다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아 왔고, 이에 국민의 건강한 삶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고자 오랜 논의 끝에 2018년 3월 주52시간제를 도입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적용, 기업들이 주52시간제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주52시간제 준비에 필요한 각종 상담이나 정부 지원과 연계한 컨설팅 등을 제공했다.

또한 근로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이나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우선적으로 인력 매칭을 추진했다.

이 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는 관계부처가 함께 힘을 모으기도 했다”며 “중소제조업에 대해서는 제도 설명회 및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 시 정책자금, 기술보증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건설업에 주52시간제에 따른 노임증가를 공사단가에 적기 반영하도록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했고, 주40시간 기준의 공기 산정기준 법제화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분야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조기발주를 의무화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등에 추가 인건비 확보를 통한 교대인력 지원과 교육·휴가 시 대체인력 지원 등을 했고 문화예술·스포츠·관광 등의 분야별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를 제작·배포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도 일부 확대했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갑작스런 돌발 상황과 업무량 급증 또는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도 추가적으로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장관은 “올 9월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실시한 50~299인 기업 대상 전수조사 결과 80% 이상의 기업이 주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했고, 90% 이상이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52시간제 시행 직전이었던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는 ‘준수 중’인 기업이 57.7%, 작년 연말까지 ‘준비 가능’하다는 기업이 83.3%였음을 감안할 때 지난 1년간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에 대해 교대제 재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을 최우선 제공하는 등 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게 기다리는 것은 보완입법으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이라며 “특히 성수기-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의 변동이 큰 기업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주52시간제 대응을 위해 기업이 최우선으로 꼽은 과제는 유연근로제 등 제도개선이었다”면서 “지난 10월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도 6개월 탄력근로제 도입 시 어려움이 대부분 해소된다거나 일부 해소된다는 의견이 80%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개편은 국회에서 먼저 노사정에 논의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노사정이 접점을 찾아 합의한 사항이며 현재는 합의내용이 반영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올해 5월 국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주52시간제는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 중 사회 문화 환경 분야 1위를 한 바 있다”며 “주52시간제가 우리 사회에 조속히 안착되어 당초 의도했던 제도 도입의 취지가 구현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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