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6.9)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0년도 제3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 1건(즉석안건 1포함)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특화단지 지정요건 확대, 뿌리산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범위 변경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044-203-490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유업자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 확대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협동조합 형태의 장애인 창업 및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장애인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
【의안소관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042-481-456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지주회사 체제의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유지를 위한 손자회사 요건 정비 및 내부거래 감시 강화
【의안소관 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 044-200-4872】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