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374명 3차 세무조사 착수

2021.07.29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인쇄 목록
안녕하십니까? 자산과세국장입니다.

지금부터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의 3차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착수 배경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30일, 전국의 조사요원 200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대규모 개발지역 등에서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탈세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4월 1일에는 주로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 위주로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16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고, 5월 13일에는 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등 탈루혐의자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3차 조사는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수차례 또는 다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일가족이 쇼핑하듯 토지를 취득한 경우 등으로 고가의 토지취득 금액 대비 자금출처가 부족한 혐의가 있는 자, 법인자금 부당 유출혐의자, 토지판매 수입 누락 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 등과, 다음 자료 3쪽입니다.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3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결과, 적발한 주요 추징사례는 3페이지와 4페이지에 4개의 사례가 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11쪽 이후에 있는 사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5쪽입니다.

이번 조사의 주요 선정 현황 및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발지역 토지 등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사업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등 225명입니다.

일가족이 개발지역에서 다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수차례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이 미미하거나 토지 취득금액 대비 신고 소득금액이 부족하여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거나, 운영하는 사업체 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등 225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선정 사례는 15페이지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6쪽입니다.

둘째, 탈세한 자금 등으로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한 28개 법인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신도시 등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하면서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분여하고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한 제조업 법인 등 28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셋째,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일가 28명입니다.

무자료 매출 및 부당한 회계처리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거액의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등 28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7쪽입니다.

넷째, 택지 개발 과정에서 가공 경비 계상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사 등과 수입금액 누락 등 탈세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부동산중개업자 등 42명입니다.

택지 개발지역에서 토지 개발사업을 영위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탈세한 부동산 개발사 등과 토지를 취득한 후 지분을 쪼개어 취득가액의 수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판매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기획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 42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통보 탈세의심자료 51명입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연소자의 고액 취득 자료 등 탈세의심자료를 우리 청에 통보하였고, 통보된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토지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탈세혐의가 있는 51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8쪽입니다.

조사 방법 관련입니다.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신고내역을 종합 검증하겠습니다.

지난 1차와 2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짓 증빙 등을 수취하여 소득을 탈루하거나 토지판매 수익 등을 직원이나 가족 등의 계좌로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등, 개발에 따른 이익은 향유하면서도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례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일가족이 개발지역 토지를 가구원별로 취득하거나,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가 고가의 토지를 취득한 사례 등을 조사 선정함에 따라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FIU 정보 등의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여, 다음 자료 9쪽입니다. 취득 자금의 원천이 신고한 소득에서 비롯한 적정한 자금인지, 탈루된 소득을 은닉하거나 증여받은 자금인지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기업으로부터 자금이 유입되거나 친인척과 차입계약을 맺은 경우 등에는 사업자금 부당 유출 혐의나 가장 차입계약 혐의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관련 기업, 친인척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신고 내역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기획부동산 및 농업회사법인, 부동산 중개업자 등 토지거래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법인 등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자금 부당 유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겠습니다.

아울러 거짓 증빙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토지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0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를 통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 탈세혐의를 정밀 검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행위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자금 능력이 부족한 연소자가 부모 등의 도움으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가공의 차입계약, 차입금 대리상환 등을 통해 증여세를 탈루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주택 취득자금의 적정 여부를 더욱 엄중하게 검증하고, 부채 상환 내역에 대해 철저히 사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이용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세금을 탈루하는 기획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KBS 기자님과 조선일보 기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지난달 94건의 조사가 종결됐고 534억 원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종결된 조사는 몇 건이며 얼마를 추징할 예정인지 1차와 2차로 나누어 설명 주시기를 질문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답변> 지난 6월 2일 합동브리핑에서 1차 조사 중 종결된 94건, 534억 원의 조사 결과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나머지 조사들이 계속 진행 중이며, 추후 적절한 시기에 조사 진행 결과를 알려드릴 기회를 추가로 가질 예정이오니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지난달 발표한 94건의 조사 종결 건수는 1차 조사 결과인지, 2차 조사는 언제 종료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답변> 앞선 질문에서 94건이 1차 조사분임을 말씀드렸고요. 조사 종료 시점은 세무조사별로 규모나 난이도 등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종료 시기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조선일보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추징사례 예시가 각각 1차 조사인지 2차 조사분인지 질문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답변> 추징사례를 4개를 저희가 설명드렸는데요. 추징사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4월 1일 착수된 1차 착수분이고요. 추징사례 세 번째와 네 번째는 5월 13일 착수한 2차 착수분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출입기자단 사전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