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0.27)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5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 4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 연속성 유지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외국환업무 등록 절차 개선을 추진
- 외국환업무 등록신청 전에 등록 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기획재정부장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044-200-764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디지털서비스 및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판로 확대를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술혁신을 유도하며 공공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필요
- △혁신제품 수의계약 대상 확대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근거 신설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044-205-3783】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 실시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고, 시·도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전수교육 이수 및 전승활동 경력을 인정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응시요건 완화
【의안소관 부서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042-481-496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로 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도인출 사유 확대 등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마련
- △퇴직급여 중도인출 확대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제공 사유 확대 등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7】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재난 등으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044-201-4255】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