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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직접 이용해 봤더니~

2020.11.30 정책기자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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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에 지식재산 분쟁 요소는 없는지 확인해 봅시다.”

창작자의 권익 신장과 공정한 저작물 이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1인 창조기업에서부터 글로벌 대기업까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주체는 자신들의 사업 아이디어가 기존 산업재산권, 저작물과 같은 지식재산에 침해나 분쟁의 소지가 없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대기업은 이러한 문제 방지나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가 있지만 1인 창조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여력이 딸린다.

정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두어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 질서 확립, 그리고 저작권 산업 발전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저작권 전문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 분쟁의 알선과 조정, 저작권 연구,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관련 교육부터 상담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출처=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 관련 교육부터 상담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출처=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내가 다니고 있는 정보통신 분야 중소기업도 이번에 추진하려는 사업이 지식재산 분쟁 소지가 있는지 제일 먼저 고려해야 했고, 마침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업 중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가 있어 바로 신청했다.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는 1인 창조·중소기업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저작권·지식재산 교육, 상담, 법률자문, 계약서 검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저작권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저작권 서비스이다.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는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저작권 관리역량강화를 위한 서비스이다.(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는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저작권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이다.(출처=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서비스 대상은 1인 창조기업, 신생기업,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으로 저작권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변호사, 교수, 실무전문가 등)를 중심으로 전문가가 산업 현장에 방문하여 무료로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서비스 내용은 저작권 교육, 실무상담, 저작권 관련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분야별 실무상담, 해외진출 상담 등으로 이뤄져있다. 

서비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했다.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 접속해 간단한 설문조사 후 신청을 하면 기업이 속한 지역에서 가까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서비스를 지원해 주었다.

센터에서 우리에게 배정해 준 전문가는 변리사와 변호사 자격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 분야에서 매우 실력있는 분이었다. 인천저작권서비스센터 관계자가 이번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이외에 다른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 준 뒤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서비스는 최초 방문상담 후 추가적인 비대면 상담까지 2개월여기간동안 매우 만족스럽게 진행되었다.
서비스는 최초 방문상담 후 추가적인 비대면 상담까지 2개월여 기간 동안 매우 만족스럽게 진행됐다.


우리 기업이 신청한 내용이 저작권뿐만이 아닌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 관련 분야임에도 전문가는 방문 전 조사한 내용 설명과 더불어 추가적인 에로 사항에 대해 상담을 한 후 이메일로 내용을 정리해 보내줬다.

신청 후 대면상담과 비대면으로 추가적인 상담이 이뤄진 2개월여 기간 동안 사업 아이템에 대한 저작권, 산업재산권에 대해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접하며 나름대로의 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다.

회사 대표는 “우리가 사소하게 넘길 수 있는 작은 부분도 저작권과 특허에 침해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업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을 얻었다”라며 이번 서비스에 대해 매우 만족해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다. 국민의 저작권 의식 제고 및 저작권 제도 발전을 위해 교육·연수사업, 홍보·출판사업, 조사·연구사업 및 자료수집 제공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이나 국제협약 등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저작권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응하고 있다. 저작권 상담은 인터넷(http://counsel.copyright.or.kr)이나 전화(02-2660-0050)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강동진 can00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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