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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연장

2020.11.29 정책기자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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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세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3차 대유행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뉴스가 온통 남의 얘기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모두의 일상과 관련이 있었다. 

음식점은 밤 9시 이후부터 문을 닫고, 카페는 영업시간 내내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고등학교를 제외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의 밀집도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24일 저녁 서울 신촌 일대에 술집 등 유흥시설이 문을 닫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출처=뉴스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24일 저녁 서울 신촌 일대의 술집 등 유흥시설이 문을 닫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에 문을 닫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100명 미만으로만 모일 수 있다. 스포츠 경기의 관중 수는 10%로 줄어든다.

종교 활동은 좌석 수 20% 내 인원으로 제한된다. 모든 교통수단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고, 영화관과 공연장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이고, 놀이공원은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은 ‘불필요한 외출·모임 자제’와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소화’다. 방역당국은 3차 유행이 1, 2차 유행 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제적 타격이 우려된다. 하지만 우리는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현재 코로나19가 일상 속으로의 유행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와 독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출처=KTV)
코로나와 독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출처=KTV)


이 와중에 올 해 겨울은 예년보다 더 추워진다는 예보다. 무엇보다 건강을 챙겨야 하는 국민들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코로나19와 독감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하는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독감 주의보 기간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검사 비용은 9만 원 선이지만 본인 부담금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매년 연말이면 건강검진 예약을 잡기가 불편했던 경험이 있다. 그해 대상자들의 건강검진 예약이 몰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국가건강검진도 연장 적용된다. 정부는 코로나19와 독감 유행 사항을 주시하면서 건강검진 적용 기간 연장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 짝수에 태어난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들이 내년 6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건강검진이 대상자의 검진 기간이 내년 6월까지로 연장 됐다.(출처=KTV)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의 검진 기간이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됐다.(출처=KTV)


멈출까 싶으면 다시 번지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소식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각별히 돌봐야 하는 지금,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정부의 소소한 조치들이 그나마 위안이다. 조금 더 버티는 게 관건이다. 

방역관계자들과 보건소 직원들, 의사와 간호사 모두 힘든 시기일 거다. 하지만 백신 개발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끝은 있을 거라는 사실이다. 그때까지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위기를 극복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박은영
정책기자단|박은영eypark1942@naver.com
때로는 가벼움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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