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컨테이너 해운사들의 운임담합과 관련해 최종적인 법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에 대해 아직 결정한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6월 22일 전자신문 <해운업계, 공정위서 ‘최대 2조’ 과징금 부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전자신문 6. 22.) 「해운업계, 공정위서 ‘최대 2조’ 과징금 부과」 관련
- “국내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대 ‘2조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 받을 전망이다. 최근 공정위가 동남아시아 항로에서 해운 운임 담합을 이유로 해운업계에 최대 56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 가운데 한일, 한중 항로에 대해서도 부과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입장]
□ 한-동남아 항로와 관련하여, 심사보고서 상 관련매출액, 과징금 부과기준율 등은 잠정적인 심사관의 조치의견입니다.
ㅇ 또한 한-중, 한-일 항로의 경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심사관 단계에서도 과징금 수준 등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 한-동남아 항로를 비롯하여 한-중, 한-일 항로에 대한 법위반 여부 및 과징금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과(044-200-4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