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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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
들어가며
2018 체육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생활체육 참여율이 70%에 육박할 만큼 스포츠를 생활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두 차례의 올림픽을 포함한 세계 4대 스포츠경기대회를 모두 개최했으며, 누구나 인정하는 스포츠강국이 되었다. 스포츠산업도 연간 시장 규모가 75조 원에 달하는 주요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스포츠가 다른 분야에 비해 전근대적이며 문화적 지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직까지 스포츠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지난해 발생한 실업팀 선수의 죽음은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상명하복의 문화도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스포츠참여 여건은 개선이 더 필요하다.
지난 30년간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국민의 권리는 비약적으로 확대되었고 노동권, 여성권, 환경권 등 새로운 기본권이 속속 등장하였다. 이들 기본권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그 가치와 역할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권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학술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은 충분하지 않다.
최근 들어 기존의 국가주의적 스포츠 체계(스포츠의 모든 가치를 국위선양에 두고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만으로 평가하는 승리 지상주의와 상업주의)에서 벗어나 스포츠를 개인의 기본권적 가치로 인식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국가주의적 스포츠 체계가 점차 한계를 드러내면서, 국위선양의 수단이었던 스포츠를 이제는 국민 스스로 누려야 할 능동적이고 기본적인 가치로 보는 시각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작년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인권헌장’공표는 스포츠에 대한 국가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다. 이러한 시점에서 관련 법의 제·개정을 통해 스포츠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권 개념
인간의 기본권은 자유권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데서 출발했다. 스포츠권 또한 기본적으로 참여에 있어 부당하게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자유권에서 출발했다. 스포츠권은 자유권에 이어 점차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한 삶(행복추구권)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사회권으로 확대되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참여가 일상화되면서 스포츠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누구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을 평등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권은 자유권, 사회권, 평등권을 아우르면서 국민이 정부에 법적, 제도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발전하였다.
스포츠권의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를 어떻게 정의하는가?”가 중요하다. 스포츠를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스포츠권의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가 스포츠를 ‘경쟁과 유희성을 가진 신체운동경기의 총칭’으로 규정한다면 스포츠권의 주체는 스포츠경기를 하는 체육인으로 한정되게 된다.
그러나 스포츠를 ‘인간이 자발적으로 자아실현, 건강,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신체활동이자 문화행위의 총체’로 정의한다면 스포츠는 개별적인 스포츠경기 종목뿐만 아니라 인간의 신체적 활동, 신체를 통한 문화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스포츠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스포츠권은 학자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스포츠를 향유하기 위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로 규정할 수 있다. 스포츠권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의지로 스포츠를 향유하는 자유권 측면과 건강증진, 여가선용, 자아실현, 행복추구 등 사회권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기본권이며 인권의 한 영역이 되는 것이다.
스포츠권의 법적 근거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는 스포츠권을 명확히 규정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헌법에 나열되어 있는 기본권 안에 스포츠권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헌법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의 보장, 신체적 자유(제12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교육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보건에 관한 권리(제36조) 등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스포츠권의 헌법적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반면, 유네스코(UNESCO), 유렵평의회(Council of Europe),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등의 국제 협약 및 규정에서는 스포츠권이 자주 언급된다. 1978년 제정된 유네스코의 체육교육, 신체활동, 스포츠에 관한 국제헌장(The International Charter of Physical Education, Physical Activity and Sport)에서 ‘모든 사람은 스포츠에서 기본권을 갖는다’(헌장 제1.1조)고 규정하고 있다. 1992년 유럽평의회에서 채택된 유럽 스포츠헌장(European Sports Charter)에서는 ‘모든 사람은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스포츠는 윤리적 기반과 인간 존엄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국제올림픽위원회 헌장 제4조 또한 ‘스포츠 활동은 인간의 권리이며 모든 인간은 인종, 종교, 정치,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권의 법제화 필요성
스포츠권을 공론화하여 법률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스포츠참여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스포츠권의 법제화로 스포츠는 개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으로 변화하게 된다. 스포츠를 복지차원의 시혜 개념이 아닌 개인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다. 스포츠권의 법제화는 스포츠를 국민들의 삶에 있어 향유해야 하는 권리로 인정하여 그 권리를 국가정책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스포츠권의 법제화는 스포츠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체육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스포츠가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데 머물지 않고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과 같은 것이다. 대한민국 체육 100년을 기점으로 스포츠권의 법제화를 과감하게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스포츠권의 법제화는 단순히 법률적인 검토나 인권에 대한 일반론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다. 기본권으로서 스포츠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며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무를 진다는 것이다. 스포츠권의 법제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사회적 합의 또한 필요하겠지만 국민의 권리영역을 넓히고, 인권정책의 외연 확장과 내실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스포츠기본법의 제정
현재 체육관련 법률은 국민체육진흥법을 중심으로 15개 내외가 있지만 스포츠권을 담고 있는 법률은 없다. 따라서 스포츠권의 가치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스포츠권을 명시하고 체육정책의 방향과 범위를 결정하게 되는 모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스포츠기본법을 중심으로 스포츠진흥법, 스포츠복지법, 스포츠산업법, 스포츠시설법 및 국제경기지원법 등이 자리 잡게 된다면 체육분야에서도 법체계의 확립이 가능하다. 현재의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스포츠 관련 법률들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도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은 중요하다.
이 법은 국가가 스포츠의 중요한 가치를 인식하고 국가 스포츠정책의 이념을 규정하며 목표점과 지향점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스포츠기본법 1조에 스포츠를 권리로 명확히 선언하고 스포츠가 자유권과 평등권을 넘어서 사회권적인 내용임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당연히 스포츠를 권리로서 선언적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에서의 학습권, 평등과 차별금지, 참여권, 접근권, 노동권, 환경권 등 다양한 가치와 기능에 대한 규정과 이념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 변화에 따라 인권보호와 증진, 윤리적 공정성 확보, 도핑방지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스포츠 가치 확산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법을 통해 국가는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의식 강화와 다양한 갈등 조정 역할을 적극 활용하여 스포츠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법에는 소극적인 스포츠 향유권을 넘어서 주체적 스포츠참여권도 포함시켜야 한다. 스포츠참여권은 스포츠활동과 스포츠정책 결정과정에서 주체적 참여를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수단이다. 스포츠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청구권 확립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법에는 국가 균형 발전, 소외계층 포용 등 국가통합과 치유가 필요한 영역에서 스포츠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마치며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 스포츠를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데 한계 요소가 존재한다. 첫째, 다른 기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부차적 권리라는 편견이다. 둘째, 스포츠는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개인의 기본권이라기보다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라는 인식이다. 마지막으로 스포츠권은 체육을 생업으로 하는 체육인을 위한 한정된 권리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스포츠권의 확립은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성숙한 민주사회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과 같다. 스포츠를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법제화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가 스포츠를 중요한 정책의제로 인정한다는 증거이며 정책실천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통해 스포츠권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대한민국 스포츠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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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발족…글로벌 진출 지원 외교부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에게 다가가는 민생·경제외교 실현을 위해 지원협의체를 발족했다.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주싱가포르대사관·주베트남대사관이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를 구성,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외교부와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뤄졌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일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외교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는 현지 사정에 따라 재외공관, 현지 진출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변호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샌프란시스코는 실리콘밸리 K-스타트업 대표 단체인 82스타트업이 참여했으며, LA는 전북 등 5개 지자체도 함께 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수출·수주와 관련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계획 등이 논의됐다. 향후 주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수시로 발생하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애로 해소 방안과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진출기관 간 협업 추진계획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국내외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체계. (자료=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 주인도대사관과 주호찌민총영사관도 다음 달 첫 주에 1차 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다. 또 프랑크푸르트 등 9개의 재외공관도 협의체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25개 내외의 재외공관에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기부는 재외공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협의체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협의체는 재외공관 협의체에서 전달하는 현지 정보를 국내에 전파하고 글로벌 진출기업의 애로를 파악해 재외공관에 전달함으로써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번 재외공관 협의체 가동은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다가가는 민생·경제외교의 실현을 위해 외교부와 중기부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업무협약 이후 발 빠르게 움직여준 외교부에 감사하며, 국내 협의체도 속도감 있게 구성을 완료하고 현지 협의체와 협력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통상협력과(044-204-7558), 외교부 유럽경제외교과(02-2100-7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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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봄나들이 추천 수선화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봄나들이를 떠나고 싶으신 분수선화를 감상하기 좋은 명소를 찾고 계신 분4월 중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 얼어붙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 알록달록 다양한 봄꽃이 피어납니다. 그중 별 모양의 수선화는 진한 노란색을 가지고 있어 화사한 꽃놀이를 즐기기 좋은데요. 포근한 봄바람 따라 노란 물결이 일렁이는 수선화 명소 4곳을 알려드립니다. ★추천 장소★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추사고택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서예가였던 추사 김정희 선생이 거주했던 생가입니다. 이곳은 다채로운 봄꽃이 식재되어 있어 4월이면 벚꽃, 목련 등 다양한 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가옥 안뜰과 뒤편 언덕까지 넓게 자라는 수선화 군락을 만날 수 있어 대표적인 수선화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곳을 방문해 옛 한옥의 고풍스러움과 산뜻한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나들이를 즐겨보세요. ※ 추사고택 -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261- 운영시간 : [3월~10월] 매일 09:00~18:00 [11월~2월] 매일 09:00~17:00-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추사고택 관리사무소 041-339-8242-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양지암 조각공원은 하늘, 바다, 꽃, 조각 4가지 테마를 주제로 구성된 문화공간입니다. 이곳은 봄이 오면 벚꽃과 튤립, 수선화를 한 번에 감상할 수 있어 꽃구경을 즐기러 방문하기 좋은 곳인데요. 또한, 공원 부지에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공원을 거닐다 보면 자연 속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전경에 눈이 절로 즐거워지는 이곳에서 여유롭게 산책을 즐겨 보세요. ※ 양지암 조각공원 -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로 194-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거제시청 관광마케팅팀 055-639-6484-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오륙도 해맞이공원은 해파랑길 1코스의 시작 지점으로 봄에 방문하기 좋은 부산 대표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바다 위 오륙도의 전경과 노란 수선화 언덕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아름다운 자연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기대 수변공원과 데크길로 이어져 산책을 즐기며 꽃구경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공원에서 여유롭게 힐링을 즐기다가 근처 오륙도 스카이워크를 방문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함도 함께 경험해 보세요. ※ 오륙도 해맞이공원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산197-5- 운영시간 : 연중무휴 [오륙도 스카이워크] 10월~5월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50) 6월~9월 매일 09:00~19:00 (입장 마감 18:50) *설·추석 당일 12:00부터 개방-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해파랑길 부산관광안내소 051-607-6395-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지리산치즈랜드는 목장 아래로 드넓게 호수와 초원이 펼쳐져 탁 트인 상쾌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매년 봄마다 노란 수선화가 언덕 위에 가득 피어나 그림 같은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그 밖에도 들판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피크닉을 즐기거나 인근에 있는 지리산 호수공원을 함께 방문해 저수지를 따라 트레킹을 체험할 수 있어 가족·연인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봄 여행지입니다. 이곳에서 산뜻한 봄의 정취를 느끼며 힐링을 만끽해 보세요. ※ 지리산치즈랜드 - 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산업로 1590-62-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이용요금 : 성인 3000원 / 어린이 (5세~13세) 2000원 / 경로 (70세 이상) 1000원- 문의 : 061-782-2587-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김병환 기재부 차관,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가보니~ 머리 헹굴게요. 시원하시죠? 미용사가 한 올 한 올 정성껏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다. 잠시 후 머리 손질을 마친 고객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아이고 짤막하니 참 좋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여느 미용실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보인다. 일단 한 사람 당 이용 공간이 무척 넓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의자에는 신체를 고정해주는 끈이 있다. 바로 옆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도 구비돼 있다. 그렇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2호점을찾았다. 2022년 노원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1호점)를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예약이 넘쳐 1호점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다(옆에서 머리를 하던 어르신이 1호점만 있을 때는 예약이 안 되더라라고 거들었다). 지난해 말 2호점을 열었다. 소문은 타고 흘렀다. 타 지자체에서 견학과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김기곤 팀장이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대해소개해주고 있다. 이곳은 제안부터 인테리어 계획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이 했어요. 턱도 없애고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했고요. 노원구 김기곤 팀장(장애인복지과)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입구에는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데크가 조성돼 있었다. 또 출입문 아래 점자 블록과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 미용실 내부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와 전동 보장구충전소, 점자책 등이 구비돼 있다. 안내데스크 높이도 낮다. 휠체어를 탄 고객을 배려한 높이다. 화장실에는 곳곳에 손잡이 바를 조성해 안전을 도모했다. 세면대 거울은 경사지게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도 잘 보이도록 했다. 특수 제작된 미용 의자. 넓고 신체 고정 끈이 있으며 여러 각도로움직인다.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압권이다. 널찍한 공간에 미용 의자 3개. 그만큼 1인당 공간이 무척 넓다.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서다, 앞, 뒤, 옆 모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의자마다 머리를 감길 세면대를 하나씩 설치했고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으로 의자가 옆으로 돌아가 세면대에 눕혀지도록 했다. 미용실 내 휴식공간. 특히 신경을 쓴 곳은 휴식공간이다. 넓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더욱이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한다. 그런 만큼 미용 외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용사를 채용할 때 복지 관점에서 많이 봤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지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여기 계신 미용실장님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세요. 점자책 등 관련 책자가 놓여 있다(왼쪽), 출입문에 점자블록을 설치했고 아래 쪽에도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오른쪽). 이용 대상은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 전입을 고려했다는 장애인도 있었다고. 사실 노원구 거주 장애인으로 제한을 뒀는데도 대기해야 한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이런 미용실이 각 지자체에 많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도 하나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생겨나고 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왼쪽), 점자 안내판(오른쪽). 이곳을 찾는 연령은 골고루 분포돼 있다. 누구나 살면서 미용은 꼭 필요하니까. 무엇보다 비용이 착하다. 커트가 6900원, 염색이 1만5900원, 파마가 1만9000원. 더욱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50% 감면을 받는다. 수, 일, 법정공휴일만 제외하고 월~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운영하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 솜씨라 여느 미용실 못지 않다. 휠체어 높이에 맞도록 높이를 낮춘 안내데스크. 고객이 결제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 미용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도 단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김 팀장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애인 입장을 들어보니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미용실에가지 않고 집에서 자르거나 아예 자르지 않게 됐단다. 그런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도 불편하지 않은곳을 만들고 싶었단다. 밖으로 나올 힘을 주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 같아요. 가족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머리가 깔끔해져서 아주 좋아요. 비용도 싸지만, 커피나 간식도 있어서 휴게실 같아 즐거워요(그는 지상낙원이라고 콕 집어말했다). 또 화장실도 얼마나 편리한데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68세) 씨가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으로 손발이 불편하다. 한창 젊은 40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다른 병도 겹쳤다. 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잘라줘야 하는데 여기가 생겨 살 것 같단다. 지금까지 3~4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갈 때 다음 달 예약까지 할 수 있어 더 편하단다. 전동 휠체어 리프트. 처음에는 주로 청결에 초점을 두시죠. 거동이 불편하니 관리하기 쉽도록요. 그러다가 이곳이 익숙해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오시기도 해요.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하고 물으시는 거죠. 하루에 10~14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벗도 된다. 화장실 내부 거울은 휠체어 높이에서 보기 수월하게 만들었다. 저는 원래 제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하려고 한다니까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반토막나는데 굳이 왜 하냐고.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여기 엄마한테 딱 맞는 곳이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미용실장은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했다. 이전에는 유행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그런 요청은 받지 않는다. 간혹 왕년의 실력 발휘를 못 해 아쉽기도 하나, 그 이상의 보람이 있단다. 모두 고마워하며 다음에 올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단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입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장애인 친화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머리를 다듬은고객의 뒷모습이 산뜻해 보인다. 봄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든찬란하길 바라는 계절 아닌가. 나는 그의 머리가예뻐 무심결에 내 머리를 매만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영상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년 2월 6일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이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 건 환자 곁에 남은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고맙습니다.#thank_U #we_need_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