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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1.06.0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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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6.1)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1년도 제2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7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0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형법상 허용되는 낙태로 유산한 경우에 유산 휴가 부여 근거 규정 마련으로 임신 근로자 모성보호에 기여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1】

▣ 대통령령안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부개정
주소 사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도로명주소를 부여,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필요한 사항 규정
- △사물주소의 부여 및 표기 △도로명 부여 대상 도로의 종류 확대 및 세분화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도로명주소 부여 및 표기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시, 공부(公簿)의 주소정정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044-205-3553】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실종경보·유괴경보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 확보
-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 마련 △실종경보 발령 요건 등 정비
【의안소관 부서 :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02-3150-1394】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위험물 운반자가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의 원활한 시행과 위험물 안전교육업무 위탁근거 규정을 정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의 원활한 교육업무 추진
【의안소관 부서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82】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위기 극복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의 추진실적 평가 절차 마련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구체화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044-203-4419】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통한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및 친환경화 추진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세부사항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공모 및 지정 절차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의 승인 및 고시 세부내용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산업단지 데이터의 수집·가공·활용에 필요한 사항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044-203-4407】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통해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전기를 공급하고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
- 에너지전환(원자력발전 감축) 이행에 따른 사업자의 비용을 보전하는 지원근거 마련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044-203-5322】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불법·재난폐기물 등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신속하고 친환경적인 처리로 국민 건강과 재산 보호하고 지역주민과의 이익공유로 폐기물처리시설과 지역간 상생 모델 마련
- △재활용시장관리센터 및 공공비축시설 업무 위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절차 마련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코로나19 등 고용위기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고용안전망 강화 등
-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단 044-202-7909】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실업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 도모
- △노무제공자의 월평균보수·보수액의 산정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율 및 고용보험료 상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감 대상 직종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단 044-202-735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서 산재보험 적용률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기대
- 법에서 정한 적용제외 사유와 함께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를 규정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05】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면제기한 연장으로 심층수 업계 부담 경감
- 부담금 면제기한을 기존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의안소관 부서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044-200-5248】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 및 장기재직 유도에 기여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대상 확대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 △주거자금 지원대상 등
【의안소관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042-481-4469】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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