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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법, 대한민국 스포츠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2021.07.23 남상우 충남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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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우 충남대학교 교수
남상우 충남대학교 교수

2021년 6월 15일,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되었다. 법의 목적은 명료하다. “1) 스포츠클럽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2) 국민체육 진흥과 3) 스포츠복지 향상 및 4)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스포츠클럽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법까지 만들어 육성하려 할까? 이 법이 정말 우리나라 스포츠계를 진흥하고 향상시킬까? 법이 새롭게 등장했다면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이 다룰 내용이다. ‘스포츠클럽법’에서 말하는 게 무엇인지, 이 법이 향후 우리나라 스포츠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다룬다.

스포츠클럽: 스포츠를 매개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사교 모임

스포츠클럽이란 한 마디로 ‘스포츠를 매개로 하는 사교 모임’을 뜻한다. 독서클럽이나 피트니스클럽 등, 자신이 좋아하고 공유하고 싶은 특정 활동을 중심으로 모인 집단처럼, 특정 스포츠 종목을 중심으로 모인 집단이 스포츠클럽이다. 당연히, ‘자발적’이다. 누가 강제로 하라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같은 관심사를 지닌 사람들끼리 모이니, 자연스럽게 운영도 ‘민주적’으로 이루어진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건 ‘개방성’을 지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향점과 운영 방식이 다를 뿐, ‘학교운동부’나 ‘체육동호인조직(동호회)’도 스포츠클럽이다. 두 단어를 영어로 번역해보라.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만 다를 뿐, 핵심은 스포츠클럽이다. 그렇다면 ‘스포츠클럽법’은 학교운동부나 동호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걸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맥락에는 학교운동부나 동호인 같은 우리나라의 기존 스포츠조직체를 진정한 의미의 ‘스포츠클럽’으로 재편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놓여 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기존 스포츠조직체와 ‘스포츠클럽법’이 만들려는 스포츠클럽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야 한다.

기존 스포츠조직체와 다른 ‘스포츠클럽’

학교운동부를 보자. 우리나라 학교운동부는 ‘엘리트 선수’ 육성이 주목적이다. 운영의 핵심은 경쟁에서 1등을 지향할 기술과 체력 증진이다. 그래서 종종 비판받곤 한다. “우리나라 학교운동부는 운동하는 기계만 양산해낸다” 이런 지향점과 함께, 학교운동부로의 참여 방식 역시 오롯이 자발적이지만은 않다. 반강제적 참여도 발생한다. 프로그램 운영도 그렇다. 민주적일 수만은 없다. ‘엘리트 선수’는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훈련을 참아야 한다.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하소연은 통하지 않는 곳이 운동부다. 운동선수로 대학에 진학하고 프로에 진출하려면 이러한 고통,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 학교운동부는 이렇게 운영된다. 문제는, 이런 운영 방식이 최근 그 지속가능성에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체육동호인조직도 유사하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이다. 이 역시 스포츠클럽이다. 하지만 조금 변질되었다.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 참가자 특징이다. 대부분이 성인이다. 어느 정도 사는데 여유가 있고, 운동 수준도 꽤 된다. 전 생애를 놓고 볼 때, 일부 속성만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참가 경로 특징이다. 지인의 추천이나 인맥에 의존해서 들어가는 곳이다. 들어갈 때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당신이 우리 동호회에 어울리는지 한 번 볼까?’ 이런 분위기다. 당연히 참가 전제 조건은 ‘실력’이다. 실력 없으면 동호인조직 외에 다른 곳, 예를 들면 연회비가 비싼 민간 클럽을 찾아봐야 한다. 현재 체육동호인조직은 폐쇄적이고 ‘준엘리트’ 성격을 지향한 채 운영되고 있다. 지속가능한가? 따져봐야 한다.

이런 환경에서 ‘스포츠클럽법’은 어떤 모습의 스포츠클럽을 추구해야 할까? 시설로 대표되는 스포츠자원은 주로 학교와 지역에 있다. 그곳을 운동부와 동호회가 점유한다. 안타깝게도 이곳이 폐쇄적으로 운영된다. 과소대표되어 있다. 전 생애의 사람들이 같은 자원을 공유하지 못한다. 소외된다. 자, 하고 싶은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개방적이며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조직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배드민턴에 관심 있는 누구라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1분 만에 가입하여 레슨을 받고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플랫폼. ‘스포츠클럽법’이 만들려는 스포츠클럽이다.

‘스포츠클럽법’의 핵심 내용: 등록제와 지정제

그래서 법이 만들어졌다. 2005년부터 시작한 ‘한국형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의 결과다.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과학연구원(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머리를 맞대며 시작한 사업이다. 17년 동안 각종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주민형, 시설형, 단체형, 학교형이란 골격을 바탕으로 청소년스포츠클럽, 지역동호인클럽, 지역스포츠클럽, 학교스포츠클럽, 공공스포츠클럽, 종합형 스포츠클럽, 거점형 스포츠클럽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중간에 ‘K-스포츠클럽’도 등장했다. 너무 많은 ‘형’이 등장했다. 그래서일까,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사람들마저 헷갈린다. 흡사, 암호 해독 수준이다.

그래서인지 스포츠클럽 관련 공청회나 세미나에서는 언제나 같은 질문이 날아온다. “그런데 도대체 한국형 스포츠클럽이 뭔가요?” 중간에 ‘서울형 스포츠클럽’까지 등장해서인지, 한국형 스포츠클럽의 모양새에 대한 궁금증은 더더욱 커졌다. 아쉽지만, 현재의 ‘스포츠클럽법’ 역시 그 ‘한국형’을 특정하진 못한다. 개인적으로는 ‘K-스포츠클럽’이 현재의 K-Pop이나 K-Movie처럼, 한국적 문화를 특징짓는 K-Culture와의 인식론적, 존재론적 통일성을 충족한다고 보지만, 이 역시 단순한 ‘명칭’일 뿐, 한국적 스포츠클럽의 ‘내용물’을 특정하진 않는다. 뭐, 반드시 한국적인 그 무엇이 필요한지도 의문이긴 하다.

그럼에도 ‘한국형 스포츠클럽’ 특징을 이 ‘스포츠클럽법’에서 찾아야 한다면 두 가지로 요약된다. 바로 ‘등록제’와 ‘지정제’다. ‘등록제’는 주민으로 등록하면 혜택을 주는 ‘주민등록제’와 비슷하다. 기존 동호회나 새롭게 클럽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준비, 지방체육회에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물론, 그 혜택은 향후 시행령에 담겨야 한다. 또한 ‘스포츠클럽법’ 제6조를 보면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이하 생략)”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향후 이는 지방체육회로 위임될 계획이다). ‘지정제’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등록된 스포츠클럽 중 특정 업무를 수행할 클럽을 ‘지정’하는 제도다. 기준은 향후 정해지겠으나, ‘공공성’이 핵심이다. 가령, 인기 종목에 운동 잘하는 성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록스포츠클럽과 달리, 지정스포츠클럽은 비인기 종목으로 소외 대상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식이다. 이처럼 스포츠클럽으로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려는 등록스포츠클럽이 나온다면, 향후 마련될 세부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평가 후 지정되어 지원을 받는다.

등록/지정스포츠클럽으로 변화될 지역스포츠 모습

기존 스포츠조직체와 다른 ‘스포츠클럽’이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 왜 법이 필요한지, 그 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간략히 설명했다. 문제는, 이렇게 글로만 설명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글만으로도 이해가 명료해지면 둘 중 하나다. 글이 좋거나 독자들의 이해력이 수준급이거나. 글이 좋지 않아 준비했다. ‘스포츠클럽법’의 핵심인 등록제와 지정제가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는지와 관련된 그림이다.

스포츠클럽법의 등록제와 지정제 표


1) 스포츠클럽 등록제와 관련한 이슈

올해 법이 만들어졌고, 등록 체계가 완성되면 내년(2022년)부터 등록이 이루어진다. 등록 대상은 크게 다섯 개의 범주다. 동호인 조직, 학교스포츠클럽(학교에서의 일반 학생들), 학교운동부, 공공스포츠클럽, 그리고 기존 스포츠조직체에서 소외되었던 지역민들. 물론, 여기엔 민간에 속한 여러 스포츠교실 및 클럽도 해당된다.

이들이 등록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사실,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주민등록했다고 개벽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다. 단지 지방체육회라는 조직 ‘회원’으로 가입하는 정도다. 주민등록하면서 ‘주민’으로 관리될 행정 영역에 포함되듯, 스포츠클럽으로 관리받을 대상이 되었다는 정도쯤이다. 중요한 건 지방체육회다. 주민으로 등록되면서 주민세를 내듯, 스포츠클럽이 회원이 되면서 회비를 내게 되고, 지방체육회는 회비에 준하는 혜택을 줘야 한다. 지방체육회가 주목할 지점이 여기다. 어떻게 해야 회원들을 많이 모집할까? 이들이 이탈하지 않으려면 뭘 줘야 할까? 지방체육회를 ‘법인’의 지위로 바꾼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비스를 고민하라는 이유다. 만약 회비만 받고 자신들은 스포츠클럽 회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사실 등록을 할 스포츠클럽은 전무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볼 때, 스포츠클럽 등록제 실시와 관련해 당장 고민해야 할 문제는 세 가지다. 첫째, 등록과 관련한 업무 문제다. 행정적으로 ‘등록’은 까다로운 절차다. 등록 밑에 ‘신고제’가 있다. 신고제는 그냥 신고만 하면 통과된다. 하지만 등록은 후에 심사하여 가부 결정을 내린다. 등록시킬지 말지. 당연히, 그 심사를 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얼마나 등록을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등록스포츠클럽이 급증하면 어떻게 될까? 행정 업무가 마비될 것이다. 내년 6월 이후 지방체육회는 등록 업무만 하다 지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등록 절차가 복잡해지면 스포츠클럽은 등록을 포기할 수 있다. 때문에 등록 업무는 이걸 처리하는 행정 쪽과 등록하는 쪽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표준등록제 마련이나 기존의 상업적 플랫폼을 적극 이용하면 어떨까?

둘째, 등록 후 제공할 서비스에서 무엇을 강조할지의 문제다. 서비스 내용 자체도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강조할지가 더 중요하다.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보자. ‘이익 제공’과 ‘이익 단절’이다. 전자는 혜택(benefits) 관점이다. 등록하면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관점. 후자는 대가(costs) 관점이다. 등록하지 않으면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관점. 예를 들어, 등록하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혜택’이다. 반면 등록하지 않으면 대회 참가가 불가능하다? ‘대가’ 관점이다. 같은 거 아닌가? 아니다. 어떤 관점을 서비스에 반영할지는 다른 문제다. 즉, “등록한 스포츠클럽에게 지방자치단체 주관 대회 참가 권한을 드립니다.”와 “등록하지 않는 스포츠클럽은 지방자치단체 주관 대회 참가가 불가능합니다.”는 다른 말이다. 이익을 강조할 것인가, 불이익을 강조할 것인가?

셋째, 등록스포츠클럽의 ‘이름’이다. 일전에 ‘스포츠클럽 육성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만들며 고민했던 바다. 등록스포츠클럽을 그냥 ‘등록스포츠클럽’으로 명명해야 할까? 예를 들면, ‘등록배드민턴클럽’ 같은 식으로? 이견이 있겠지만, 뭐랄까, 이는 마치 등록을 하지 말라고 권하는 느낌의 명칭이다. 세련미를 첨가해보자. 만약 종합형 스포츠클럽(5개 종목 이상을 운영하는 클럽)으로 등록한다면? M스포츠클럽(Multiple Sports Club)이 좋겠다. 단일 종목일 경우엔 S스포츠클럽(Single Sports Club)이 어떨까. 요가나 필라테스처럼 ‘비경쟁적 종목’으로 등록할 때는 H스포츠클럽이란 이름을 부여하면 좋겠다(Health Sports Club). 수술 후 재활에 힘쓰는 이봉주 선수가 마라톤 전문스포츠클럽을 등록한다면? P스포츠클럽이란 이름이 어울릴 것이다(Professional Sports Club). 

2) 스포츠클럽 지정제로 그려볼 대한민국 스포츠계

알파벳으로 스포츠클럽을 명명하는 건 무한 확장성을 담는다. 예를 들어, ‘비경쟁적’ 종목인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 세 종목이 ‘종합하여’ 등록한다면? H-M스포츠클럽으로 등록 명칭을 주는 식이다. 그러고 난 후, 이렇게 등록된 스포츠클럽들이 향후 지정스포츠클럽이 될 땐, ‘K-스포츠클럽’을 부여하자. 물론, 이 개념에 얽힌 역사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한국형 스포츠클럽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이 개념 외에 다른 대안이 어렵다면, K-스포츠클럽을 지정스포츠클럽에 적용하는 걸 고민해보자. K-스포츠클럽 1호점은 누가 될 것인가? 2023년도 대한민국 스포츠계 최대 이슈가 될 것이다.

중요한 건, 지정스포츠클럽이 현재 운영되는 ‘공공스포츠클럽’의 성격을 상당 부분 전수하리란 사실이다. 당연히, ‘공공성’의 본질을 무엇으로 설정한 것인지, 이를 지정스포츠클럽 선정 과정에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가 중요해진다. 현재 공공스포츠클럽을 잘 보자. 어떤 ‘공공성’ 때문에 공공스포츠클럽이라 부를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건 주로 ‘경제성(저렴하다는 이유)’ 때문인 것 같다. 힘들게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지금껏 특출난 공공적 운영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향후 지정스포츠클럽 운영에 있어 반드시 고민되어야 할 핵심이 여기에 있다. 지정스포츠클럽의 공공성과, 좀 더 폭넓게는 사회적 가치가 명료화되고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번 ‘스포츠클럽법’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지정스포츠클럽이 제대로 운영된다면, 지역스포츠계는 향후 지역성을 확보하고 유지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본다.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중앙 의존적으로 살아간다. 체육계는 말할 필요도 없다. 지역 특색은 찾아보기 힘들다. 왜 모든 지역이 똑같은 종목을 똑같이 운영할까? 지역의 여건이 다르다면 당연히 스포츠 육성 혹은 진흥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만약 지정스포츠클럽 제도가 구축된다면, 지역에서 강점으로 세울 스포츠 진흥이 특화될 것이다. 철인3종을 소화할 여건을 갖춘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은 그 종목 중심으로 여가 수준에서 전문 수준까지의 지정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수 있다. 일종의 선택과 집중이다. 이 ‘선택과 집중’이란 콘셉트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에게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선 우리 지역의 스포츠자원과 그 특색을 중심으로 로드맵을 짤 수 있고, 국가 입장에선 전체 스포츠 파이를 놓고, 어떤 종목을 어느 지역에서 키우면 좋겠다는 전략 수립이 가능해진다.

결국, 이렇게 보면 지정스포츠클럽은 단순히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다. 지역과 국가가 스포츠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고민하는 제도적 다리(institutional bridge)인 것이다. ‘등록’이 스포츠 참여의 양을 키우는 일이라면, ‘지정’은 스포츠 발전의 질을 확보하는 일이다. 등록과 지정은 향후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이란 고전적 ‘피라미드 모델’을 스포츠클럽이란 개방적-일원적 체제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스포츠클럽법’ 성공의 핵심은 지방체육회

2022년 6월 중순부터 시행될 ‘스포츠클럽법’의 성공 여부는 지방체육회에 달렸다. 등록제와 지정제 운영에서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자원 확보에 이르기까지, 공은 이제 지방체육회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나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는 1) 전체 스포츠클럽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세우고, 2) 이걸 어느 지역에서 키울지를 결정하여, 3) 관련 재원을 제공해주는(당연히 그 제공은 경쟁 중심의 ‘공모’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역할로 자신들을 포지셔닝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운영은 지방에서 하면 된다.

이 지점에서 지방체육회 역할이 중요해졌다. ‘스포츠클럽법’의 핵심인 등록제와 지정제를 위해 지방체육회가 중점적으로 할 일을 보자. 너무 많지만 일단 세 가지만 말해보자. 첫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명료화하자. 가끔 보면, 지방체육회는 자신의 역할 정체성을 스스로 규정하지 못하는 듯하다. 지방체육회는 어떤 조직인가? 법적으로 법인으로 명시되었고,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정되었다. 당연히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실체화해야 한다. 지방체육회는 지역의 스포츠생태계 구축에 있어 핵심 중 핵심이다. 스스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조직인지를 명료화하자. 아직 부족한 게 많겠지만, 지방체육회는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조직이다. 역사만 해도 100년에 가깝다.

둘째, 중요한 건 ‘시설’이다. 지방체육회가 ‘스포츠클럽법’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려면 향후 무조건적으로 몰두해야 할 과제가 있다. 시설 확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중앙 정부에게서 돈을 더 따와 새로운 시설을 짓는 건 어렵다. 지역으로 눈을 돌리자. 잘 살펴보면 지역 내에서 유휴시설이 꽤 된다. 학교, 아파트, 공공시설 등. 지방체육회가 향후 구축해야 할 부서 중 하나는 ‘시설 확보팀’이다. 이들의 역할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유휴시설을 찾아 그 담당자를 만난 후 협상하여 그 시설을 위탁받아오는 것이다. 그 시설에 지방자치단체는 리모델링 비용을 제공하고, 지방체육회는 클럽을 운영할 매니저를 공모한다. 그리고 회원을 모집하며 등록스포츠클럽에 포함시킨다.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셋째, 자원봉사할 지도자 확보다. 스포츠클럽의 핵심 중 하나는 ‘자원봉사자’다. 이건 추후 더 자세히 말해볼 주제인데, 중요한 건 향후 급증할 스포츠클럽에서 자원봉사로 운영될 지도자 확보다.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 두 가지를 제안한다. 1)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딴 인원을 등록시킬 ‘풀(pool)’ 마련이다. 나도 배드민턴 자격증이 있는데, 이걸 쓸 데가 없다. 배드민턴클럽이 생겼는데, 지도자가 필요한 매니저나 회원이 지도자를 구할 방법이 없다. 당연히 지방체육회는 그런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성별, 사는 지역, 구력, 시간대별로 정리해 놔야 한다. 할 일이 너무 많다. 2) 지역 내 대학의 스포츠 전공 학생들이 ‘교생실습’처럼 지도자 인턴을 할 시스템도 마련하자. 스포츠클럽이 마련되고 난 후 ‘지도자 인턴제’를 마련, 전공 학생들이 한 학기나 짧게는 1개월 동안 그곳에서 행정, 서비스, 지도와 관련한 경험을 하게 할 시스템이다.

맺는 글

‘스포츠클럽법’과 같이 특정 법이 만들어지는 이유 중 핵심은 ‘재정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이다. 그런 이유 없이 법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다. ‘스포츠클럽법’ 역시 스포츠클럽을 지역에 많이 만들어 지역스포츠계를 ‘생태계’로 만들려는 의지로 탄생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정’이다. 재정 없이 어찌 생태계를 새로이 꾸밀 수 있겠는가. 앞으로 이 법에 근거하여 기존 재정 투입의 방향이 많이 바뀔 것이다. 당연히, 법을 기반으로 한 제도 실행에 있어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철학과 방법론이 요구될 것이다. 지방체육회 입장에서 보면 지금과 같이 스포츠 관련 행사를 하지 못하는 코로나19 시국이 역설적으로 행운일 수 있다. 미래에 닥칠 스포츠클럽 생태계 구축을 위한 숨고르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의 실행까지 11개월 남았다. 절대 길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조직이고, 어떤 일을 해야 하며, 조직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가고,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관련해 일의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 글은 그러한 고민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을 담았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하면 좋겠다. 이제부터 스포츠는 단순히 ‘재미’를 넘어 지역에서 ‘극복(coping)’과 ‘돌봄(caring)’, 그리고 ‘공동체(community)’의 기능을 할 사회적 제도가 될 것이다. 그러한 역할을 어떻게 최적화할지, 그 고민의 계기를 이번 ‘스포츠클럽법’으로 가져보길 희망한다. 건투를 빈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 이번 호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과학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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