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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
주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는 1년 반의 시차를 두어 금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작년 말 50~299인 기업의 법 적용 시점이 다가오면서 좀 더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고,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다시 1년의 계도기간을 주어 준비를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기업들이 주52시간제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주52시간제 준비에 필요한 각종 상담이나 정부 지원과 연계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근로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이나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우선적으로 인력 매칭을 하였습니다.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는 관계부처가 함께 힘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중소제조업에 대해서는 제도 설명회 및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 시 정책자금, 기술보증도 지원하였습니다.
건설업은 주52시간제에 따른 노임증가를 공사단가에 적기 반영하도록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했고, 주40시간 기준의 공기 산정기준 법제화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조기발주를 의무화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시설 등에 추가 인건비 확보를 통한 교대인력 지원, 교육·휴가 시 대체인력 지원 등을 했고, 문화예술·스포츠·관광 등의 분야별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존의 재해·재난 수습을 위한 경우 외에 갑작스런 돌발 상황, 업무량 급증 또는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도 추가적으로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도 일부 확대한 바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9월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실시한 50~299인 기업 대상 전수조사 결과 80% 이상의 기업이 주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했고, 90% 이상이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하였습니다.
주52시간제 시행 직전이었던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는 '준수 중'인 기업이 57.7%, 작년 연말까지 '준비 가능'하다는 기업이 83.3%였음을 감안할 때 지난 1년간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금년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에 대해 교대제 재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을 최우선 제공하는 등 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여전히 주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게 기다리는 것은 보완입법으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입니다.
특히, 성수기-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의 변동이 큰 기업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우리 부 조사 결과 주52시간제 대응을 위해 기업이 최우선으로 꼽은 과제는 유연근로제 등 제도개선이었습니다.
지난 10월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도 6개월 탄력근로제 도입 시 어려움이 대부분 해소된다거나 일부 해소된다는 의견이 80%에 이르렀습니다.
탄력근로제 개편은 국회에서 먼저 노사정에 논의를 요청했고, 그에 따라 노사정이 접점을 찾아 합의한 사항이며 현재는 합의내용이 반영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금년 5월 국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주52시간제는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 중 사회 문화 환경 분야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주52시간제가 우리 사회에 조속히 안착되어서 당초 의도했던 제도 도입의 취지가 구현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뉴스핌 기자입니다. 브리핑 내용만 봐서는 중소기업들의 주52시간제가 잘 지켜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바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부 방침은 내년부터 계도기간은 종료하고 위법 사업장에 대해 명확히 처벌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밝힌, 말씀드린 내용은 금년 말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근로기준법의 52시간제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법 적용 상태로 환원이 된다는, 복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작년의... 그러니까 금년의 경우에 계도기간 중에도 사실은 수시감독과 특별근로감독은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계도기간 중에는 정기감독을 하면서 정기감독 할 때 52시간제와 관련된 내용은 점검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통상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정기감독 때 근로시간의 준수 여부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는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만, 내년의 경우에 아직 52시간제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근로조건 개선 노력을 저희가 지도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연합뉴스 기자입니다. 질문이 2개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주52시간제 적용대상 50~299인 사업장은 몇 곳이며, 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2번, 올해 말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내년부터 근로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진정 등으로 주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올해는 시정기간이 최장 6개월인데 내년에는 얼마로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지금 52시간제 적용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고용보험 DB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기업은 50~299인 기업은 2만 4,179개소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수는 253만 명 정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년도에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감독은 통상적인 근로감독이 실시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52시간제가 위반되는 경우에 시정기간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인 법 적용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인 법 적용 상태에서는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 1차 시정기간 3개월을 드리고 2차 시정기간으로 1개월을 드려서 최장 4개월을 드리게 됩니다.
계도기간 중에는 3개월, 그다음에 2차 때 또 3개월 해서 6개월을 드렸는데 그 기간이 4개월로 단축된다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서울경제 기자 질문입니다. 역시 2개입니다. 1번, 금년 9월 실시한 50~299인 전수조사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기업에 질문한 것인가요?
2번, 내년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에도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됩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근로시간 규제에 대응이 어려운데요. 5~49인 사업장에 대한 보완책은 어떤 것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답변>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이번에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했던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탄력근로제 개정을 전제로 해서 질문을 드린 내용은 아닙니다. 지난 9월 시점에서 기업의 준비 상황이나 향후 전망 등을 질문한 내용이고, 이 설문 항목에는 유연근무제, 그다음에 탄력근로제 이런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되어 있지, 그것이 6개월로 개정이 된 것을 전제로 해서 질문드린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내년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 52시간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내년에 저희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유연근로제 활용 등과 같은 그런 컨설팅이나 상담 등을 통해서 자율적인 개선을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이 정도 내용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한겨레신문 기자 질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발표 때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경영상 사유도 특별연장근로 허용에 포함하는 조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국회에서 연내에 탄력근로제 법안이 처리되면 올 1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지난 연초에 저희가 도입했던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해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이후에 근로자들의 건강보호 조치들을 엄격히 살펴서 지금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과도하게 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현장에서 과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그런 현장점검도 같이 아울러 실시를 하여 왔습니다.
탄력근로제, 저희가 보기에 탄력근로제의 경우에는 주로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에도 유용하다는 제도라고 한다면, 특별연장근로는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 지금 코로나19 상황같이 상황이 예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경우에 이런 특별연장근로도 활용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금년 연말까지 저희 기대대로 탄력근로제가 국회에서 입법이 된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입법이 되는 탄력근로제의 내용과 그다음에 현재의 여러 가지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종합적인 개선방안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지금까지 SNS로 접수가 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접수된 질문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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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면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직원의 말에 의하면 쉼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탕비실이다. 탕비실에 가면 커피, 차 등의 음료가 준비되어 있다. 정수기 아래 제빙기가 있어서 한여름엔 얼음, 생수 등도 제공한다. 이동노동자는 쉼터에서 대기하다가 고객의 호출을 받으면 나간다.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50대 남성은 작년 가을에 이곳을 알게 된 이후로 매일 이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쉼터가 없을 적엔 근처 커피전문점에 앉아서 대기했어요. 커피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더한 고충이 있었어요. 한 커피점에 오래 머물다 보면 괜히 직원 눈치가 보여서 또 다른 커피점을 전전했어요. 그런데 쉼터가 생겼으니 이곳에 매일 들를 수밖에요. 쉼터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을 받고 나가면 되니깐요. 저는 주로 여기에 오면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TV를 시청합니다. 쉼터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해서 지금까지 다른 요구사항은 없답니다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말한다. 그의 말투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가끔 천안이 아닌 타 지역까지 고객을 태우고 대리운전할 때도 있다. 자정에 수원이나 서울에 도착하면 버스가 첫 운행을 개시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은 타지역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해서 머물고 있다. 쉼터에서는 소파에 기대어 잠을 잘 수 있다. 그래서 매번 목적지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다면 대리운전기사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서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쉼터에 컴퓨터가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도 있다. 쉼터에 상주하는 직원은 이동노동자가 방문할 때마다 큰소리로 반겨준다. 거의 매일 출근하는 분들의 경우 이름과 얼굴도 익혀서 친근하단다. 친절한 직원의 표정에서 처음 이곳을 방문하는 이동노동자라도 편안함을 느낄 것 같았다. 직원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를 물어본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시설인 만큼 그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하고자 애쓰고 있다. 직원은 최대한 이동노동자의 고충을 경청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즉시 개선되진 않아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추후 쉼터 운영에 반영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한다. 이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는 무인 쉼터도 여럿 있다. 직원이 무인 쉼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서 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단다. 단 출입문에 QR코드가 있어서 QR코드를 인식한 뒤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천안을 비롯한 충청남도 관내 산재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총괄 운영하고 있다. 천안, 아산, 서산, 당진에 무인 쉼터가 조성되어 있다. 그 외의 지역엔 연계형 쉼터가 있다.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접한 이동노동자가 우비, 핫팩 등의 안전 물품을 챙기고 있다. 이동노동자는 날씨에 민감하다. 혹서기나 혹한기에 수시로 이동하는 것도 힘들지만,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도 반갑지 않다. 대리운전 경력 10년 차인 60대 여성이 쉼터에 와서 안전 물품을 챙기고 있다.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접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비와 핫팩을 챙겼단다. 그는 이동노동자 중 특히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 저희를 길거리 노동자라고 불렀어요. 사무실도 없어서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근무했으니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런데 이젠 달라졌습니다. 이곳 두정동에 저희 같은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생겼어요. 정부에서 제대로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라면서 감사를 표한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이원복 팀장(충청남도 노동정책팀)과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다. Q.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A. 충청남도에서는 도 내의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종합지원 사업들을 하기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기본적으로 쉼터를 제공하면서 안전 물품,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유인 쉼터, 무인 쉼터, 연계형 쉼터가 있어요. 이 모든 쉼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종합지원센터를 두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에 지원해 절반의 자금을지원받아 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유무인, 연계형 쉼터를 개설했습니다. 무인 쉼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직원이 무인 쉼터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Q. 무인 쉼터도 여러 곳을 운영 중인데요. 유인 쉼터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A. 천안 서북구 두정동이 최고 번화가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대리운전 빈도도 아주 높습니다. 차선책으로 동남구 신방동에 무인 쉼터가 있습니다. 아산, 당진, 서산에도 이동노동자 밀집 지역에 무인 쉼터를 설치했어요. 무인 쉼터는 이동노동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서 1층에 입지하고 있어요. 휴게공간에 안전 물품이 비치되어 있어요. 이동노동자는 스마트폰을 늘 휴대하고 있죠. 최초로 회원 가입하면 QR코드가 제공되어서 그것으로 출입합니다. 연계형 쉼터는 편의점과의 협업으로 편의점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현재 3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 쉼터의 경우 CCTV를 사방에 설치해서 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누가 드나드는지, 어떤 물품을 가져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종합소득세 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Q.이동노동자를위해 어떤 지원이 추가되면 좋을까요?A. 이동노동자에게 우선은 쉼터의 개수를 늘리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이동노동자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무인 쉼터를 더 늘리고 싶어요. 연계형 쉼터의 경우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편의점과 연계하기 때문에 이동노동자들이 자주 드나들지 않으시네요. 아무래도 쉼터뿐만 아니라 안전 물품까지 갖춰진 쉼터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등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그런데 당장 돈벌이가 급해서 교육 참여도가 낮은 편입니다.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Q. 쉼터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A. 이동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실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이동노동자들의 발길이 닿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정부나 지자체가 쉼터를 제공하고 있어요. 쉼터를 이용해 본 이동노동자들이 주변에 쉼터의 존재를 널리 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천안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여성 전용 휴게실이 별도로 갖춰져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2년부터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6만 명이던 플랫폼 종사자가 2022년 80만 명으로 증가했다. 통계에서 보듯 플랫폼 종사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나 안전 대책은 부족한 편이다.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은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안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지방자치단체·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최대 50%(3억 원 한도)를 지원하며, 2024년부터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장기적인 비용 투자가 필요한 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쉼터에는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안전 물품이 비치되어 있다. 플랫폼 종사자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플랫폼 종사자가 걱정과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천안 이동노동자 쉼터와 같이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일터이자 쉼터가 곳곳에 조성되어서 이동노동자가 오가면서 수시로 편안히 쉬어갈 수 있길 바란다.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서 전국 곳곳에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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