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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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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9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19회 국무회의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7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리께서는 오늘 아침 우리 경제 1분기 실질 GDP 속보치가 전기대비 0.7%, 전년대비로는 3.1%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다고 하시면서 모두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소비·투자 등이 감소했지만 수출 증가에 힘입어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너지와 원자재의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아 당분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우려가 크다고 하시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이 의결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유류세 인하분이 시장에 신속히 반영되어 국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이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10월 스토킹을 별도의 법상 범죄행위로 처벌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피해 신고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했고, 스토킹 관련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졌지만 기존 처벌법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만 치중하고 있어 정작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이제 스토킹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시면서, 스토킹은 피해자와 그 주변인의 일상을 파괴하는 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로 이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관련 정책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장애인은 약 26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에 달하는데 우리가 누리는 매일의 이 평범한 일상이 그분들께는 넘기 어려운 장벽인 경우가 많다고 하시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점과 편의점, 미용실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개정 법령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장애인분들의 이동권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연일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 국무총리로서 매우 죄송하고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장애인분들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지만 우리 사회는 변하고 있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에 공감하는 분들 역시 많기에 모두가 함께 온전한 삶을 누리는 그날이 멀지 않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로 모두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1년 4월 20일 제정·시행되면서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동법을 제정하여 스토킹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 등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세법 제1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및 농작물 가격, 유가의 지속 상승 등 대외 요인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켜 서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천연가스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기간 연장, 휘발유 등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폭 확대,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 부과금 등을 인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들의 최소 면적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면적이 50㎡ 이상인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익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해당 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편의시설의 종류도 세부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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