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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발표

2022.07.29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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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개최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5.47%로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이후 최초로, 증가율 결정 원칙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정부의 저소득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으로서, 5.47%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최고 증가율로 결정된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등 취약계층의 지원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5.47% 증가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약 9만 1,000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간 여러 차례의 소위원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및 비공식 협의를 거쳐서 위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 모든 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5.47%는 기본증가율 3.57%와 함께 1인, 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 등에 따른 추가증가율 1.83%를 적용한 값입니다.

결정된 증가율에 따라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512만 원에서 540만 원으로 약 28만 원 인상됩니다.

생계급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월 153만 원에서 월 162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인상되어 1년 기준으로는 약 108만 원 정도 인상되는 수준입니다.

위원회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생계급여는 162만 289원, 의료급여는 216만 386원, 주거급여는 253만 8,453원, 교육급여는 270만 482원에 해당됩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이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실제 지원받게 됩니다.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으시게 됩니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내년부터 47%로 확대할 계획이며,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내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지급방식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저소득층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 2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 방식은 최근 경제상황을 직접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인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 당국은 어떤 입장인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시 기본증가율의 산출을 위해 사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현재 저희가 활용 가능한 가장 최선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과거의 인상율을 반영하게 되기 때문에 최근의 경기상황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현재보다 더 나은 방향의 산정방식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드리겠습니다. 고물가 등 최근 경제상황에서 기준 중위소득 인상 폭에 대해 복지 전문가나 시민단체, 기획재정부 등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오늘 결정되기까지 조정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또한, 오늘 결정된 수준이 취약계층의 보호에 충분하다고 보는지, 제기되는 지적들에 대한 입장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조금 더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과,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위원회와 1차 회의, 그리고 이후에 여러 차례의 비공식 협의를 수차례 추진하여 위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그 결과, 윤석열정부의 약속인 취약계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정책기조가 반영이 되어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한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 물가 수준을 감안하면 취약계층에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정부는 물가상승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2차 추경, 여러 차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 6월 말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취약계층에 지원해 높아진 물가로 인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시 대상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나가는 등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25일 기재부는 4.19 인상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며칠 새에 인상률을 높인 의사결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박인석입니다. 기재부가 처음에 제시했던 것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금년에 비해서 많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서 처음에 4.19%를 제시했고요.

다만, 논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가 취약계층에게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 의지를 반영해서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생계급여 수급기준도 30%에서 35%로 높인다는 게 현 정부의 공약사항입니다. 25일과 오늘 회의에서 상향 여부가 논의됐는지, 논의가 됐다면 상향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 생계급여 기준선을 현재 30%에서 35%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 논의는 중위소득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 상향 조정과 함께 재산의 소득환산율에 대한 조정도 같이 논의할 예정입니다.

<질문> 시민단체 쪽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 과정 자체가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 좀 투명하게 바꾸어야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혹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시거나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 저희는 투명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자유롭게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회의록을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논의과정을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논의에서는 구체적인 투명화 방안에 대해서 별도 논의는 없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브리핑 역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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