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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5.1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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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1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서울신문 <행안부 공공데이터포털 이용해 보니 ‘안내데스크 수준’> 창업 위해 필요한 데이터 검색하면 비공개이거나 다른 기관으로 연결
☞[행안부 설명] 공공데이터 큐레이션은 개방된 데이터가 늘어나고(2013년 5000여 개 → 2020년 5만 6000개) 이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를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실시하는 서비스임
공공데이터 큐레이션이 데이터 보유기관 등의 단순한 안내 수준에서 나아가 데이터 탐색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창업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음

◎[보도내용] 매일경제 <인허가권 쥔 환경부, 16곳 수소충전소 추진> 주민 반대로 사업 늦어지자 지자체서 인허가권 넘겨 받아 부산·인천 등 우선사업자 선정
☞[환경부 설명] 7월 14일 시행 예정인 대기환경보전법은 지자체의 인허가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해 인허가를 의제하는 것임
지자체의 인허가권을 건너뛰는 것이 아니며, 의제처리 과정에서 관련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승인하는 것임
수소충전소 설치 지역 주민 대부분의 극렬 반대는 사실과 다름
5월 현재 82기의 수소충전소가 운영 중이고, 구축 중인 40여 기 충전소도 대부분 특별한 주민 반대 없이 인허가를 통과하고 공사 중임
양재충전소의 경우 지역주민의 우려가 있어 온라인 합동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 공감대 속에서 2021년 3월 재개장하여 원활히 운영 중임
지난 4월 특수용 수소충전소 16곳 선정 이후 지금까지 해당 지역의 반대 의견은 없으며,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적극 소통할 것임
사업자 선정은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사업 진행 절차임
통상적인 민간보조사업 절차인 공모 과정을 통해 특수용 수소충전소 16곳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이는 인허가 의제 법 시행 시기와는 관련이 없음

◎[보도내용] 한국일보 <현대제철 끼임 사고 현장 안전장비 전무, 고용부 작업중지 안해 추가 사고 방치> “점검작업 역시 2인 1조 당연” 금속노조, 특별감독 등 촉구
☞[고용부 설명] 천안지청은 5월 8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인지 즉시 출장해 9일 01:50경 감독관 2명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밤샘 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06:00경 사고설비인 1열연 3호기 가열로 작업에 대하여 구두 작업중지를 명령
9일 09:30~21:00 감독관 3명은 재해조사 및 사고 위험성 조사를 계속하고, 10일 13:30경 지청장, 과장, 감독관 등 현대제철 출장해 작업중지 범위 및 급박한 산재발생 위험 정도를 추가 조사함
10일 21:50경 천안지청은 1열연공장 0, 3호기 가열로와 철근공장 가열로 작업에 대해서 작업중지 명령했으며, 향후 산업안전감독 실시, 안전보건진단 명령 및 트라우마 치료 등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가능한 조치를 다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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