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3.15)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2년도 제1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에서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22.3.25.시행)
- 이에 △고교학점제 및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다문화학생 등의 고등학교 입학·전학·편입학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 044-203-6894】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해 대학에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22.3.24.시행)
- 이에 △인권센터의 인력 및 시설기준 마련 △인권센터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원구성 조건 등 필요사항 정함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044-203-6255】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학생들을 사고로부터 폭 넓게 보호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 중 간병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22.3.25.시행)
- 이에 △간병료의 지급기준 △공제급여의 지급 제한 기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근거 등 정함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044-203-6295】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2.3.25.시행)되어 법적 근거 마련
-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에 대한 우선 위탁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등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의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질병관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방역 등의 업무에 조력한 인력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2.3.22.시행)
- △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지원 등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하려고 정함
【의안소관 부서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043-719-7136】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