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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 권고 관련

2020.12.0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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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 권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법무부장관은 여러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였습니다.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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