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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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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5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25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7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국가 안팎으로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신정부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단기적인 국민의 어려움,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면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각이 합심해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어제 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가 발표되었고 추경이 확정되었는데, 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는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식료품 원가부담 완화 조치, 교육·통신·교통 등 필수 생계비부담 경감방안,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조치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물가상승은 서민가계에 제일 먼저,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관계부처의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여 국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통구조 개선 등 경쟁 강화를 통해 구조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내일은 제8회 지방선거가 전국에서 실시되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투표가 별도로 진행되는데 확진자를 비롯한 격리자는 내일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격리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면서 안전하고 공정한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시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입니다.

국가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의 트라우마와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하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6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치유 대상자의 범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분원의 설치 및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체납된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되어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감치에 관한 체납자의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을 위한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업무편의를 위해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 압류 해제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인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의 일부를 위탁 받아 수행할 기관에 법무부 장관을 추가하고, 그 권한을 위탁 받은 법무부 장관도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 받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자원순환보증금과 폐기물부담금 중복 부과에 따른 이중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가격에 포함된 일회용컵은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환경부 장관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회용컵의 원활한 회수 또는 재활용 등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보증금 대상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 관련입니다.

여성 경제활동 촉진정책 대상을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 되어 오는 6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 및 지원센터의 명칭을 개정 법률명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정비하는 한편, 여성가족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구인구직 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공급업자가 불공정한 거래 상태의 자발적 해소, 대리점 피해 구제 등을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해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6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공급업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협약 체결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에 필요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정보를 국세청장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식품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 대신 제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유통기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대상과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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