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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올해도 비대면 이용 권장

2021.05.03 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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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세행정에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취재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 관련 e-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국세청은 2020년에 근로소득 등이 있는 398만 가구에게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신청제도를 선택하여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려금의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의 법정지급기간은 9월 30일이나,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 장려금 심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8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신청기간 중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만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창구는 운영하겠습니다.

장려금 신청방법은 ARS 전화, 손택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ARS 신청 등이 어려운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약자는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입니다.

장려금 신청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른쪽 화면은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자격 등을 알기 쉽게 제작한 장려금 홍보안내문입니다. 안내문에서 보시다시피 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첫째, 가구 구성은 배우자 및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되므로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요건은 2020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셋째, 재산요건은 2020년 6월 1일 현재 모든 가구원의 부동산,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ARS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544-9944로 전화하면 음성안내에 따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처음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신청안내문을 받은 가구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 입력도 생략됩니다. 또한, 계좌번호를 미리 준비하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4쪽입니다.

둘째, 손택스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스마트폰에 손택스앱을 설치하고,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셋째,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간편신청하기로 신청하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신청하기로 신청하면 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5쪽입니다.

홈택스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는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세청은 소득과 재산을 기초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앞에서의 방법대로 신청하시면 되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손택스 및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안내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대상자로 확인되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시고, 안내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일반신청을 하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6쪽입니다.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려면 신청할 때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며, 2억 원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신청금액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타 장려금 계산 사례 등은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나라 4가구 중 1가구에 해당하는 506만 가구에게 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자 여러분께서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e-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 출입기자분들의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합뉴스 기자 질문입니다. 올해 연간 장려금 신청안내 인원이 작년보다 30만 명 이상 늘었는데, 반기신청자 감소 영향인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수 전체가 증가한 영향인지,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반기신청을 선택할지, 정기신청을 선택할지 여부는 납세자가 선택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귀속 반기신청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볼 때 30만 명 중 상당수는 반기신청 대신 정기신청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한국일보 기자 질문입니다. 반기제도를 선택해서 앞서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신청대상에서 빠지는 자동지급 대상자가 몇 명인지, 이번 신청대상자를 포함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총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려금은 신청요건에 대한 정밀심사를 거쳐 지급하므로 자동지급 대상자는 없습니다. 또한, 지급심사를 실시하기 전인 지금 상황에서는 지급대상자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작년 506만 가구와 비슷하거나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부산일보 기자 질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을 1년에 1번 하는 경우와 반기지급으로 1년에 2번 하면서 정산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반기지급으로 지원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국민이 오히려 혼란스러워 하는데 신청과 지급을 정리할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반기지급제도는 장려금 조기 지원을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할 때 일부 혼란스러운 점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조만간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e-브리핑 진행으로 인해 질문·답변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담당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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