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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 시행

2022.08.03 송상근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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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지금부터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달라질 항만 안전관리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평택항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항만 안전사고를 계기로 항만하역현장에 특화된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항만안전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항만당국인 해양수산부와 항만물류 산업계·노동계는 특별법 제정 이후 1년여의 기간 동안 항만하역현장에 적용할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준비해 이번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담았습니다.

오는 8월 4일 특별법 시행으로 올해 연말까지 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에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됩니다.

항만하역사업자는 소관 사업장 내 모든 작업과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항만관리청의 안전전담인력인 항만안전점검관이 배치되어 항만사업장별로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산업계와 함께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이 특별법에 따라 처음 도입되는 만큼 항만 유형별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전국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등 산업계의 원활한 수립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항만하역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항만하역 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 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안전시설 설치비용의 50%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등 제도적·재정적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안전사고가 새로운 제도 도입과 산업계의 의지만으로는 예방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종사자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 시행으로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됩니다. 현재 항만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새로 항만하역현장에 배치되는 신규 근로자는 7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일용직 등 단기간 근로자도 최소한의 기초안전교육은 이수해야 작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항만 안전교육 전용 이러닝 시스템인 항만 안전교육 포털을 새로 구축해서 전국의 항만근로자들이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항만근로자뿐만 아니라 화물차주, 관계기관 지원 등 항만을 출입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전국 항만별로 항만물류와 안전 분야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가 만들어집니다. 항만안전협의체는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즉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끝으로, 해양수산부는 항만물류 산업계·노동계와 함께 특별법 시행 전보다 항만 안전사고 50% 저감을 목표로 항만안전특별법을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항만안전점검관은 이게 전담인력이니까 다른 업무는 하지 않고 이것만 한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배치 상황 그리고 점검관이면 4급 상당인 건가요? 그런 것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항만안전관리비를 하역료에 신설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항만안전관리비 규모가 항만하역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 건지, 또 이렇게 하면 하역료 인상요인은 안 생기는 건지, 만약에 하역료 인상을 하지 않고 이것을 한다고 한다면 비용 부담을 사업자가 하게 되는 건데, 정부가 물론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업계의 이런저런 목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요.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항만안전점검관은 저희들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TO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11개 항만청에 각 1명씩 배치를 해서 총 11명이 배치될 예정이고요. 조만간 모집 공고를 해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 위주로 채용해서 최대한 9월이나 10월까지는 배치가 완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점검관이 하는 역할은 자체, 그러니까 각 사업장별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각 사업장에서 하역사, 하역사 대표가 신청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승인하는 역할, 지방청장이 승인하는 역할을 보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자체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혹시 그게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시정명령도 바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해사 분야의 해사안전감독관처럼 말씀 주신 대로 전담해서, 이 일만 전담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말씀 주신 대로 작년 4월에 평택항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사업장하고 항만사업장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항만안전관리비 말씀 주셨는데,

<질문>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5급입니까?

<답변> 직급은 5급, 5급 상당입니다.

그리고 관리비 말씀 주셨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을, 예를 들면 하역료 인상으로 만약에 작용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하게 된다면 하역사들한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방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아예 항만하역료에다가 이 부분만큼은 추가로 하는 것으로, 추가로 하되 부담 주체는 선사하고 화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당 35원, 그다음 TEU당 237원을 추가로 하게 되고요. 이게 거두어지면 별도 계좌로 관리가 됩니다. 별도 계좌로 관리되고 사업장별로 관리되는 그 금액이 오로지 항만 안전을 위한 시설 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활동이라든지 거기에만 쓰이게 그렇게 독립해서 계좌를 구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역사한테 어떤 부담을 주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대신에 선·화주한테 부담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들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하역요금에서 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대충 추산해 보면 연간 전체 항만, 전체 항만에 대해서 한 150억~2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전체 하역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요.

또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항만에서의 안전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안전사고가 나면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한 일주일간 작업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수출 항만에서의 선사나 화주가 갖게 될 불편함이라든지 물류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역사, 항만운영자, 그다음에 선사, 그다음에 화주가 어떻게 보면 조금씩 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방지하자, 이런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과정에서 선주들과 화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자금을 모으게 됐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

<답변> (정규삼 항만운영과장) 항만운영과장입니다. 그것은 선주, 화주 구분 없이 일단 화물별로 요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벌크화물은 34원, 컨테이너는 237원, 그게 대부분 컨테이너는 선사가 부담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벌크화물은 대부분 화주가 부담하게 될 겁니다.

<답변> 화물 종류별로 상황이 다르다고.

<답변> (정규삼 항만운영과장) 그리고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참고로 전체 하역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 하역시장 요금이 약 1조 원에 달합니다. 그 부분에서 150억 원에서 200억 원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 해운협회 수차의 공청회라든지 의견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동참한다는 그런 답장을 받았습니다.

<질문> ***

<답변> 항만하역협의체는 우리가 8월 4일 자로, 내일 자로 이게 법이 시행되면 바로 구성할 겁니다. 이게 협의체라는 게 예를 들면 우리 항만당국, 그러니까 해수청하고죠. 지방 해수청하고 또 PA가, 항만공사가 설립되어 있는 곳에는 항만공사, 그다음에 우리 산업·보건당국, 고용노동청하고 산업안전공단, 그리고 하역사들, 그리고 항만근로자 대표들인 항운노조,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방관리무역항, 지방관리무역항 같은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아예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주관이 되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국가관리무역항에도 예를 들면 부산항 같은 경우에 필요하다면 우리 부산시라든지 지역... 지자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은 그렇게 참여해서 상호 간에 어떤 이익이라든지 또 논의사항 이런 게 충분히 논의되는 게 주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관리무역항 내에서도 지역, 지자체에서 충분히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고 이런 항만안전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제가 볼 때는 그 자체의 큰 예산, 예를 들면 협의체는 회의 정도 하고 의견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아마 그 주체가 예를 들면 우리 항만당국이 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노동당국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문> 우리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항만안전협의체, 지자체가 참여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규정상 의무조항이나 필수조항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임의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걸 넣어 버리면 안 됩니까?

<답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법상으로는, 법령상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예를 들면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이 있는데 국가관리무역항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해양수산청하고 PA가 있으면 PA하고 같이 주관해서 하게 될 텐데, 그리고 지방관리무역항은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할 겁니다. 하는데, 아마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안전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규정 내에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법률로 안 하더라도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 협의를 통해서 특히 참여가 가능하고, 또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와서, 나와서 그 지역의 어떤 그런 부분까지 의견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는 충분히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정규삼 항만운영과장)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시행령상에 항만관리청이 협의체에 추가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항만당국이 판단해서 지자체라든지 관련 추가 기타 단체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 시행령이나 다른 법 시행령 같은 걸로 혹시 가능해서 이렇게, 어떤 구조로 가능한 건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벌크선은 화주가 주로 비용을 부담하고 컨테이너는 선사가 부담하는 거는 원래 어떤 구조 때문에 그런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규삼 항만운영과장) 항만운영과장입니다. 하역료는 저희들 하역료인가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역료에 추가되는 부대비용으로서 안전관리비를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 업·단체 협의를 해서 동의를 구해서 4월 1일 자 시행했고요.

현재 일반 벌크화물에서는 이미 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컨테이너선에 대해서는 대부분 대리점 선사가 많기 때문에 해외 선주들하고 협의를 거친 관계로 지난 8월 1일부터 직접 징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질문> ***

<답변> (정규삼 항만운영과장) 벌크화물하고 컨테이너.

<질문> ***

<답변> (정규삼 항만운영과장) 예, 벌크화물은 대부분 단일 화주의 화물이기 때문에 화주가 부담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는 아주 다양한 화주들이 소량의 화물들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또 비컨테이너들이 가기 때문에 대부분 선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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