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컨테이너 해운사 운임담합, 최종 법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 결정한 바 없어

2021.06.23 공정거래위원회
인쇄 목록

공정거래위원회는 “컨테이너 해운사들의 운임담합과 관련해 최종적인 법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에 대해 아직 결정한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6월 22일 전자신문 <해운업계, 공정위서 ‘최대 2조’ 과징금 부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컨테이너 해운사들의 운임담합과 최종적인 법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에 대해 결정한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전자신문 6. 22.) 「해운업계, 공정위서 ‘최대 2조’ 과징금 부과」 관련

- “국내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대 ‘2조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 받을 전망이다. 최근 공정위가 동남아시아 항로에서 해운 운임 담합을 이유로 해운업계에 최대 56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 가운데 한일, 한중 항로에 대해서도 부과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입장]

□ 한-동남아 항로와 관련하여, 심사보고서 상 관련매출액, 과징금 부과기준율 등은 잠정적인 심사관의 조치의견입니다.

ㅇ 또한 한-중, 한-일 항로의 경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심사관 단계에서도 과징금 수준 등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 한-동남아 항로를 비롯하여 한-중, 한-일 항로에 대한 법위반 여부 및 과징금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과(044-200-4573)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