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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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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8.2)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2년도 제3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발행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가 직접 운영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22.8.11 시행)
- 이에 따라 △민간위탁 시 적용되던 사업자 선정 요건 삭제 △신청서류 관련 규정을 간소화 등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044-203-3119】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체육인 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지난해 8월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22.8.11 시행)
- 이에 따라, △체육인복지 전담기관 지정기준 마련 △대한민국체육 유공자 지정요건 및 보상방법 정함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044-203-3115】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에 관한 새로운 법적 기반 확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22.8.4 시행)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함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044-203-420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종사자 중 강사 자격기준을 ‘학력 또는 자격증 취득 후 일정 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에서 ‘학력, 자격증 또는 경력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사람’으로 완화
-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 강사 등 종사자 자격기준 현실화 △과태료 처분 기준 명확화 함
【부서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5】

◎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학 등에 재학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 등에 대한 구직 활동을 지원,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이나 인허가 요건에 포함되는 ‘실무경력’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 시행령」등 32개 대통령령을 정비
- 이에 따라,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경영지도사 등 양성과정 수강에 필요한 실무경력의 기준 완화
【부서 :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6680】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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