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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20.11.27 육성권 기업거래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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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업거래정책국장 육성권입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전원회의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가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플랜트 임가공 및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및 위탁 내용을 부당하게 취소·변경한 행위에 시정명령, 과징금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의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직권 조사하여 처리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관행적인 불공정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를 엄중히 시정 조치하여 앞으로 유사한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 위반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전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1만 6,681건의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했습니다.

계약서면 1만 6,681건 가운데 서면발급일보다 작업시작일이 빠른 계약이 7,254건, 서면발급일보다 최초 작업실적 발생월이 빠른 계약이 9,427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한 후에 대우조선해양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하도급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일방적으로 제조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일방적으로 사내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습니다.

하도급대금 결정 경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수정 추가 공사가 발생하면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하고 확인하는 대우조선해양의 생산부서에서 실제 투입시수를 바탕으로 수정 추가 시수를 산정하여 검토부서·예산부서의 검토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의 예산부서는 합리적·객관적인 근거 없이 생산부서가 요청한 수정 추가 시수를 삭감하였고, 이 과정에서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하도급대금을 받을 사내 하도급업체와의 협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시수계약의 하도급대금은 시수와 임률단가를 곱하여 결정되는데, 작업에 소요되는 시수는 대우조선해양이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반면, 임률단가는 계약기간 동안 고정된 값입니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은 시수를 임의로 적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사내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삭감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사내 하도급업체의 거래 특성상 제조원가의 대부분이 인건비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사내 협력사들의 인건비 구조·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자료·실제 채용공고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작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1시수당 비용기준을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의 시수 삭감 과정에서 1,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 하도급대금이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 수준보다도 낮게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사내 하도급업체와의 협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끝난 후 대우조선해양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부당한 위탁 취소·변경 행위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외 하도급업체에게 선박·해양플랜트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사외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대한 총 11만 1,150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설계 변경·선주 요구 등으로 위탁한 품목이 필요 없거나 수량이 줄어들게 되면 해당 품목의 발주를 취소·변경하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위탁변경시스템을 통해 사외 하도급업체에게 위탁 취소·변경 동의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했을 뿐 협력사가 입게 될 손실 등의 실질적인 협의절차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조달협업시스템에는 위탁 취소·변경 사유를 입력하는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사외 하도급업체들은 이유를 모른 채 동의 여부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조치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사전 서면발급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 취소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 원 부과를 결정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하였습니다.

의의 및 기대 효과입니다.

첫째로 이번 조치는 대우조선해양의 계약 절차 등의 문제점에 기인한 위반행위를 제재하여 관행적인 불공정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사전에 하도급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제공하는 관행적인 ‘선시공 후계약’ 행위를 엄중히 조치한 것으로, 향후 서면발급의무가 충실히 지켜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사가 이미 시작되어 대금 결정 시 불리한 지위에 있는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서 향후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투명성이 확보되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의 없이 위탁 취소 동의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하는 행위를 제재하여 향후 실질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위탁 취소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위탁 취소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의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다수 신고 내용을 포함한 3년간의 하도급 거래내역 전반을 정밀조사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관행적인 불공정행위로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해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시정 조치하여 앞으로 유사한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법인 이외 임직원 고발하지 않으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과징금 153억 원 산정 근거가 구체적으로 뭔지 말씀해 주셨음 하고, 그다음에 대우조선의 조달협업시스템 관련해서 발주 취소·변경에 미수락한 업체가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다수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셨는데 총 몇 건 정도가 들어왔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서. 첫 번째로 법인 고발만 한 사유를 물으셨고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런 불공정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을 저희가 확인...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개인 고발은 못 했고요. 그래서 법인 고발만 결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쭤보신 게?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과징금 산정 근거요? 과징금 산정 근거는 저희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고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식에 따라서 고시를 적용해서 산정을 한 거고요.

<질문> ***

<답변> 우선은 이게 일단 계약이 체결돼서 사외협력사가 제조에 돌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중간에 발주가 취소되거나 변경이 되면 제작을 중지해야 되고 또는 이미 제작이 완료된 것은 사실 다른 데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제조위탁의 특성.

왜냐하면 발주자가 규격이나 사양을 정해서 제조를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런 표준품하고 달리 다른 대체거래처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제조위탁거래에서 이런 부당한 협의 없이 취소·변경이 이루어지면 수급사업자가 입는 타격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쭤보신 게?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어떤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기존 계약과 달리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약법리에 따르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고 거래를 종료해야 되는데 그런 대상이라든가 이런 고려 없이 그냥 계약거래가 중단된 거죠. 그 자체로서 사외협력사는 상당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질문> ***

<답변> 미수락한 경우에는 그대로 미수락을 받아들여서 계약대로 이행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런 경우도 파악해 봤는데 이미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작이 완전히 끝났거나 이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래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미수락했을 때 대우조선해양은 그대로, 미수락 그대로 했습니다만 그 비율은 매우 적었습니다.

<질문> 이게 설명하신 내용 보면 작업내용에 하도급 작업내용이라든가 하도급대금 등을 모르고 작업을 시작하고 나중에 계약서를 썼다고 했는데요. 이게 조선업계의 관행인 건지, 아니면 대우조선해양만 그렇게 했던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게 만약에 업계의 관행이라면 다른 쪽 다른 업체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위반 건수에 대해서 2015~2019년 동안 해서 1만 6,000개 작업이 시작된 이후에 계약서를 썼다고 했는데요. 이게 전체 하도급 계약의 전체인 건지, 아니면 전체 하도급 계약 중에 1만 6,000건만 이렇게 한 건지 이것 좀 두 번째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첫 번째 질문과 비슷한 내용인 건데요. 구체적인 작업의 내용을 모르고 나서,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때 어떤 작업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떤 작업을 시작한 건지 이것들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보통 이런 사건 설명드릴 때는 ‘선시공 후계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 미지급이라든가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즉 부당하게 저가로 대금을 결정하는 문제 이런 게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사전에 위탁, 그러니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한테 위탁하는 목적물이 무엇인지를 확정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급사업자가 받을 대금이 얼마인지를 사전에 확정, 양자를 확정한 다음에 작업이 시작되면 이후에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계약서를 쓰지 않고 현장에서 지시를 하는 거죠. 일단 이런 작업을 해라. 그 지시에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뭘 해야 되는지 파악하고, 그렇지만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작업에 대해서 내가 얼마를 받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작업이 종료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대금 협상이 시작되는데 이때는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작업을 끝냈거나 또는 어떤 목적물을 만들었... 제조한다고 하더라도 대체거래소는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선시공 후계약이 이루어지는 방식에서는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후려친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낮게 결정하고 이래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대금 미지급을 규제를 하는 이유고요.

그래서 조선업계에서는 이런 사전에 이런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렇게 선시공 후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매우 만연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신한중공업이라든가 한진중공업, 조선업계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사전 서면발급의무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적발을 하고 제재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적발한 서면발급의무 1만 6,681건은 전체의 하도급거래 중에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지 않은 건수만 저희가 말씀드린 게 되겠고요.

<답변> (관계자) ***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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