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3.2)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1년도 제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 9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일부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여부 결정 후 지정 결과에 대한 통보기한을 명시하여 신속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이 가능하도록 통보기한 신설
【의안소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044-202-6465】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신설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에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그 소각재 추가하여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처리방안 마련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
수열에너지에 대한 하천수 사용단가를 명확히 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044-201-7640】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일일초과오염배출량 계산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 방법 및 기준 변경 등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맞춤형 지원 및 기념사업의 체계적·안정적 추진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내실있는 운영 도모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기타 사업 범위 신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시정명령 등 처분기준 개선
【의안소관 부서 :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02-2100-6387】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수소연료공급시설’ 신설하는 등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및 국민편의 제고 기대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9】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운전자격 미확인 및 무면허자 대여 금지를 위반한 대여사업자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를 통한 실효성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 기대
- △운전자격 미확인: 1회 20, 2회 30, 3회 30만원 → 1회 200, 2회 300, 3회 500만원 △무면허자 대여: 1회·2회·3회 50만원 → 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044-201-3819】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소상공인실태조사 및 통계 정보로 과밀화된 지역에 창업을 피하고, 지원사업 정보 등을 통해 창업 후에도 안정적 영업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 예비창업 소상공인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 범위설정
【의안소관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2-481-3988】
※ 금일 의결한 추가경정예산관련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 배포예정이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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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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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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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