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4.30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인쇄 목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오늘 자리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에 제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9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0만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이해충돌방지 행동규범의 법제화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은 것입니다.

먼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기까지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법안 통과를 위해서 큰 힘을 실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법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야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해서, 큰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정치권 리더분들 그리고 시민단체, 언론인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 저와 함께 밤낮으로 주말도 없이 고생하며 뛰어준 권익위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LH 사태 이후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지난 3월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LH 사태로 불거진 공직자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을 정부의 중점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소관 부처인 기관장으로서 수십여 차례 여야 지도부를 만나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국회 정무위, 법사위 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협의하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언론과 시민사회들도 함께 소통하며 법안의 필요성과 통과에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국회에서도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유례없는 8번의 법안 소위를 비롯하여 수차례의 공청회와 회의 등의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여야의 합의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 약 200만 명에 달하는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에 개입되지 않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또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더 높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선진국에서도 미국·프랑스·캐나다 등에서 이미 도입해서 실제로 실행이 되고 있는 법입니다. 이번에 이러한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통해서 대한민국도 OECD의 청렴 선진국에 걸맞은 반부패 체계를 완성한 그런 성과를 이루었다 자평합니다.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의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등 약 200만 명에 달하는 공직자입니다. 가족들을 포함하면 약 50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이 법의 범위, 이행범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법에는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를 위해서 준수해야 할 열 가지의 행위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가 직면하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어떻게 직무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으로서, 국민과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그간의 공직자 가족의 채용, 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인허가와 같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으로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심적인 갈등이나 불필요한 의심을 떨치고 직무를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는 결과적으로 공정한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장치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후속조치입니다.

이 법은 내년 5월 법이 시행이 됩니다. 법 시행까지 1년간의 기간이 남았습니다. 이 1년 동안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를 위한 T/F 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이행추진단은 시행령을 제정하고 또 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예산과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이나 홍보 설명회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운영은 법 공포일부터 법 시행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법이고 다양한 쟁점을 포함한 법이다보니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담는 것도 법 제정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내에 시행령을 제정하는 것을 완료 목표로 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입법예고나 부처 간의 협의, 법제심사 등을 거쳐서 계획으로는 2021년 12월 이내에 관보 게재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신고사무 운영지침이 필요합니다.

권익위가 접수하는 신고의 처리나 신고자 보호·보상 등이 이해충돌방지법에도 담겨있는 만큼, 이를 위한 이해충돌 관련 신고,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또 이 법이 시행되면 제정법이다 보니 그 법의 내용을 알아야 공직자들이 사전에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 관해서 전국 200만 명의 공직자들에게 법 내용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숙지해서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활용해서 사전에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과 홍보가 매우 중요한 또 핵심 내용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해충돌방지법 매뉴얼을 마련해서 이를 통해서 법 시행 전에 수범자인 200만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직자 대상으로 권역별·직군별 등의 맞춤교육과 또 설명회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TV나 라디오,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일반 국민들께서도 이 법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전 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서 공직사회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가청렴도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라며, 통과된 법안이 본래 취지대로 공직자 부패 척결을 위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정부 반부패 컨트롤타워이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주무부처로서 내년 5월 법률이 시행될 때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돼서 공포가 되는지 여부를 여쭈면서, 이게 내년에 12월...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요. 내년 5월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1년 사이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저희들이 봐야 되는지요?

또 세 번째는 2015년 부정청탁방지법, 말하자면 ‘김영란법’ 이후의 최대 성과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다음 주에 국무회의 통과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관련 절차를 좀 거쳐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의 내용이 형사처벌, 최대 7년 이하의 징역과 그리고 또 이런 사익추구로 인해서 얻은 재산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2,000만 원 상당의 과태료 규정들이 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이런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별도로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소관 부처에서 징계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당히 아주 엄격한 처벌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이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준수하지 않을 때는 상당히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법입니다.

사실 그동안 권익위의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이와 유사한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해왔는데, 그동안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으로 형사처벌이 아주 강한 그런 수준으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이전과는 다른 그런 엄격한 이해충돌 상황 관리 체제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청탁금지법 제정 이후에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청렴과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높이는 쌍두마차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실상 청탁금지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예방책을 담은 그런 법이라 진작 제정이 되었어야 했었는데, 이번에 제정이 된 것은 상당히 선진국의 예에 비해서는 아주 늦은 편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늦었지만 더 획기적이고 또 더 규범력이 강화가 된 법이기 때문에 이번 법 제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공직자에 대한 신뢰와 국가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것이다, 확신합니다.

<답변> (한삼석 부패방지국장) 부패방지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질문 중에 법 시행까지 발생한 그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법안을 지금 다 아까 밖에 나눠드렸는데, 이 법의 적용은 기본적으로 내년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때까지 무슨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그런 다른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해서 여기에 규정된 그런 법 위반사항이 나왔다고 하면, 현재 규정 법,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규정되어있는 처벌조항에 따를 것이고요.

부칙사항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 제한들이 그 행위가 이 법 시행 이후에 일어났을 때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그리고 5월 또는 5월 중으로는 국무회의 통과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답변> 예, 그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한삼석 부패방지국장) 보통 국회 본회의 통과된 법안은 그것은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국회에서 정리가 돼서 정부로 넘어와야 정부 국무회의를 통해서 법률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는 거거든요. 보통 빠르면 2주, 2주 정도 내외로 법안들이 넘어와서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5월 4일은 좀 힘들 것 같고요. 5월 11일 정도, 그런데 그것은 딱 날짜를 못 박기가... 그다음에 국무회의에 의결돼도 관보게재 절차 거치면 그래서 한 5월 10일에서 20일 정도,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시행령 향후에 마련할... 향후에 마련할 시행령 시행규칙은 경과조치 없이 바로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답변> (한삼석 부패방지국장) 그러니까 시행령은 이 법 시행일이 법 공포 후 1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행령을 저희가 먼저 준비한다고 해서 그 시행령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이 법이 적용되는 시점에 맞춰서 그렇게 시행되게 됩니다.

<질문> ***

<답변> (한삼석 부패방지국장)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금년 내에, 연내에 시행령을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시행령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놔야 그것을 가지고 교육도 하고 사전에 홍보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이고요.

시행령이 시행되는 시점은 이 법이 공포 후 1년이 지나야 이게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5월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답변> (한삼석 부패방지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법이,

<답변> 시행령이 이게 통상 법이 만들어지면, 이런 제정법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정까지 통상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즈음에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게 통상의 예인데, 이 법은 워낙 공직자들의 행위나 이런 규범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숙지하고 또 시행과정상에서 착오라든지 다양한 유형의 상황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리 최대한 당겨서 시행령을 만들어서 그 시행령을 교육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두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기 이전이라도 시행령을 일단 만들어서 교육하고 홍보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시행령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당연히 법안의 효력이 발휘하고 난 이후에 시행령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질문> 애매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탁처벌법에 대해서, 처벌에 대해서 돈을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여태까지 공직자들이 받을 때만 처벌을 받았는데, 돈 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형벌 규정, 그런 건 없나요? 돈을 준 사람.

<답변> (한삼석 부패방지국장) 지금 청탁금지법을,

<질문> 예.

<답변> (한삼석 부패방지국장) 청탁금지법은 지금 기존의 김영란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 처벌됩니다.

<질문> 다 처벌되는 거죠?

<답변> (한삼석 부패방지국장) 네.

<질문> 혹시 그러면 주는 사람이 더 가중 처벌되는 건 없나요?

<답변> (한삼석 부패방지국장) 똑같이 처벌됩니다.

<질문> 더... 그러니까, 예.

<답변> (한삼석 부패방지국장) 예. 100만 원 초과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이하면 과태료이고, 그것은 똑같이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동시에 처벌됩니다. 그게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다 똑같이 됩니다.

<질문> 항상 불평등하게 여겨져서...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번에 제정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공직자가 제3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처벌을 하고, 그 경우는 7년 이하 징역으로 규정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받은 사람, 제3자의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으로 어제 법사위에서 그 형량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질문> 지난번에도 한번 다른 부서에서 연습처럼 물어봤... 여쭤봤었는데, 지금 비밀사용, 비밀을 사용해서 공직자가 비밀을 누설해서 그 누설을 가지고 부동산 같은 많은 이득을 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퇴직을 했어요. 퇴직했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안 됩니까?

<답변> 그 관련 규정도 있는데요, 국장님이 설명하시죠.

<답변> (한삼석 부패방지국장) 이 법안에 보시면 퇴직자에 대해서도 퇴직 후 3년까지는,

<질문> 3년까지?

<답변> (한삼석 부패방지국장) 적용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다른 법률에 그런 관계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는데, 일례로 지금 우리 공공주택특별법 그다음에 토지... 그다음에 한국 LH법 있잖아요? 토지주택공사법 보시면, 거기에는 퇴직 후 10년까지, 그렇게 재직 중의 비밀을 나중에 퇴직 후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그 법에 따라서 10년까지도 퇴직자의 적용을 받는 거고요. 우리 법은 3년으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 법은 공공기관인 언론사, 예를 들면 KBS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취재나 보도와 관련돼서는 규율되어있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 계약이라든지 또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이 법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