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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측정관련 브리핑

2022.08.01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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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
방금 소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 최우혁입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휴대용 선풍기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입니다. 7월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위험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사용한 동일 제품에 대해서 검증을 추진하였습니다.

측정 대상은 우선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측정한 것과 동일한 제품 10대를 포함해서, 더불어서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 10대를 추가해서 측정하였습니다.

먼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의 최대, 최대입니다. 최대 37%에서 최저 2.2%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저희가 테스트를 하면서도 목선풍기와 손선풍기 모두 최악의 조건, 즉 인체와 선풍기가 밀착하고 선풍기의 바람 속도가 최대인 상태에서 측정한 것입니다.

더불어, 시민단체에서 전자파 기준으로 활용한 4mG 수치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 분야의 국제적 권위를 가진 국제생체전자파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충북대 김남 교수님께서는 4mG는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 중의 하나이며 인체보호기준,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인체보호기준입니다.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써 저희의 기준이 매우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 평가, 즉 전파연구원에서 센터에서 제기한 10여 대, 저희가 추가로 구매한 10여 대, 총 20여 대에 대한 평가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의 측정표준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고하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따라 저희가 측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기정통부는,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술을 활용한 소형가전, 계절상품 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이런 국민들의 우려가 자꾸 생기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하는 절차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가지실 수 있는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최소한으로 불식시켜 나가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기 충남대학교 전파정보통신공학과 명예교수>
방금 소개받은 충남대학교 백정기입니다.

저는 인체보호기준 그리고 측정기준 그리고 올바른 전자파 이해·소통을 위해서 시민단체나 전문가 그리고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런 내용들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체보호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체보호기준은 역학 연구나 동물실험 연구 등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인체보호기준은 인체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임계값으로부터 충분한 안전계수라는 것을 도입해서 그게 대략 한 50배, 20배, 그러니까 그렇게 낮춰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술... 기준값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국제적인 인체보호기준의 의미를 훼손하거나 과학적 증거를 무시하고 임의로 낮추어서 인체보호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측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파 노출량 측정에서 신뢰성 있는 측정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대상 제품과 해당되는 주파수에 따라서 첫 번째는 프로브를 포함한 측정기기 그리고 두 번째는 측정 방법 및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IEC 국제전기기술위원회 TC106에서는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각국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국제적인 측정 표준을 제정하여 발표하고 있고, 국내 측정에 대한 고시도 이에 근거해서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측정 대상 제품과 주파수에 따라서 측정표준에서 권고하는 기기와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측정 결괏값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측정 시에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전자파 이해·소통을 위한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 역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가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측정을 한다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경험이 필요한 그러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시에는 정부나 관련 기관에 이를 의뢰해서 신뢰성 있는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결과를 공유하고 필요한 정보에 대한 어떤 감시를 하는 체계가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와 전문가는 신뢰성 있는 연구 그리고 측정 결과들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전자파의 잠재력인 건강영향에 대해서 올바르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자파 이해·소통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만들어서 잘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행사 시작 전에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반박 자료를 하나 냈거든요. 거기 보면 여전히 4mG의 만성 발암 우려를 문제 삼고 있는데요. 국제표준이라는 급성 열적 기준만 통과하면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전자파에 대한 장기노출에 대한 위험도는 상관이 없을까요?

<답변> (백정기 충남대 전파정보통신공학과 명예교수) 일단 먼저 지금 국제적인 인체보호기준 그리고 우리나라 인체보호기준은 장기적인 노출의 건강영향을 다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4mG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어떤 특정한 연구 그룹에서 나온 한 연구 결과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IARC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이게 발암 가능성이 조금만 있으면 거기에 넣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인용했을 따름이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도 없고 하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나 지금 국제기준을 만드는 ICNIRP,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인증을 못 하는 것이죠, 과학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어쨌건 한 연구 그룹의 연구 결과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 그럼 4mG가 현재로서는 별다른 이상 없이 안전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일상에서 4mG 정도의 전자파를 내는 기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선풍기 말고.

<답변> (백정기 충남대 전파정보통신공학과 명예교수)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들은 굉장히 낮은 것도 있고, 그리고 하여간 그 정도의 전자파는, 자기장은 방출되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전력선도 그렇고 우리 가전제품도 그렇고.

그래서 4mG라는 것은 굉장히 낮은 전자파 양입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건 그러한 낮은 전자파 레벨이 장기적으로 노출되더라도 유해하다는 증거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나 국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그 레벨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한 안전계수를 도입해서 그것을 인체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질문> 그러면 4mG가 지구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구자기에 대비해서는 얼마나, 어느 정도 되는 수치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것만 궁금합니다.

<답변> (백정기 충남대 전파정보통신공학과 명예교수) 아시다시피 지자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셉니다. 제가 지금 수치가 머리로 들어있지는 않은데 4mG는, 지자기가 상당히 셉니다. 세서,

<답변> (관계자) ***

<답변> (백정기 충남대 전파정보통신공학과 명예교수) 500~560, 예.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거의 지자기에 묻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백정기 충남대 전파정보통신공학과 명예교수)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오랫동안 많은 전자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는 단기간 노출에 대한 인체영향도 연구한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장기간 노출에 대한 영향을 연구한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장기간 노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인체보호기준보다 낮은 전자파 레벨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해로운 논문이 있느냐? 그게 아까 나왔던 4mG 그게 유일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영향이 있다고 하는 논문이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인체보호기준은 어쨌건 단기 노출이든 장기 노출이든 뭔가 문헌적으로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서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연구 결과는 다 반영이 되어서 제정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 현장에 부득이하게 못 오시고 온라인으로 질문을 드리신 기자님이 계셔서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의 기자님 질문인데요. 백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전자파 기준을 2~10mG 내외로 유지한다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왜 이 나라들은 한국처럼 833mG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지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백정기 충남대 전파정보통신공학과 명예교수) 일단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세계보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국제적인 인체보호기준의 값을 훼손시키지 마라, 그것을 낮추어서 하지 마라는 게 첫 번째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방금 질문하신 그것은 인체,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송전선에 대한 설비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체보호기준은 어떤 값이어도 내가 굉장히 낮은 전자파 내외를 유지해 주겠다, 큰 비용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러한 어떤 설치기준 또는 전자파 관리의 품질목표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인체보호기준이다,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제가 궁금한 것은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자신들이 구한 특정 계측기를 활용해서 측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계측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계신 것인지, 이런 시중의 계측기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에서 사용한, 배포하시는 간이계측기를 통해서도 시민들이 직접 이런 전자파를 측정할 때 비슷한, 과기부와 비슷한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세 가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기회 국립전파연구원 전자파협력팀 연구원) 시민센터에서 사용한 계측기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IEC라는 국제기구의 측정표준에 적합한 측정기기는 아닙니다. 국제표준에서 요구하는 것은 프로브의 크기라든지 그다음에 3차원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또 주파수를 구분해서 측정을 해야 된다는 기본 전제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국민들이 구입을 하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주파수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주파수에서 얼마가 나왔는지를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자파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정도의 레벨을 알 수는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다, 라는 것은 사실 절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제표준에서는 그러한 오류들 때문에 주파수를 구분해서 규정된 안테나의 크기, 요구 조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립전파연구원에서도 그런 국제표준, 국내표준에 따라서 측정한 결과입니다.

<질문> 제가 마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휴대용 선풍기 말고 그냥 현재 일상에서 쓰는 선풍기 있잖아요. 거기서는 전자파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답변> (김기회 국립전파연구원 전자파협력팀 연구원) 그것은 주로 선풍기를 얼굴에... 휴대용 선풍기, 목선풍기 같은 경우는 사람 몸에 부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사용 조건 때문에 밀착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선풍기를 뒤에 모터에 몸에 부착해서 사용하지는 않고 통상적인 조건에서 사용을 하면 대략 1~2% 정도 수준으로 지금은 알고 있고요. 그렇게 전자파가 나온다, 라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그런 간이계측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측정값들이 너무 과다하게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자료 4쪽에 보면 전파연구원의 계측기의 평가 결과 표시에 ‘국제기준과 비교, 합산 표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뒤쪽에 나오는 참고 2번 표에 측정 결과가 주파수 대역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몇 퍼센티지다, 이렇게까지만 나오고 각 주파수당 얼마가 나왔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인가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답변> (김기회 국립전파연구원 전자파협력팀 연구원) 계측기가, 구조적인 특성을 아셔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정밀측정을 수행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종 어느... 그러니까 주파수의, 각 주파수가 있고 거기에서 신호들이 3개의 주파수나 4개의 주파수, 또는 2개의 주파수에서 전자파가 나오는 것은 맞고요.

그런 전자파들을 측정을 할 때는 사실 저희가 사용한 것은 전체적인 그 합산한 값을 가지고 인체보호기준을 1로 봤을 때 또는 100으로 봤을 때 몇 퍼센티지다, 라고 표시를 해 줍니다.

하지만 그 측정 전에 저희가 다른 정밀측정기를 가지고 과연 어떤 주파수 대역에서 나왔는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본 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굳이 불급하게 각 주파수별로 몇 mG다, 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았고요.

국제표준에 의한 측정 방법에서도 각각의 mG라는 값을 표기하는 게 아니라 해당 주파수를, 해당 주파수별로 인체보호 또는 기준, 또 인체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서 각각의 주파수의 인체보호기준 대비 얼마냐, 그리고 그것들을 다 합산해서 몇 퍼센티지로 표현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이게 제일 전문가이신 우리 백 교수님이 조금 더, 아마 더 전문적으로 설명해 드리실 수 있을 것 같고, 전파연구원이 실제로 인체와 관련된, 2019년도부터 저희가 사실 생활제품에 대해서 국민들 우려가 계실 것 같아서 국민들이 신청하시는 제품을 저희가 받아서 전자파 측정을 해서 공개하는 데이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의 제품에 대해서도 전파연구원에서 시민센터에서 측정하신 측정기까지 저희가 동일한 것을 구매해서 한번 측정해 본 거거든요, 사실은.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아마 관심이 있으신 게 4mG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셔서, 사실은 정답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분명, 왜냐하면 국제적인 기준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각 국가의 경우가 수많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서 그중에서 적정한 수준을 찾아서 국제적으로 정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각 국가들이 규제를 해나가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4mG가 자꾸 ‘어떤 수준이에요?’ 이러시니까 제가 하도, 사실은 교수님도 자연방사에 대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거 100% 매치업은 안 됩니다. 매치업은 안 되지만, 저희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에 측정한 게 있습니다, 생활제품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전파위원회에서 저도 여러 번 질문드렸어요. ‘왜 단일 주파수에 mG가 안 나옵니까?’

정밀하게 국제적인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제품을 쓰다 보면 60㎐가 있고 120㎐가 있고 250㎐가 있고, 여기 데이터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60㎐에 나오는 게 예를 들어 800이면 70에서 나오는 것은 1,000 이럴 것 같지만 사실 250이 되면 또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이.

그러니까 그 주파수별로 위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갖다 대서 주파수를 먼저 찾아내고 그것을 계산해서 쫙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지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17만 원짜리하고 3,000만 원짜리 장비하고 갖다 대는 게 수준이 다른 상태입니다. 그것을 전제해 주셔야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이렇게 방식으로 저희가 측정을 했을 때 사실 여러 주파수가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찾다 보니까 833mG의 4mG라고 하면 몇 퍼센티지죠? 제가 산수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한 0.1% 되는 것 같아요, 0.1%.

그런데 여기는 여러 주파수를 쓴 제품들을, 여러 주파수를 측정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의 대충 주파수를 갖다가 아무거나 해놓고 측정하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안 됩니다. 그런데 0.1%를 찾아보니까 마우스, 그다음에 냉장고 이런 게 0.17%, 그다음에 태블릿은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은 0.006%고요. 무인주문기 0.1%, 이런 것들이 직접적 비교는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이 4mG에 혹시라도 가까워질 수 있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런 기기들이, 무선마우스가 사실은 여기 연결되어 있지만, 지금 앞에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기에 4mG 제가 측정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4mG의 장비가 뭐가 있냐?’ 이러면 제가 딱 보니까 여기서는 무선마우스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도 여러 번 물어보니까 퍼센티지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수많은 주파수별로 위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보여주는 좀 고가의 장비를 갖다가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이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것은 60㎐ 기준에 833mG를 기준으로, 60㎐라는 전제가 붙어야 됩니다.

여기에 이것을 가지고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가 되느냐? 그래서 지금 이번에 20대를 갖다가 측정해 본 이야기가 결국에는, 지금 나온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7%를 못 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37%라고 그러면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지금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있는 10대, 10대 정도는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마지막에 강조를 드렸지만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제품들은 언제든지 저희만이 아니라 시민단체, 이번에 보건센터에서도 이야기하셨던 제품을 저희가 바로, 구매입니다. 구매를 해서 저희가 했듯이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겨울 되면 또 밀착 제품들이 더 나올, 관련된 제품들이 나오면 저희가 할 것이고요. 저희가 여름에도 우려가 되는 제품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조사를 하고요.

혹시라도 보도자료 마지막에도 저희가 써놨지만 다른 전자, 전기·전자기기들이 이런 인체보호기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국제적인 WHO와 ICNIRP이라고 하는, ICNIRP에서 인정하는 국제기준을 초과해서 뭔가 전자파가 발생되는 기기들이 있으면 저희가 조사를 하고 법에 따라서 시정명령, 벌칙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를 믿어주시고, 아마도 너무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 않나. 물론, 시민단체에서 4mG라는 엄격한 기준, 아까 뭐 무선마우스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적용하듯이 하는 기준을 적용해라, 정부 보고. 그것 가지고 발암 위험이 있다고 하면 그것 올라가는 게 사실 저희로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아는 통계는 60㎐, 833도 너무 높다고 그래서 2010년도에 사실은 2,000mG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저희는 지금 조금 아직은 그래도 833, 앞에 있던 기준을 적용해서 조금 더 엄격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고, 이번 문제는 위해성 기준을 결국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른 차이에서 계속 비롯된 문제인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과기부 차원에서는 4mG 전자파 노출 위험성에 대해서 직접 추가로 한번 조사해 볼 계획은 전혀 없으신지, 이게 국제표준에 근거했다는 말만으로는 여기 센터나 이런 데서 계속 우려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납득을 못 하는 것 같거든요.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제가 조금 죄송한 표현인데요. 첫 번째 문제 돌아가서, 2018년도에 센터에서 제기할 때는 '833mG보다 높은 제품들이 몇 개 있어요.' 이렇게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전수로, 그때 한 10여 대였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 40... 30대인가?

<답변> (관계자) ***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구매를 해서 다 조사를 해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는 갑자기 4mG라는 것을 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서 지금 아직은 ICNIRP이나 WHO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것을 가지고 정부 보고 검토를 하라고 그러면, 사실은 정부가 저희 혼자 있는 게 아니고요. WHO 회원국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0여 개 회원국이 되고, ITU도 한 180개.

그런 국제기구들이 논의를 하고서 만든 기준을 사실은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은 저희로서는 조금... 만약에 시민단체에서 4mG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제품들의 우려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는 계속해서 그것을 국민들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검증을 하고 보고를 하고 발표를 해 드리고요.

저희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이렇게 국제적인 회의를, 또 대표 선수이십니다, 저희 백 교수님께서. 나가셔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숫자에 대한 부분하고, 센터의 시민단체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지만 국민들이 너무 우려하시지 않도록 조금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게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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