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5.26)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0년도 제2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34건 △일반안 1건(즉석안건 1건 포함) △보고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보완 관련하여 4.29.(수)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 △선결제 참여 기업에 대한 1% 세액공제 신설 △‘20.4~7월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인상 △중소기업의 ’20년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재정전략과 044-215-572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간이회생제도 이용대상 부채한도 상향
-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절차 대상 부채 한도 확대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634】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지역보건법 시행령·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
-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인적 사항 공개를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여 부당이득징수금 납부 유도
- 미용업 세분규정 내용 삭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분할납부 허용
- 인근 주사시술이 가능한 민간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 보건소가 난임시술 주사제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제공
-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 가능
-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에 드는 의료비 부담완화
- 원격협력진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 신설로 거동불편 환자, 의료기관 부족 지역민 등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 기대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건강증진과, 기초의료보장과 044-202-2881, 2808, 2822, 2706, 309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의 중복지급 허용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2】
※ 위 법안들 관련하여 해당 부처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되며(기배포) 자세한 문의사항은 담당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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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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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