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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정에 혼란 없도록 만전”

2021.05.0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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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법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6일 동아일보 <모호한 중대재해법…경영진 누가 처벌대상인지 명시안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5일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검토안에 따르면…시행령에서 정부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아울러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이내 건설사는…하게 했다.

[고용부 설명]

□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입법 취지에 맞게 해석되어야 하며,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임

ㅇ다만,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시민재해 부문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있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기사에 고용노동부 시행령 검토안으로 인용된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향후 보도 및 인용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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