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8.18)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4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9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인터넷으로 표시·광고할 경우,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명시하도록 구체화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코로나19에 따른 내수침체로 애로를 겪는 소기업 등에 대한 공공납품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액한도를 확대(5천만 원→1억 원)
* 단, 재난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재부(행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20.12.31까지)까지 한시적 적용
【의안소관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042-481-8919】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도모하기 위하여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위임한 ①등록요건 ②이용자 보호장치 ③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210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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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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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