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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삶에 저녁이 생겨나다

2021.05.03 정책기자 이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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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었죠. 근로자의 날은 우리나라의 법정기념일이며, 근로자라면 누구나 보장받는 법정 유급휴일이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은행이 열지 않는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이 문을 열지 않는다.


법정 유급휴일이라는 뜻은 쉬더라도 급여가 나오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만약 쉬지 못하고 근무하게 되더라도 휴일에 해당하는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법정 유급휴일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이었는데요. 하지만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의 공휴일도 근로자의 유급휴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관공서만 공휴일에 쉬었지만 이제는 다르다.
과거에는 관공서만 공휴일에 쉬었지만 이제는 다르다.(출처=고용노동부)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근로자의 휴일은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쉬는 날로 생각하는 공휴일에도 출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자들도 공휴일에 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유급휴일이 되어버린 공휴일에 근무를 시키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기업의 유급휴일로 적용시킨 개정 사항은 30명 이상 기업까지 시행되고 있고, 2022년이 되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내년이 되면 근로자의 삶에 휴식과 여유가 조금은 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올해 5월에는 공휴일이 이틀이나 있다.
올해 5월에는 공휴일이 이틀이나 있다.


근로자의 유급휴일의 범위를 대폭 확대시킨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내용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로시간의 대폭적인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이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 중 하나인 ‘저녁이 있는 삶’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 중 하나인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했는데요. 기존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그리고 휴일근로 16시간을 더하여 1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습니다. 이를 개정하여 1주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한 주의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게 된 것이죠.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다.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다.(출처=정책브리핑)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국민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만, 아무래도 갑작스러운 도입이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이 개정된 2018년 7월에는 300명 이상 기업에 한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기업 규모별 단계적 단축을 거쳐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적으로 주 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기업 규모별 시행시기의 차이가 있다.
기업 규모별 시행 시기의 차이가 있다.(출처=고용노동부)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정착을 위해 임금 보전 비용을 지원하고, 모범 사업장을 선정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 운영과 관련된 상담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사업장을 돕고 있기도 합니다. 법이 개정된 지도 벌써 3년이 되어가니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렇게 혼란스러웠냐는 듯이 안정화를 이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근로자의 유급휴일이 늘어나고 근로시간까지 획기적으로 단축되면서 근로자들의 여가시간 활용이 중요해졌습니다. 실제로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에서 2020년 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장인 응답자 중 65.5%가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대답했는데요. 이 수치는 2017년 50.6%보다 약 15% 높아진 결과입니다.

국민들의 노동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다.
국민들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다.(출처 =고용노동부)


이렇게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루게 된 근로자들이 휴가를 가도록 독려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쉽게 말해서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 근로자휴가지원사업.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출처=근로자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근로자의 본인부담금 20만 원을 포함하여 30만 원의 분담금을 내면 정부에서 1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근로자는 이렇게 적립된 4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휴가샵에서는 다양한 여행 상품이 판매되고 있고 여기에 할인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라 할 수 있습니다

연계쇼핑몰인 휴가샵에서 적립된 휴가비를 사용할 수 있다.
연계 쇼핑몰인 휴가샵에서 적립된 휴가비를 사용할 수 있다.(출처=휴가샵 온라인몰 홈페이지)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작년부터 운영이 중단되었고, 2021년의 경우 모집 일정이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많은 근로자들이 휴가비를 지원받아 국내 여행을 즐기고, 이를 통해 내수경제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4년은 근로자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큰 변화를 맞이한 근로자들은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앞으로 다가올 삶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한 노력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이현호
정책기자단|이현호skryusunder@naver.com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과 행정을 탐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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