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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담긴 특별한 의미

2021.02.22 정책기자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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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 ‘00학교 셔틀버스 학생 모집’ 광고가 붙었다. 오래 전 이 광고를 통해 중학교에 다녔던 딸이 이제 고3이 됐다. 마음 쓰이는 걱정거리 하나가 는 셈이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기에 고3이 된다는 특별한 느낌 없이 보낸 것이 사실이다. 생각이 멈춘 사이에도 시간은 흘러 모로 가도 등교를 해야 하는 시기가 온 거다. 

아이 둘을 키우며 어쩌다 보니 학부모가 돼 있었다. 자연스러운 과정임에도 늘 준비 없이 맞이한 느낌이다.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될 때는 더 그랬다. 수험생 부모의 바람직한 모습 따위는 차치하더라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교복과 체육복,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교운영비와 급식비 등 고등학교를 다니며 지불해야 하는 작은 금액들이 모여 큰돈이 됐다. 

두 살 터울인 아이들이 모두 고등학생일 때는 더욱 부담이었다. 아이들이 대학생이 돼 닥칠 가계 부담은 쉽게 예상이 가능했지만, 고등학교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부분 큰 부담 없이 보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2021년, 고등하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출처=KTV)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다.(출처=KTV)


작은 딸이 고3이 된 지금, 세상은 많은 것이 달라졌다. 무상으로 급식을 먹게 된 것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이 시작됐다. 서울의 경우, 중1과 고1 학생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해 교복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다는 취지의 교육 정책은 빠르게 추진됐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9년 2학기부터다.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은 고3을 대상으로 추진됐고, 큰 아들이 혜택을 받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무상교육을 실시했다. 고3을 시작으로 지난 2020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정부는 고등학생 전 학년이 차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듯 보였다.

이에 딸은 고등학교 1학년만 수업료를 내고 2, 3학년은 무상으로 학교에 다니게 됐다. 두 아이의 고등학교 수업료를 한꺼번에 지불하다, 한 아이씩 무상교육의 대상이 되니 든든한 기분이었다. 고등학생 대부분이 사교육을 병행하는 현실이기에 그 효과는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 

지원항목으로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와 교과서비로 1인당 16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출처=KTV)
지원 항목으로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교과서비로 1인당 16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출처=KTV)


올해부터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교 전 학년이 대상이다. 전 학년 무상교육은 원래 2022년을 목표로 했지만 한 해 앞당겨 지원을 시작했으며, 세금 등의 인상 없이 기존의 예산으로 시행된다고 한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다.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학비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통계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앞두고 지원 대상 학교에 의견이 분분했다. 일반 사립고가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묻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고, 사립학교는 무조건 해당이 안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에 무상교육 지원 대상 학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다. 

고교 무상교육의 의미는 학비를 따로 내지 않고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것에 있다. 하지만,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초·중·등 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국·공립학교와 특목고가 이에 해당한다.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해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다. 예를 들어 자사고나 일부 사립 특목고가 이에 해당한다. 입학 예정인 학교가 무상교육 대상 학교인지 여부를 알고 싶다면 교육청 또는 각 학교에 문의를 통해 알 수 있다.  

아울러,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이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중학교 졸업이다. 그 이후는 학업을 대신해, 취업 및 진로 탐색을 희망하는 경우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다.

고등학생 2,3학년을 대상으로 했던 무상교육이, 올해 전 학년 대상으로 실시돼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출처=정책브리핑)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했던 무상교육이 올해 전 학년으로 실시돼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출처=정책브리핑)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학부모 교육비 경감과 더불어 사회적인 교육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꺼이 그럴 것이다. 여기에 남다른 의미를 더하고자 한다. 무상교육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수업료를 면제받는 학생들이 사라진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80, 90년대만 해도 수업료를 면제 받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따로 불러 그 여부를 확인했다. 아이들은 친구들이 무슨 이유로 선생님께 불려갔는지 궁금해했다. 난 그 순간 학생들 사이를 오가는 불편한 시선들을 기억한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서, 이러한 내용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집으로 전달되기 시작했다. 예전 아들의 중학교 담임교사는 문자를 통해 은밀히 연락을 달라며 아이들을 배려했다.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갖는 특별한 의미 중 하나는 여기에 있다. 더 이상 아이들이나 선생님, 보호자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한 불편한 소통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무상교육은 헌법상 보장되는 교육 기본권의 실현이다. 그 큰 틀 안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변화가 흐뭇하다.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이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일 아닐까. 




박은영
정책기자단|박은영eypark1942@naver.com
때로는 가벼움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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