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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4.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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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5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동아일보 <“밥까지 정부 간섭” MZ세대 반발만 불러> 공정위 ‘중기와 상생’ 압박에 대기업 급식일감 개방했지만…다른 대기업이 낙찰
☞[공정위 설명] 삼성전자 사내식당 2곳의 경쟁입찰 관련, 공정위는 입찰 방식 등 어떠한 지침도 내려준 사실이 없음
이번 입찰은 질 좋고 안전한 급식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며, 내부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 것에 의의가 있음
또한, 단체급식 일감개방에 참여한 대기업들이 기숙사, 연구소 등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지역 중소업체를 선정할 계획을 밝힌 바 있어, 향후 다양한 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보도내용] 한겨레 <구치소 집단감염 사과했던 법무부, 재소자들엔 “과밀수용 소송 말라”> 올초 감염 확산 때 교도소내 방송…포항·청주교도소 재소자들 증언, 법무부 “소송 사기 막으려”
☞[법무부 설명] 수용자 상대로 소송사기 행각을 벌이려는 것을 막기 위해 2020년 8월 7일 전국 교정기관에 공문을 시달한 바 있음
공문 취지는 관련 사실을 알리고 소송사기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없도록 수용자에게 안내하기 위함이었음
따라서 ‘과밀수용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응하지 말라고 종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교정본부는 해당 출소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
또 “교도관과 면담과정에서 관련 소송을 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압력을 받았다”는 내용 관련, 이는 제보자의 근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며, 교정기관은 수용자들에게 과밀수용 관련 소송을 하지 말라고 종용하거나 제한할 이유가 없음
교정본부는 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청원 등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않음 

◎[보도내용] 조선일보 <대체근로, 美·日은 되는데 우린 왜 안되죠> 고용 차관에 울분 쏟아낸 기업…비공개 강연 끝난 뒤 날선 비판, “직원 실수로 난 사고까지 처벌받나”…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요구
☞[고용부 설명] 기사에 언급된 미국·일본은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지만, 프랑스·독일 등은 파견근로자 등에 의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스페인 등 남부유럽에서도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음
ILO도 대체근로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경영책임자의 관리상 책임 등을 명확화·구체화하는 시행령을 마련 중에 있으며, 시행령 제정과정에 사전에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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