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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1.07.27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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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7.27)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1년도 제3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공익법인을 관리·감독함으로써 공익법인의 통일적인 관리·감독이 어렵고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특혜나 비리 등의 문제점 제기
- 향후 법무부장관이 제청하거나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을 대통령이 위원으로 임명·위촉하여 구성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공익법인의 인정과 관리·감독 및 그 지원을 총괄하는 등의 운영과 활성화 도모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730】

▣ 대통령령안

◎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
예비군대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예비군대원이 임무 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 외에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제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비군법」이 개정(10. 14. 시행)
- 이에 따라, 예비군대원의 민간의료시설에서의 진료 제한과 관련된 현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의안소관 부서 :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4】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조직문화 확립하고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출산율 제고 등의 처우개선의 기반 마련하기 위하여,
-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기준으로 인정하여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514】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택배 및 소화물배송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7. 27. 시행)
-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갱신청구의 거절 사유, 해지통지 절차의 생략 사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인증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상황총괄대응과 044-201-4156】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어업관리체계를 금어기 설정 등 투입규제 중심에서 총 어획량 관리 등 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 준수 등의 요건을 갖추어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에 대해서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체장 및 체중을 달리 적용 등
【의안소관 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1】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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