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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

2020.11.25 산림산업정책국장 이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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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이미라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사업 실행주체인 산림조합, 법인단체 등에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산림사업 사회보험료의 사후정산제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서 숲가꾸기, 임도 등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기능인영림단 등의 도급계약을 통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사업을 실행하는 산림조합 등은 그동안 도급금액에 대한 사회보험료가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정산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사후정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산림사업의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 배경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는 건설공사 수주가 낙찰률에 연동이 돼서 낙찰 받은 건설업체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주 받은 건설업체가 개별사업장에 건설일용직에 대해서 사회보험료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간에 제출하면 공사비 지급 시에 당해 금액을 정산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림사업은 도급금액에 사회보험료를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침상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서 개별사업장 가입이나 사후정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산림사업을 실행하는 산림조합 등 도급계약자는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거나 일용근로자들의 보험가입을 회피를 해서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시에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돼서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사업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산림사업도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 2019년 산림사업에 근거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의를 해서 산림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산림자원법에 사후정산 근거를 마련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침을 개정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도 5월에 산림자원법을 개정을 해서 산림사업 도급계약의 원칙을 신설을 했고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등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하고, 11월 17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산림자원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하게 돼서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업주, 근로자가 부담하던 보험료도 지급받게 돼서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서 9년 말 기준으로 3,852개 업체에 종사하는 약 6만 여명의 근로자가 176억 원의 정산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을 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산림산업의 발전과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을 통해서 임업인과 국민이 공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네, 사업자가 이미 정부나 지자체가 사업을 발주할 때 거기 예산가액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보험료가. 그래서 그 부분을 수주 받은 산림사업이든지 산림조합이 추가로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저...

<질문> ***

<답변> 없습... 개인부담 퍼센티지가 있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그 부분은.

<답변> (관계자) 회사 부담이 50%인데 저희가 일반 공사계약을 했을 경우에 보험료를 지급해서 근로자 부담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는 형태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개인이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질문> ***

<답변> 네, 두 가지.

<질문> ***

<답변> 그렇죠.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일용근로자기 때문에요, 그 사업기간 동안만 하는 겁니다.

<질문> ***

<답변> 연금.

<답변> (관계자) 국민연금도 본인이 보통 부담을 하는데 사업에 참여한 근로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빼고 사업주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답변> 예, 국민연금.

<질문> ***

<답변> (관계자) 이거를 원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했으면 그렇게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사후정산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체, 사업주가 이제 도급받은 사람이 대신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노동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제외해서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가입을 안 하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산재보험은 별도로 가입을 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사계약을 하면 100% 저희가 지급을 해서 하도록 되어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국가에서 일용직을 고용한다, 그러면 일용직도 산재보험을 저희가 별도로 가입을 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본인 개인부담을 보통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개인이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근로 하루를 한 기간, 그러니까 취업을 했다 그러면 취업을 한 기간 동안은 사업주가 50%, 개인이 50% 부담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자기가 일용직으로 어디 가서 근로를 했다 하면 그 기간만큼은, 그 기간 부담하는 것은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는 거고요. 그 근로를 안 하고 집에서 쉬는 기간에는 자기가 부담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개인근로자는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일용직근로자들은 그 혜택을 못 받고 전체 1년 치를 자기가 부담을 하는 형태가 있고요. 아니면 아예 가입대상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국가에서 이번에 사후정산제도를 도입을 해서 해주니까 훨씬 좋아지는 거죠.

<질문> ***

<답변> (관계자) 연금료를 빠진...

<답변> 아니죠.

<답변> (관계자) 연금을 그 기간만큼은 국가에서 내주니까 본인이 안 내는 거죠.

<답변> 그렇죠.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예.

<답변> 일하는 동안에는 국가가 지불하는 거니까 일용...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그 월 단위로 납입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거를 근로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 사업시행, 그러니까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걸 빼고 나머지는 개인부담입니다. 근로를 안 하는 기간은.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정산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정산을 할 때 그것만큼을 공제를 해서 개인한테 돌려주는 거죠.

<질문> ***

<답변> (관계자) 근로를 안 하는 경우에? 국민연금하고 지금 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이지 않습니까?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직장인 같은 경우는 고용기간 동안만 사업주가 부담을 하는 거고요. 고용되지 않은 기간은 개인 부담이거든요. 일용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3일 고용이 돼 있으면 3일만 우리가 국가에서 대신 납부를 해주는 겁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예, 예. 산림... 추가로 말씀드리면, 산림사업만 계속 이 정산을 못 받아서 이게 문제가 있었던 것을 작년에 국무총리실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서 시행이 27일 자로 하게 돼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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