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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질 높은 삶 누릴 수 있게

[문재인정부 4년] 맞춤형 지원 등 생애주기별 안전망 강화

2021.05.12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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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4년간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 매 순간순간 질 높은 삶을 누리고, 필요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중심 정책을 추진해 왔다.

영유아·아동에게는 아동수당 지급과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확충을, 초·중·고등학생은 공정한 교육과 안전한 교육 환경을, 청년에게는 일자리와 주거, 학업지원 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출산 및 육아기 지원을 늘리고, 신중년은 ‘인생 3모작’을 이어가도록 계속근로를 지원함과 동시에 노인일자리도 지속 확충 중이며 치매국가책임제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아이를 마중나온 아빠 등.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영유아·아동

정부는 그동안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비용과 돌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왔고,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만 3~5세 누리과정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 대상 보육료 및 학비를 지원한 결과 올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비 지원은 각각 2조 1259억 원과 1조 7909억 원에 달한다.

또한 248만명(4월 기준)의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양육하는 86개월 미만 아동 46만 4000명에게도 연령에 따라 10만~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지속적으로 늘려 어린이집은 2017년 373곳 확충을 시작으로 매해 500곳 이상을 추가했고 유치원 또한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국공립 유치원 총 2352학급 확충

특히 2018년 4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에 따라 초등돌봄교실과 마을돌봄기관을 통해 42만 1000명(정원기준)으로 돌봄서비스를 확대했다.

2020년 3월에는 보육 지원체계를 개편해 연장보육 시간 편성 및 전담교사 배치 등으로 퇴근시간까지 충분한 보육시간 확보와 교사 근무여건 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추구했다.

아울러 같은 시기 모든 사립유치원 3584곳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고, 2020학년도부터는 유치원 입학 온라인 원스톱 처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의무화 실행 중이다.

아동들의 건강 지원 역시 정부의 주된 정책으로,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5%로 낮췄으며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난청 검사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또한 최고 42%에 달했던 0세 아동의 외래 진료 본인부담도 2019년 1월 5~20%로 대폭 인하했으며, 12세 이하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충치 치료) 역시 건강보험을 적용시켰다.

아울러 어린이에게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는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를 포함시켰고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만 14~18세에게도 한시 지원 중이다.

◆ 초·중·고등학생

교육의 모든 과정에서 공정한 교육과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이 정부의 포용 정책 중 하나로,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왔다.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논술과 특기자전형은 2017년 2만 2114명에서 올해 1만 5097명으로 지속 감축 중이며, 수능위주전형 확대 등 대입전형 구조를 개편했다.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과 대학 진학을 지원하고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금액은 2019년 30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으로 크게 늘렸고, 고졸 재직자 대학 진학 시 등록금 전액 지원도 올해 456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는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교육과정 다양화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 강화를 추진해 고교 서열화를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고교 전 학생의 무상교육이 실현된 해로,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을 지원함에 따라 고교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부담을 경감시켰고 교육급여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교육급여지원 대폭 확대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기초학력 제고를 위해 기초학력보장 선도 시범학교를 확대하고 두드림학교 다중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학교 안팎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학생도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를 추가로 설립하고, 특수교사 역시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1398명을 증원한데 이어 올해도 1214명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밖에 안전한 학교환경을 위해 석면 제거 및 내진 보강을 추진하고 위기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학교 밖 학생이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센터 확대와 학습지원 시범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다.

◆ 청년

정부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주거, 학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 든든한 포용망 구축을 추진 중이다.

청년 창업에 청년전용창업자금을 통해 연 2.0%의 저렴한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6년간 지원하며,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 시행 중이다.

청년 일자리의 경우 공공기관은 정원의 3% 이상을 고용하는 청년고용의무제를 적극 추진하고, 민간부문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3년동안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지원한 결과 평균채용인원은 증가하고 있다.

청년 고용률 증가현황.

청년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노력으로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 공급을, 만 34세·연소득 35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융자지원과 한도를 확대했다.

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신설과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를 추진했으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인하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를 늘려 혼인 기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 및 예비부부를 포함해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로 확대했고, 신혼부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도 확대했다.

특히 2019년부터는 그동안 국가건강검진에서 제외되었던 20∼30대 피부양자 및 세대원 등 청년세대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해 시행 첫 해에 848만명이 검진을 받았다.

군인 복무여건도 개선하고 있다. 병 의무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해 1학기 조기 복학이 가능해졌고 병 봉급도 인상을 거듭해 병장 기준 2017년 21만 6000원에서 지난해는 54만 892원으로, 내년에는 67만 6115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밖에 2020년 7월부터는 모든 병사가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 실시했으며,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평일 일과 후 외출도 가능해졌다.

대학 입학금 또한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가고 있는데, 2018년에는 국·공립대학부터 전면 폐지했으며 사립대학도 2017년 77만 3000원에서 2020년 35만 7000원으로 대폭 낮췄다.

전국민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2018년 3월 법정 노동시간을 1주 최대 52시간으로 규정했고, 같은 해 7월 300인 이상 기업과 올해 1월부터는 50~299인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특례업종은 26개에서 5개로 축소하고, 여전히 주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기위해 고용보험 당연 가입 적용 대상을 예술인을 비롯해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특고, 1인 자영업자 등 취약 근로자 중심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했으며, 임금 지급절차 간소화와 체불 재발 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 등으로 임금체불 예방 및 구제를 강화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현황

◆ 아이 키우며 일하는 엄마·아빠

문재인정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출산 및 육아기 부모지원을 더욱 강화해 육아를 더 촘촘히 지원하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를 2017년 9월부터 첫 3개월 동안의 임금을 80%로 인상했고, 이어 2019년 1월에는 4개월 이후 기간의 급여도 50%로 올렸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는 2018년 상한 200만원에서 2019년 250만원으로 증액했고, 부부가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번갈아 사용 할때는 두 번째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유급과 무급이 섞여있던 기간을 유급 10일로 통일해 2019년 10월부터 시행 중이며, 같은 시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도 최대 2년까지 확대했다.

특히 올해 4월 5일부터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실시하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0일 동안 1일 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또한 각각 월 20만 원과 35만 원으로 올리면서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했고,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만 25~34세 청년 한부모에게는 월 5만~10만 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하며, 한부모 및 소년소녀가정을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부모 가정 아동 지원 확대

◆ 신중년·어르신

신중년이란 은퇴 후에도 제2의 일자리에서 ‘인생 3모작’을 일구는 세대로, 정부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을 통해 고령자 고용안정과 정년 이후 계속근로를 지원하고 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 시에는 1인당 분기 27만원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에서 정년도달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2년간 지원한다.

아울러 2020년 5월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게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서비스 제공의무를 부여했고,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인 신중년 적합직무를 74개에서 213개로 확대했다.

한편 어르신에게는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소득 보장과 건강 지원을 확대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을 확대하는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 중이다.

소득과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18년 9월에 25만원으로 인상한 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저소득 어르신부터 단계적으로 30만원을 적용한다.

노인 기초연금 인상.

노인일자리도 2016년 42만개에서 2018년 51만개, 2019년에는 64만개로 늘렸고 올해는 80만개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역시 올해 4만 5000개를 목표로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의료·돌봄 지원 정책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췄으며,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재가시설 급여 및 가족요양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는 2017년 9월 18일 치매국가책임제를 본격 시행한 이래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상담·검진·1:1 사례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총 368만명이 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증치매환자에게는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췄고, 치매 검사 비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2018년 1월에는 MRI 검사도 추가했다.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18년 1월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했으며,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에는 총 1987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계속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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