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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1.06.22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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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6.22)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1년도 제2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37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복수의 낙찰자 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의 목적·특징 등에 따라 필요시 둘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
- △단가계약의 경우 복수의 계약상대자 결정 허용 △자진신고, 조사협조 시 부정당제재 감면 등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044-215-5213】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하도급 제한규정을 5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있으나,
- 시공능력이 없는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의 경우, 그 행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3진 아웃제 적용 불가하여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을 3진 아웃제 적용 대상에 추가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514】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해안가에 방치된 굴 패각을 어장환경 개선 재료로 활용하려는 요구가 있으나, 현행법은 어장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준설물질에 한정
- 시행령에서, 준설물질을 비롯하여 굴 패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어장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의안소관 부서 :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044-200-5306】

▣ 대통령령안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신선란 및 계란 가공품 등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0%) 적용이 6월말 종료 예정으로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한 국내 계란 공급차질이 지속되고 있어, 기한 연장 필요
- 신선란 및 계란 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21.12.31까지 연장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1】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비 진작 대책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가 6월말 종료 예정으로 민간소비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기한 연장 필요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기한을 ’21.12.31까지 연장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포항지진피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실질적 피해복구지원을 위해, 피해구제지원금 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
-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의 지원한도 금액을 1억 2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TF 044-203-5894】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자 및 적용기관을 확대하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 취업제한명령 위반자 해당여부 확인절차 및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학대, 가정해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차원의 두터운 보호 실현을 위하여 개별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하여 내용 구체화
-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아동학대행위자의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보건복지부장관 등과 교육부장관 등과의 정보 공유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18】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지원하기 위하여 바우처 지원금액 인상, 사용범위 확대 및 사용기한 연장 등의 내용 구체화
- △(금액) ▲일태아 60만원→100만원, ▲다태아 100만원→140만원△(범위)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모든 진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비△(기한) 출산일(유·사산일) 이후 1년 이내→출산일(유·사산일) 이후 2년 이내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1】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수소충전소 설치 가속화를 위해, 모법을 개정(7. 14 시행)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신설
-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계획 신청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 장관은 필요 시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검토를 요청 등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절차 등 규정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9】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모법 개정(7.6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 권한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이관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37】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교섭창구 단일화 시 교섭노조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
- 모법 개정(7.6 시행)으로 소방·교육공무원, 퇴직 공무원 및 퇴직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시 조합원 수 산정 방식 정비 필요
-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시, 퇴직 공무원 및 퇴직 교원을 제외하고 재직 중인 공무원 및 교원만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981, 7656】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임직원의 개발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한 거래·투기행위를 감시·차단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준법감시관 설치
- 준법감시관의 자격요건, 업무, 자료 등의 요구, 요구 거부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규정 마련 등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0】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거래 여부에 대한 정기조사(매년) 및 수시 실태조사 근거 신설하여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등 구체화
- 투기방지를 위한 정기조사 및 수시 실태조사 내용과 방법 등 규정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 044-201-4524】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대상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사업자’에 한정되고, ‘개인’에 대한 보증 지원 근거 부재
- 보증을 받고 있던 사업자가 폐업하여 ‘개인’이 되는 경우, 보증 만기 연장이 어려워 만기 도래 시 잔금 상환의무 발생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기간 중에 폐업한 개인을 보증 대상에 포함
【의안소관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2-481-4388】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위험관리 및 건전성 관리를 통해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 안정 도모하기 위하여,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2개이상업(여수신업, 금투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마련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 02-2100-2593】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법을 개정(6.30 시행)하여 보증연계투자 방식 확대
- 시행령에서, 보증연계투자 방식의 범위에 △프로젝트투자 및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방식 추가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2】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제도 도입
- 시행령에서, 자체정상화계획 작성대상 금융기관 선정기준, 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등 구체화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02-2100-2914】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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