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회는 최고 규범인 헌법의 내용에 맞게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혼인과 가족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에서는 여전히 차별과 배제가 존재하고 있어 헌법에서 보장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차별금지 및 평등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기본권이 제대로 관철되고 있지 못하다.
한편 법률은 사회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혼인과 가족에 대한 사회 및 국민의 인식은 매우 크게 변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30.2%, 2인 이하인 가구는 절반을 넘어 전체 가구의 58.0% 차지하고 있다. 혼인 감소, 만혼화 현상의 고착화, 결혼 후 자녀 출산을 꺼리는 경향 등으로 가족 구성 지연 및 생애주기 다각화도 뚜렷하다.
2020년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는 의견은 20대 47.5%, 30대 59%, 60세 이상 87.9%이다. 2020년 여성가족부의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동거 67%, 비혼출산 48.3%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높아지는 경향이다.
이러한 흐름속에 지난 4월 27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이 계획에서는 자녀의 성 결정방식을 부성우선원칙에서 부모협의원칙으로 전환하고, 건강가정기본법상 ‘건강가정’ 용어와 법제3조 가족의 정의를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혼인과 가족생활영역의 법규정들에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사회현실과 국민인식 변화에 부응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간극을 좁힌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계획의 부성주의원칙과 다양한 가족의 포용에 대한 반대여론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먼저 부성주의원칙을 두고서는 부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모성으로 합의해도 집안 어른들의 반대시 모성을 관철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가족제도가 비록 역사적ㆍ사회적 산물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의 우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가족법이 헌법이념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고 헌법규범과 현실과의 괴리를 고착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면 그러한 가족법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하고 있다.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민법 제781조 제1항에서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녀에게 부성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시 남녀가 모성을 자녀의 성으로 쓸 것을 협의하는 경우, 자녀가 모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성주의원칙은 부와 남성을 가족의 중심에 두고 가부장적 가치질서를 유지·강화하는 기능을 가진다. 가족 내에서 모계혈통을 나타내는 모의 성은 자녀에게 나타나지 않고 사라지게 되므로 인간의 존엄과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규정한 제36조 제1항에 반한다. 따라서 민법 제781조 제1항을 개정하해 자녀의 성 결정은 출생신고시 부모의 합의를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
부부합의원칙으로 전환되는 경우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부부합의로 자녀성을 정하는 다양한 입법례를 참조해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합의를 하더라도 시부모 등의 반대로 모성 등이 현실적으로 관철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효성을 근거로 위헌적인 부성주의원칙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합헌적인 부부합의원칙으로 전환하고 현실적인 문제는 당사자가 헤쳐 나갈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건강가정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개념 확대를 위한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혈연과 가족중심의 가족개념을 벗어나 다양한 가족을 포섭하는 것이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혼인은 남녀의 결합이라고 보는 헌법에 반하고, 비혼, 미혼모 등을 양산하며 이혼을 통해 가족해체를 조장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유지할 수 없게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가정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3.에 따라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가치중립적 규정이지만 가족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뤄지고, 가정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국 혼인을 통한 가족과 가정만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가정이며, 해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는 관점이 들어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법제21조 제4항에서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비정상적인 요보호가정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또한 헌법 제36조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혼인의 자유와 가족구성의 자유를 각각 보장한다. 혼인을 통한 가족의 구성은 가족의 한 유형일 뿐, 혼인을 하지 않고 가족을 구성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과 동성간의 혼인을 인정하는 것은 직접관련성이 적다고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는 사실혼, 동거, 돌봄가정 등 매우 다양한 가족형태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가족형태를 가족으로 보지 않고 건강가정기본법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로서 헌법방의 차별금지원칙에 반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건강가정기본법상 혼인 및 혈연 중심의 가족·가정의 개념이 이에 벗어난 가족 및 가정형태를 비정상적으로 인식하고 이들 가족에 대한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개정을 권고한 바가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건강가정의 개념삭제와 더불어 사실혼, 동거, 돌봄 등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가족개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라 민법의 부성주의원칙이 양성평등한 부부합의원칙으로 전환되고,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개념개정을 통해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과 배제가 사라지고 다양한 가족이 우리사회에 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도핑 관련 국제적 흐름과 한국 도핑방지 나아갈 방향 다음기사청년, 조금 뒤처져도 낙오되지 않고 다시 동행할 수 있도록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2028년까지 성인 독서율 50% ↑…습관 기르기·환경 개선 등 지원 정부가 지난해 43.0%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성인의 종합독서율을 2028년 50.0%로, 3.9권이었던 독서량은 7.5권까지 끌어올리고자 다각도의지원을 펼친다. 아울러 독서의 유용성을 인식하는 지표는 독서 가치 재발견 등 다각화된 정책을 통해 2023년 67.3%에서 2028년 75.0%까지 높일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 비독자의 독자 전환과 책 친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이번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국민 독서캠페인은 중앙정부가 주도해 효율성을 높이고, 독서 기반시설 구축과 개별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별 여건에 맞춘 정책은 공공도서관 확충에 따라 독서 정책 역량이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설계·실행하도록 한다. 한편 18일에 발표한 2023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결과에서는 성인의 독서율과 독서량, 구입량 모두 감소하는 등 여가생활에서 독서에 대한 선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색엔진과 생성형 AI 활용, 동영상 시청 등 정보습득 경로의 다양화, 한정된 여가시간 내 디지털 매체·콘텐츠 이용 비중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전자책 독서율 증가 등 독서 행태의 긍정적 변화도 관찰됐다.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시민들이 독서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체부는 비독자의 독자 전환을 핵심으로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성인 중 과반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보지 않는 현 상황에 집중해 독서의 저변 확대를 비전으로, 비독자의 독자 전환과 책 친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삼았다. ◆ 독서 가치 공유 및 독자 확대 비독자가 독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독서의 재발견을 지원한다. 먼저 업무, 육아, 가사 등으로 비독자가 된 상황 기반 비독자를 위해 독서 경영 우수직장 인증과 기업-도서관 연결, 공동보육 기반 독서 기반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독서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해 비독자가 된 의지 기반 비독자를 위해 실용형 독서모임 등 독서의 유용성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매개 활동을 지원하고 독서가 가져다주는 보상에 대해 실증한다. 특히 난독과 집중력 부족 등으로 비독자가 된 환경 기반 비독자를 위해 짧은 글, 첨단기술(VR, AR 등) 활용 전자책 등 긴 글 읽기를 보완·대체하는 콘텐츠를 뒷받침한다. 이외에도 교통정기권 구매와 연계한 독서캠페인, 15분 문화슬세권(가까운 문화권역) 기반 독서캠페인,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등 주요 계기 독서캠페인, 여행·스테이 연계 독서캠페인 등도 지원한다. 이에 관계기관과 협업해 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독서기반 문해력 진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독서인(IN), 케이-무크(K-MOOC)와 같은 공공부문 독서·교육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독서를 통한 치유와 연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방안을 모색해 독서의 효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 독서습관 형성·유지 지원 주변인과의 교류나 주거·교육 환경을 통해 자연스레 형성된 독서습관은 꾸준히 독서를 이어가는 주요 원동력 중의 하나다. 이에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부모 대상 독서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가족 단위 독서프로그램과 독서 이력관리를 지원한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육·교육기관에 독서매개인력(이야기할머니 등)을 파견하거나 늘봄학교에 공공도서관·지역서점 연계 독서문화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한다. 생애주기를 고려해 유·아동기의 독서 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책 구연, 반려동물 책 읽어주기 등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체계적인 책 꾸러미 등도 지원한다. 한편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독후감 쓰기 강제를 배제한 흥미 위주 자율형 독서프로그램과 독서의 매력을 높이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특히 성인 진입 이후 독서율이 급감하는 독서절벽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주일 1독서 도전(챌린지), 대학 커뮤니티 연계 온라인 독서모임 등 도전과 소통에 기반한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 독서환경 개선 다양한 장소, 상황에서 독서할 수 있도록 유·무형의 독서 접점과 독서콘텐츠를 확충하고 지역사회의 독서기반을 강화한다. 먼저 독서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전자책 이용을 위한 QR코드 설치, 도서관 부족 지역 위주로 가상도서관 설치,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도서대출 연계 서비스 고도화, 특화도서관 확대, 지역서점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콘서트, 영화제 등 행사와 연계한 독서 체험 프로그램이나 비대면 독서 모임도 지원해 더욱 자연스럽고 쉽게 책에 다가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 고령층을 위한 큰 글자 책 등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출판콘텐츠를 비롯해 좋은 내용과 창의적인 시각을 담고 있으나 상업성 미진 등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콘텐츠 출판도 지원해 독자 맞춤형, 다양한 독서콘텐츠가 제공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출판산업의 디지털화 추세에 대응해 전자책, 소리책(오디오북) 등 디지털 기반 독서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이종 콘텐츠(영화, 드라마, 웹툰 등)와 지식재산을 확장해 독서콘텐츠를 다변화할 방침이다. ◆ 독서문화 진흥기반 고도화 국내외 디지털 출판시장 성장세와 독서환경 변화, 공공분야 독서진흥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독서율에 대응하기 위해 독서문화 진흥 기반을 고도화한다. 이에 디지털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장·단기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토론회(포럼) 등 민관협의체 정례화, 책 추천(북 큐레이션) 및 정보보안 등 디지털 기술 개발, 독서 모임과 크라우드펀딩 출판 플랫폼 등 디지털 독서 플랫폼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 출판계, 국민 등 민관을 아우르는 출판문화 진흥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해 활성화한다. 도서 구독 서비스 비용의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 포함 연구, 독서 정책 성과관리체계 개선, 국민독서 실태조사의 조사방법론 개편, 독서문화진흥법 개정 소요 발굴 등 독서 분야 정책체계도 고도화한다. 범부처 분과회의 운영안 (2024~2025년 분과회의 구성, 협업과제 발굴, 협업과제 예산 확보 / 2025년~2028년 협업과제 시범실시 후 본격 추진) 한편 문체부는 올해 말까지 비독자 특성과 독서 유인모델을 연구하고 이를 검증할 독서활동 유도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국무위원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광화문 책마당에서 책 선물, 낭독공연, 북 토크 등 독서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황정민 배우가 낭독공연을, 장강명 작가와 김민영 작가가 북 토크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는 문체부, 출판계와 협력해 공공도서관을 위주로 저자 강연, 축제, 전시 등 독서문화행사를 열고 온라인 공간에서도 책 선물 등 전 국민이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세계 책의 날 이후에는 대한민국 독서대전 연중 프로그램, 도서관·박물관·지역서점 등 문화시설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지역서점·문학관 상주작가 지원 등 독서문화 관련 정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독서의 달인 9월에는 대한민국 독서대전 본행사(포항 책으로의 항해), 인문정신문화축제, 대한민국 문학축제 등도 개최하기로 했다.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독서는 상상력과 사고력, 공감력 증진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하는 힘과 휴머니즘을 키워주고, 사회 구성원 간 이해와 소통을 증진하며, 출판산업 수요의 근간이 되는 등 그 중요성과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서율의 하락 추세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독서·인문·문학·도서관 정책 간 연계, 타 부처(기관)와의 협력, 민간과의 소통 강화 등 향후 독서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5)
- 카드뉴스 봄 캠핑을 더욱 즐겁게! 아이디어 캠핑용품 날씨가 따뜻해져 나들이를 계획하시나요? 그렇다면 벚꽃놀이와 여행,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봄 캠핑 어때요?오늘은 캠핑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캠핑용품 특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어디로든 여행, 캠핑카 관련 특허 Ⅴ 확장 가능한 이동형 캠핑 하우스 - 특허등록 제 10-2023364호 캠핑 시에는 실내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이동 시에는 다시 축소하는 이동형 캠핑 하우스 Ⅴ 후면 절첩 전개 확장형 캠핑카 - 특허등록 제 10-2197713호 차량 후방에 확장형 주거공간부가 있어 절첩식 지지대를 펼치면 간편한 텐트 설치 가능 ■ 캠핑의 꽃, 요리 관련 특허 Ⅴ 캠핑용 불판 - 특허등록 제 10-2377822호 중앙은 국물요리 전용 팬, 양측은 탈착 가능한 구이 전용 팬 두가지 요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다용도 불판 Ⅴ 캠핑용 다용도 설거지통 키트 - 특허등록 제 10-2602278호 식음(食飮) 관련 설거지통, 대용량 냄비, 도마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용도 변경 하나의 키트(kit)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 ■ 캠핑과 IT의 만남, 장치 관련 특허 Ⅴ 캠핑용 실내 위험 자동경보장치 - 특허등록 10-2289843호 텐트 실내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또는 가스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보 및 스프링클러 작동, 관계기관 신고까지 가능한 장치 Ⅴ 텐트 설치용 사운드 장치 - 특허등록 10-1575238호 텐트에 사운드 장치를 적용하여 빗소리 등과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 ■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 화기 사용 주의 - 바비큐 화로 사용 시 텐트 밖에서 일정거리 유지 · 텐트 내부 전열기구 사용 주의 - 화재 및 사고 방지를 위해 텐트 내부에서 전열기구 사용 자제 · 취침 시 잔불정리 - 캠프파이어 후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 · 이동 시 발 밑 주의 - 텐트 주변 장애물, 녹슨 못을 밟지 않도록 조심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캠핑은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허 등록된 아이디어 캠핑용품과 함께 봄 캠핑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 여행 봄의 청량함이 가득한 가파도 청보리 축제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축제 기간 중에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청보리밭 축제가파도 선착장 앞, 자전거 대여소바다와 청보리밭을 한눈에 담는, 소망전망대 봄의 청량함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가파도의 청보리밭! 청보리가 가득한 가파도는 서귀포시 운진항에서 배를 타고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요. 배편 예약 방법부터 가파도를 즐는 꿀팁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운진항 (가파도·마라도 정기여객선 대합실)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 120- 문의 : 064-794-5490 (운진항)-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무료)- 기상악화 시 운항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객선 이용 시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사전 예약을 했더라도 운진항에 도착하면 승선 신고서를 작성해 신분증을 가지고 창구에서 발권을 하면 되는데요. 출항 10분 전에 발권이 마감되니 여유롭게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권 시 돌아오는 배편까지 총 2장의 왕복 승선권이 지급되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발권을 마친 후 승선권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여객선에 탑승하면 약 10분 뒤 가파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가파도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이용요금 : 자전거 대여(1일) 1인용 5000원 / 2인용 1만원 마라도와 제주도 본섬 사이에 있는 가파도는 섬의 모양이 가오리를 닮아 가파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섬 전체를 걸어서 이동하면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가파도 선착장 앞에는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 배 시간에 맞춰 여유롭고 편하게 제주도의 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파도 청보리밭 - 가파도 청보리 축제 : 2024.4.6.(토)~2024.4.28.(일) 기간 중 주말(토,일)-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64-794-7130 (가파리 사무소)- 출입금지 표지판 또는 울타리가 있는 청보리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파도는 섬 대부분이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어 발길이 닿는대로 움직여도 어디서든 초록빛으로 물든 청보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매년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청보리 축제를 진행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제주도 봄 명소로 꼽히는 곳이에요. 올해는 4월 6일부터 28일까지 주말 동안에만 축제를 진행해 청보리밭 풍경과 함께 올레길 걷기, 소망돌탑쌓기,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요. 이곳은 제주도 본섬과 마라도 중간에 있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산방산과 마라도가 뚜렷하게 보여 4월에는 바람에 일렁이는 보리와 함께 예쁜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특히, 가파도에서 제일 높은 소망 전망대에서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소망 전망대로 가는 청보리밭 길은 아기자기한 장식물들로 꾸며져 있어 구경을 하며 사진을 찍기에도 좋으니 가파도 여행 중 함께 들러보세요. 청보리로 만든 아이스크림부터 봄 바람을 따라 일렁이는 청보리밭까지 청량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으로 4월 봄 여행을 떠나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과 기념 사진을 찍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과 환담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 등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스즈키 ?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가보니~ 머리 헹굴게요. 시원하시죠? 미용사가 한 올 한 올 정성껏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다. 잠시 후 머리 손질을 마친 고객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아이고 짤막하니 참 좋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여느 미용실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보인다. 일단 한 사람 당 이용 공간이 무척 넓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의자에는 신체를 고정해주는 끈이 있다. 바로 옆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도 구비돼 있다. 그렇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2호점을찾았다. 2022년 노원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1호점)를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예약이 넘쳐 1호점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다(옆에서 머리를 하던 어르신이 1호점만 있을 때는 예약이 안 되더라라고 거들었다). 지난해 말 2호점을 열었다. 소문은 타고 흘렀다. 타 지자체에서 견학과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김기곤 팀장이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대해소개해주고 있다. 이곳은 제안부터 인테리어 계획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이 했어요. 턱도 없애고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했고요. 노원구 김기곤 팀장(장애인복지과)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입구에는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데크가 조성돼 있었다. 또 출입문 아래 점자 블록과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 미용실 내부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와 전동 보장구충전소, 점자책 등이 구비돼 있다. 안내데스크 높이도 낮다. 휠체어를 탄 고객을 배려한 높이다. 화장실에는 곳곳에 손잡이 바를 조성해 안전을 도모했다. 세면대 거울은 경사지게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도 잘 보이도록 했다. 특수 제작된 미용 의자. 넓고 신체 고정 끈이 있으며 여러 각도로움직인다.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압권이다. 널찍한 공간에 미용 의자 3개. 그만큼 1인당 공간이 무척 넓다.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서다, 앞, 뒤, 옆 모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의자마다 머리를 감길 세면대를 하나씩 설치했고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으로 의자가 옆으로 돌아가 세면대에 눕혀지도록 했다. 미용실 내 휴식공간. 특히 신경을 쓴 곳은 휴식공간이다. 넓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더욱이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한다. 그런 만큼 미용 외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용사를 채용할 때 복지 관점에서 많이 봤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지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여기 계신 미용실장님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세요. 점자책 등 관련 책자가 놓여 있다(왼쪽), 출입문에 점자블록을 설치했고 아래 쪽에도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오른쪽). 이용 대상은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 전입을 고려했다는 장애인도 있었다고. 사실 노원구 거주 장애인으로 제한을 뒀는데도 대기해야 한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이런 미용실이 각 지자체에 많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도 하나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생겨나고 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왼쪽), 점자 안내판(오른쪽). 이곳을 찾는 연령은 골고루 분포돼 있다. 누구나 살면서 미용은 꼭 필요하니까. 무엇보다 비용이 착하다. 커트가 6900원, 염색이 1만5900원, 파마가 1만9000원. 더욱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50% 감면을 받는다. 수, 일, 법정공휴일만 제외하고 월~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운영하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 솜씨라 여느 미용실 못지 않다. 휠체어 높이에 맞도록 높이를 낮춘 안내데스크. 고객이 결제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 미용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도 단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김 팀장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애인 입장을 들어보니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미용실에가지 않고 집에서 자르거나 아예 자르지 않게 됐단다. 그런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도 불편하지 않은곳을 만들고 싶었단다. 밖으로 나올 힘을 주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 같아요. 가족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머리가 깔끔해져서 아주 좋아요. 비용도 싸지만, 커피나 간식도 있어서 휴게실 같아 즐거워요(그는 지상낙원이라고 콕 집어말했다). 또 화장실도 얼마나 편리한데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68세) 씨가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으로 손발이 불편하다. 한창 젊은 40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다른 병도 겹쳤다. 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잘라줘야 하는데 여기가 생겨 살 것 같단다. 지금까지 3~4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갈 때 다음 달 예약까지 할 수 있어 더 편하단다. 전동 휠체어 리프트. 처음에는 주로 청결에 초점을 두시죠. 거동이 불편하니 관리하기 쉽도록요. 그러다가 이곳이 익숙해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오시기도 해요.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하고 물으시는 거죠. 하루에 10~14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벗도 된다. 화장실 내부 거울은 휠체어 높이에서 보기 수월하게 만들었다. 저는 원래 제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하려고 한다니까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반토막나는데 굳이 왜 하냐고.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여기 엄마한테 딱 맞는 곳이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미용실장은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했다. 이전에는 유행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그런 요청은 받지 않는다. 간혹 왕년의 실력 발휘를 못 해 아쉽기도 하나, 그 이상의 보람이 있단다. 모두 고마워하며 다음에 올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단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입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장애인 친화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머리를 다듬은고객의 뒷모습이 산뜻해 보인다. 봄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든찬란하길 바라는 계절 아닌가. 나는 그의 머리가예뻐 무심결에 내 머리를 매만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영상 일본 기시다 총리,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과 릴레이 정상외교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