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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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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33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33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 명이 육박한 상황에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감염확산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위중증과 사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대응역량을 보완하고, 4차 예방접종을 확대했으나 우리는 지난 2년 6개월간 여러 차례 유행기를 겪었고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기에 중요한 것은 경제와 일상의 멈춤이 아니라 자율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중대본회의에서 '자율적인 거리두기 실천방안'을 발표하는데, 국민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일상에서 '방역실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준비해 온 방역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이번 재유행의 고비를 무사히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개량백신을 하반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하여 활용할 계획이며, 8월 말 도입·활용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장마가 마무리되면서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인데 폭염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합심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관리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야외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 확인에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관련 지원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름방학 기간 동안 가정형편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돌봄지원체계도 강화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휴가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 대중교통 등의 방역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물놀이객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하고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처리에 앞서 나날이 중요해지는 우리나라 치안기관인 경찰청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는 이제까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안부 장관이 조금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 조직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통솔과 관련된 행정문제가 조속히 해결이 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 달라고 하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최근 발전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2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발전용 LNG,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15% 인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세가 배제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가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 부담을 낮추고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상 제한 동참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에 직전 계약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여 신규 갱신계약을 체결한 상생임대인의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양도세 특례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주택 임대시장의 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2022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유가 급등에 따라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액화석유가스 등, 액화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을 한 차례 인하했음에도 유가·환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물가 상황을 고려하여 금년 12월 31일까지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국제회의산업도 2019년 대비 2020년 해외 참석자 수가 96% 감소하는 등 크게 위축되었는데,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국제회의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제회의 집적시설 숙박의 경우 4성·5성급 호텔은 100실에서 30실로, 공연장은 500석에서 300석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타 산업보다 재해율이 높은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 없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농어업 5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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