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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결합 활용 성과 및 규제혁신 보고회 사전 브리핑

2021.07.27 박상희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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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 박상희입니다.

7월 28일 김부겸 국무총리님 주재로 개최될 예정인 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규제혁신 보고회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보고회의 개최 배경을 말씀드리면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으로 부상하면서 전 세계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디지털 경제의 근간인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 3법을 개정하였고, 과학적 연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식별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가 도입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계부처는 가명정보 제도 시행 1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강원도 원주에서 가명정보 성과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강원도 원주는 데이터 활용 인프라가 집적된 곳으로 성과보고회를 계기로 핵심 인프라인 강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I+X 실증랩 개소식도 같이 개최됩니다.

성과보고회에서는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국립암센터, KT, 카카오뱅크에서 결합사례를 발표한 후 참석자들의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명정보 성과보고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도 추진경과입니다.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정부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3종의 가명정보 고시를 재개정하였고, 5종의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가명처리 실습이 가능한 테스트베드를 송파에 있는 KISA 서울분원에 설치하였고, 가명정보 활용에 필요한 컨설팅과 교육, 전문가 풀 운영을 통해 활용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범정부적으로 민관협업체계를 구축하고 4차위의 데이터 특위 등을 통해 가명정보 제도 활용과 관련된 관계부처와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과 소통해왔습니다.

아울러, 가명정보 활용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5대 분야 7개 시범사례를 진행하여 지난 5월부터 그 결합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제도시행 1년여간 다양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말 9개이던 전문기관은 7월 현재 17개 기관으로 확대되었고, 활용 분야도 금융 중심에서 보건의료, ICT, 교통, 행정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결합사례는 현재 105건으로 이 중 66건이 결합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산방안입니다.

정부는 가명정보 제도 도입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규제혁신과 언제, 어디서나 활용 가능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가명정보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그간 21차례에 걸친 현장방문과 간담회, 4차위를 통해 민간 의견을 수렴하여 가명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8개의 과제를 구체화하고 26개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결합전문기관의 기능 강화, 가명정보 활용단계별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간소화하는 등의 수요를 제기하고 안전성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수요기업과 기관들은 데이터 소재파악의 어려움과 가명정보 활용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앞으로 추진할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우선, 결합전문기관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분야별 전문기관 출연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결합과 반출에 한정되어 있던 전문기관 기능을 사전 가명처리, 컨설팅, 분석 등 결합의 전 단계로 확대하고 전문기관 지정요건인 인력, 재정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사전 컨설팅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가명처리와 결합절차는 보다 명확히 하고 간소화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가명처리와 결합의 주요단계별로 사전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절차를 구체화하고 결합률 사전확인, 표본 추출 결합, 모의결합 등을 추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가명정보 활용 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명정보 파기 및 가명처리 관련 기록보관 의무 등을 도입하겠습니다.

가명정보 온·오프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어디서나 원스톱으로 이용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데이터 수요기관과 보유기관, 결합전문기관을 연계하는 매칭지원시스템을 시작으로 가명정보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시작된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명·익명처리테스트베드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 전문인력과 경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명과 익명 처리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인재를 양성하여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데이터 결합 및 구매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대국민 인식과 활용도를 제고하고 저변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법령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9월까지 마무리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겠습니다.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가명정보정책협의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을 통해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한 이용 환경을 확산하여 데이터경제를 선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보고회에서 가명정보 결합 대표사례 세 가지를 소개한다고 나왔는데, 그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지금 보도자료에 뒤에 첨부되어 있는 그 사례이거든요. 첫 번째 사례하고 두 번째 사례, 국립암센터에서 결합한 사례이고요. 지금 암 질병 치료효과 분석하는 사례로써 가명 처리된 사망정보와 암 정보와 결합해서 지금 생존한, 5년 이상 생존한 폐암 환자가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든지, 뇌혈관 질환이 24.8%를 차지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을 분석한 게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암 환자의 합병증과 만성질환 예측을 연구한 내용인데, 암종별로 지금 어떠한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합병증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카카오뱅크에서 결합한 사례는 지금 신용정보법에 따라서 한 내용인데.

<답변> (이한샘 데이터안전정책과장) *** 데이터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카카오뱅크에서도 흔히 금융이력 부족자들, 신 파일러(Thin Filer)라고 하는 청년층이라든지 주부들, 이런 분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수행한 것이고요. 그래서 신용평가정보하고 통신사 요금납부정보, 이 두 가지 정보를 기본으로 정보를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통신사에 정상, 통신사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기간이 길수록 신용평가도가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은행들이 대출을 관리할 때 그 소득이라든지 직업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청년층이라든지 주부층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서 불리한 측면이 있었는데, 대신에 보완지표로써 통신요금이 정상적으로 납부한 기간이 길면 신용도가 양호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어서 이것을 활용해서 청년층, 주부층에 대해서도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그런 플랜을 세워서 실제로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국외 이전 관련해서 이것도 그러면 지금 이제 2차 개정안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가명정보 국외 이전도 그러면 이 2차 개정안 추진과 맞물려서 같이 진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맨 뒤에도 추진일정들 잠깐 나오긴 하는데, 개정안 추진이 좀 미뤄지면 현재 하려고 하는 이런 혁신적인 것들이 미뤄질 수도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하나 부탁드리고 싶고요.

다른 하나는 가명정보 온·오프라인 시스템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온라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또 별도의 체계나 시스템을 또 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그 대략적인 방향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자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에 준해서 안전조치를 따라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개정하지 않더라도 그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개정안에 넣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겠다는 내용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관련해서는 지금... 두 번째 관련해서는...

<질문> ***

<답변> 온라인 시스템, 저희가 지금 이번에 강원도에 가명처리지원센터를 구축하는데, 멀리 있는... 그러니까 그 지원센터에서 멀리 있는 기업들은 가명처리 관련해서 지원을 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4개 정도 더 지금 가명처리지원센터를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그들 간에 서로 연계를 시켜서 전국적인 망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그 가명처리를 지원받고, 그와 관련된 데이터 결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결합 전문기관 내용 중에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기관 출연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추진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또 국토나 의료 같은 분야를 명시한 것을 보면, 조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결합 전문기관을 만들고서 하는 계획이 조금 더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상세한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지역별 센터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역별로 그 분야에 맞는, 분야에 특화된 센터가 세워지는 건지, 이런 궁금증이 좀 들었고요.

이제 이런 가명정보 관련된 혁신과제, 이런 것들이 아까 질문도 나온 것처럼 개인정보법 개정안 개정 추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개정 추진상황도 혹시 업데이트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한샘 데이터안전정책과장) 데이터안전정책과장입니다. 분야별로는 일단 저희 지정, 전문기관 지정 권한이 각 부처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과기부, 금융위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각각 그 부처에서 지금 개별적으로 추가적인 전문기관들 이것을 좀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지금 지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각각의 분야별로 좀 더 특화된 것을 그 부처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추진과제 시기는 아까 처장님께서도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령, 법하고 시행령 개정과 상관없는 하위규정, 고시들을 말하는 거고요. 고시라든지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은 저희가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9월 중에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고, 다만 안전성 강화라든지 이런 과제들은 지금 법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개정안에. 그래서 이것들은 당연히 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맞물려서 조정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자료에 보면 결합 절차를 간소화해서 결합기간을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간소화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맨 뒤 보면 자료에 4차위 관련 내용도 이렇게 같이 있는데 4차위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이 가명정보를 활용·촉진하는 역할만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협업을 하는지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한샘 데이터안전정책과장) 우선, 4차위의 역할에 관련해서는 4차위가... 다수 부처와 관련, 데이터 관련해서 다수 부처가 있는 사항들은 4차위가 일차적으로 조율을 하고요. 특히, 4차위의 구성 멤버를 보시면 관계부처 차관급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위원들이 상당히... 반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차위를 통해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채널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참고에 있는 가명정보 활용 촉진 대책도 4차위에서 민간 쪽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제안해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합기간 단축 방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범 사례를 운영하면서 사례를 봤더니 결합신청... 접수, 신청부터 결합 완료까지 한 40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단계별로 나눴을 때 가명처리 절차라든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출 자료 서식을 표준화한 이런 효과가 한 10일 정도 단축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전문기관들의 역할을 확대하게 되면 전문기관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이용기간에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효과가 한 7일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반출 절차와 관련해서도 저희 시계열 결합 같은 경우에는 반출심사위원회를 면제하면, 반출 심사를 구성하는 데 기간이 또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간들이 줄어들면 한 3일 정도 줄 것으로 저희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 한 20일 정도로 지금 단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이 없으신 것 같고요. 지금 온라인으로도 따로 질문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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